영상 및 회의록
○의사직원 김미란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장기 계속비사업 반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체 지원,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등 각 분야별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 및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12.7에서 12.1%로 0.6%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64.9에서 67.4%로 2.5%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에서 8.8%로 1.3%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세입 총액 대비 12.1%로 열악한 형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방세는 증감 없이 세외수입만 증가해 편성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신규 및 증액 사업은 1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은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철저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에 610억 1,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78억 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조정 사업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396억 4천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며, 사업비는 2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0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된 2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부득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의 상황으로 이미 예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12억 3,800만 원 감액된 373억 5,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24억 3,800만 원 감액된 75억 4,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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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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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61쪽입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 수입 7,400만 원, 2024년 통합지방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정산 반환금 600만 원, 시금고 협약에 따라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예산안 133쪽.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율 등 85가지의 중앙 통계와 6가지의 기초 통계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외생변수를 비롯한 내생변수 관리를 통하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2024년도 말에 국세 수입 재추계를 진행하여 보통교부세 60억 원이 추가 감 조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2024년도와 2026년도로 나누어서 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4년 예정되었던 교부세 31억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6년도 산정 예정인 교부세에 29억 원 감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보통교부세 증감 여부 예측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 용역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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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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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정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석님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그 목표액하고 또 실제 징수한 실적과 차이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희 세입 부서에서 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체납액을 더 많이 거둬들이자!
이런 취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인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세 확충하는 방안에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담으셨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예견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전에 대응이 없이 이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대응 시기의 적절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오래전에 이런 연구 용역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확충해 놓아서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시는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뭐 올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비를 세워 주신다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어쨌든 그 연구 용역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예측에 그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교부세 확충에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연히 뭐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에 이제 교부세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좀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뭐 논리 개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기는 한데, 진작에 이런 것을 좀 해서…….
‘아니!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어필을 잘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아! 필요성은 느껴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뒤에 보면, 연구 용역 인건비에 보면, 2,700만 원이 있어요.
그 책임 연구원 1명이 있고, 연구원 3명이 있고, 연구 보조원도 1명이 있고.
총 5명을 인건비로 잡았더라고요!
다른 거, 뭐 경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5명까지…….
사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일 텐데, 자기들이 하던 시스템이 있고, 하던 틀이 있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게 딱 나와 있을 텐데, 뭐 처음부터 없는 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통계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통계를 활용할 테고.
그런데, 굳이 이 인원 자체가 5명까지 필요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원 약 2명 정도만 하고.
책임 연구원 1명, 뭐 보조하는 사람 1명 해서 약 4명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는…….
만약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렇게 등록된 그런 용역 예산을 보면, 이 교부세 관련 용역 예산이 보통 5,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저희가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우리 시가 좀 작으니까 조금 작은 금액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최대한 좀 아껴보자는 취지로 금액을 좀 낮춰서 사실은 편성하는…….
●신동원 위원 보통 5,500 정도, 통상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런데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면적이라든가, 뭐 인구라든가, 뭐 월등하잖아요?
사실은 반 정도의 가격에 한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시 규모 반도 안 되는 더 작은 도시인데…….
이것은 어쨌거나 그냥 조달청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딱 콘택트(contact)을 한 건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뭐 어떻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선정되면, 그냥 이 금액대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닙니다.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연구원 인건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협상을 해보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줄여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뭐 또 많이 준다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한 사람이 일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는 뭐 적극 공감을 하는 거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세워 주신다면, 최대한 한번 절약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 외생변수하고 내생변수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생변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액 징수율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좀 더 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외생변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고, 내생변수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여기에 이제 보통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율 등 일반적인 것이 외상 변수인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기, 우리 그 인구라든가, 면적, 뭐 하천…….
●조광국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외생변수이고.
우리 내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광국 위원 아! 제가 판단할 때 내생변수로써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계룡시는 신생 도시잖아요?
신생 도시로서 행정 기반도 구축하고.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지도 부족하고.
의외로 또 이케아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고.
또 계룡시는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특례시로 이제 시가 된 특별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생변수로써 그런 것들을 많이 설득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타 시군과는 좀 다르다!
차별성을 부각을 시켜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많이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보통교부세에 관계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라든지,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강력히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조금…….
상습적인 체납자 외에는 좀 유연하게 현실에 맞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습 체납자 그런 분들은 약간 고의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외의 분들은 이 매출액하고 관계되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징수를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사안을 보셔 가면서 그분들한테 처해져 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입장을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런,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뭐 일부러라도 시든, 도든, 나라에서 보조금도 대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그 서류를 보면, 모든 부서에서 예산 절감 사유로 해서 이제 감액된 예산이 지금 부서마다 다 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이 이렇게 긴급한…….
절감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본예산에서 절감을 했으면, 우리가 또 이 예산을 더 귀중하게,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저희들이 본예산 세워주신 예산을 뭐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그 남은 부분을 감 조정해서 지금…….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에서 감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미리 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많이 쓸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부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다 보니까 전략기획실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지켜보면, 이런 예산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쓸모 있는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예!
우리가 설명서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전 부서별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정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으로 이제 증감 예산이 있는데, 기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추경예산은 어디에 쓰나!
정확하게 여기에 좀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뭐 문체실부터 다수예요.
그냥 봐가지고는 모를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한번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설명서에 내용 기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다른 부서에 전달해서 설명자료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작성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저도 이제 이청환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에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고.
또 이게 공정하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디 생각지도 못한…….
지금 반납하는 예산, 또 이제 뒤에 1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혜택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동 그쪽이나, 다…….
이런 데서 소규모 사업을 올렸더라도 시민들한테 급해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거…….
뭐 급하지도 않고, 진짜 얼렁뚱땅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어떤 게 우선이고…….
그런 사업성을 갖다가 예산팀도 정밀하게…….
담당들을 불러서 더 정확하게 들어보고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우리 교부세 때문에 용역도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면적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많더라도 지금 교부세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시스템에 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교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요.
면적…….
다른 데는 다 면적을 해서 논산도 1조가 넘고, 청양도 7~8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도 그 혜택을 못 봐요.
우리 시민들이요.
다른 데보다요. 더…….
면적이 적다는 저기로…….
그 시스템은 이제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많이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시가 조금 더 …….
우리 시에 좀 덜 반영된 그런 외생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중앙부처에…….
●위원장 김미정 그런 것을 고치려고 이제 더 노력을 좀…….
이제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더 교부세가 많이 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 것에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저기해서 신청을 잘 좀 해보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내용 중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검토 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장기 계속비사업 반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체 지원,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등 각 분야별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조정 및 경상경비의 예산 절감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12.7에서 12.1%로 0.6% 감소하였고, 이전재원은 64.9에서 67.4%로 2.5%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에서 8.8%로 1.3%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의 구성 비율을 보면, 세입 총액 대비 12.1%로 열악한 형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지방세는 증감 없이 세외수입만 증가해 편성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신규 및 증액 사업은 17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 증가하였고, 신규 사업은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 등 3개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철저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7개 사업에 610억 1,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78억 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조정 사업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396억 4천만 원이며, 신규 사업은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며, 사업비는 213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0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 감액된 2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세수 확보 방안을 위한 용역비로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부득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의 상황으로 이미 예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연구 용역비를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12억 3,800만 원 감액된 373억 5,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24억 3,800만 원 감액된 75억 4,3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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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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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예산안 61쪽입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편입된 공유재산 매각 수입 7,400만 원, 2024년 통합지방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에 대한 정산 반환금 600만 원, 시금고 협약에 따라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여 임시적 세외수입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설정하여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상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추진하였으며,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쪽, 예산안 133쪽.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율 등 85가지의 중앙 통계와 6가지의 기초 통계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외생변수를 비롯한 내생변수 관리를 통하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2024년도 말에 국세 수입 재추계를 진행하여 보통교부세 60억 원이 추가 감 조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자 2024년도와 2026년도로 나누어서 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4년 예정되었던 교부세 31억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6년도 산정 예정인 교부세에 29억 원 감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보통교부세 증감 여부 예측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 용역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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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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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정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석님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답변 중에 지금 자체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서 설정한 그 목표액하고 또 실제 징수한 실적과 차이가 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희 세입 부서에서 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체납액을 더 많이 거둬들이자!
이런 취지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용권 위원 원인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통교부세 확충하는 방안에서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여기에 담으셨는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 예견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사전에 대응이 없이 이제 연구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대응 시기의 적절성에 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오래전에 이런 연구 용역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확충해 놓아서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많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우리시는 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뭐 올해라든가, 내년 초까지는…….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비를 세워 주신다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어쨌든 그 연구 용역이 단순한 자료 수집이나, 예측에 그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교부세 확충에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연히 뭐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에 이제 교부세를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좀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뭐 논리 개발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기는 한데, 진작에 이런 것을 좀 해서…….
‘아니! 우리 이러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어필을 잘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아! 필요성은 느껴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뒤에 보면, 연구 용역 인건비에 보면, 2,700만 원이 있어요.
그 책임 연구원 1명이 있고, 연구원 3명이 있고, 연구 보조원도 1명이 있고.
총 5명을 인건비로 잡았더라고요!
다른 거, 뭐 경비야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5명까지…….
사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일 텐데, 자기들이 하던 시스템이 있고, 하던 틀이 있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게 딱 나와 있을 텐데, 뭐 처음부터 없는 거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통계 같은 것도 다 나와 있는 통계를 활용할 테고.
그런데, 굳이 이 인원 자체가 5명까지 필요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구원 약 2명 정도만 하고.
책임 연구원 1명, 뭐 보조하는 사람 1명 해서 약 4명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뭐 세부적으로는…….
만약에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렇게 등록된 그런 용역 예산을 보면, 이 교부세 관련 용역 예산이 보통 5,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저희가 이렇게 산정한 이유는 우리 시가 좀 작으니까 조금 작은 금액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최대한 좀 아껴보자는 취지로 금액을 좀 낮춰서 사실은 편성하는…….
●신동원 위원 보통 5,500 정도, 통상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조달청에 등록된 것이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런데 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면적이라든가, 뭐 인구라든가, 뭐 월등하잖아요?
사실은 반 정도의 가격에 한 것 같은데, 우리 사실 시 규모 반도 안 되는 더 작은 도시인데…….
이것은 어쨌거나 그냥 조달청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딱 콘택트(contact)을 한 건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뭐 어떻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동원 위원 선정되면, 그냥 이 금액대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닙니다.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연구원 인건비에서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협상을 해보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줄여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뭐 또 많이 준다고 좋은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한 사람이 일을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저희는 뭐 적극 공감을 하는 거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세워 주신다면, 최대한 한번 절약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그 외생변수하고 내생변수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내생변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액 징수율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는 교부세를 좀 더 주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외생변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고, 내생변수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여기에 이제 보통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율 등 일반적인 것이 외상 변수인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기, 우리 그 인구라든가, 면적, 뭐 하천…….
●조광국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외생변수이고.
우리 내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광국 위원 아! 제가 판단할 때 내생변수로써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계룡시는 신생 도시잖아요?
신생 도시로서 행정 기반도 구축하고.
행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지도 부족하고.
의외로 또 이케아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봤고.
또 계룡시는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특례시로 이제 시가 된 특별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생변수로써 그런 것들을 많이 설득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타 시군과는 좀 다르다!
차별성을 부각을 시켜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많이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가지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보통교부세에 관계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라든지,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을 강력히 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의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조금…….
상습적인 체납자 외에는 좀 유연하게 현실에 맞춰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습 체납자 그런 분들은 약간 고의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외의 분들은 이 매출액하고 관계되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 징수를 하실 때 좀 여러 가지 사안을 보셔 가면서 그분들한테 처해져 있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입장을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런,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에 유연하게 대처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뭐 일부러라도 시든, 도든, 나라에서 보조금도 대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 그 서류를 보면, 모든 부서에서 예산 절감 사유로 해서 이제 감액된 예산이 지금 부서마다 다 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이 이렇게 긴급한…….
절감에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본예산에서 절감을 했으면, 우리가 또 이 예산을 더 귀중하게,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저희들이 본예산 세워주신 예산을 뭐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하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요.
그 남은 부분을 감 조정해서 지금…….
●이청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지금 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추경에서 감 될 예산을 본예산에서 미리 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많이 쓸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부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다 보니까 전략기획실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지켜보면, 이런 예산 정도는 좀 더 우리가 쓸모 있는 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예!
우리가 설명서 자료를 받을 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전 부서별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기정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으로 이제 증감 예산이 있는데, 기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추경예산은 어디에 쓰나!
정확하게 여기에 좀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뭐 문체실부터 다수예요.
그냥 봐가지고는 모를 수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기획실에서 한번 부서별로 협업을 하셔가지고 설명서에 내용 기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다른 부서에 전달해서 설명자료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작성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저도 이제 이청환 위원님하고 같은 의미에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급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고.
또 이게 공정하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디 생각지도 못한…….
지금 반납하는 예산, 또 이제 뒤에 1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혜택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면·동 그쪽이나, 다…….
이런 데서 소규모 사업을 올렸더라도 시민들한테 급해서 그게 돌아가야 되는 사업인데, 다른 거…….
뭐 급하지도 않고, 진짜 얼렁뚱땅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다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어떤 게 우선이고…….
그런 사업성을 갖다가 예산팀도 정밀하게…….
담당들을 불러서 더 정확하게 들어보고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우리 교부세 때문에 용역도 세우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면적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많더라도 지금 교부세가 적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전산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시스템에 다 자료를 넣어가지고 교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요.
면적…….
다른 데는 다 면적을 해서 논산도 1조가 넘고, 청양도 7~8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아도 그 혜택을 못 봐요.
우리 시민들이요.
다른 데보다요. 더…….
면적이 적다는 저기로…….
그 시스템은 이제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국가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필을 많이 해서 그 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부분, 우리 시가 조금 더 …….
우리 시에 좀 덜 반영된 그런 외생변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중앙부처에…….
●위원장 김미정 그런 것을 고치려고 이제 더 노력을 좀…….
이제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더 교부세가 많이 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 것에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저기해서 신청을 잘 좀 해보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3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7억 9,200만 원 증액된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비로 26억 원에서 11억 원 증액한 3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감리비는 총 10억 원으로 사업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공종별 감리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는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건축 연면적 축소 등으로 과도한 감리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비로 26억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감리비는 총 10억 원으로 사업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공종별 감리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 연면적 660㎡ 이하는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건축 연면적 축소 등 과도한 감리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0억 원 산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는 감독권한대행 감리로 공사 기간 14개월, 공사 복잡도 단순, 총공사비가 23억 1,800만 원으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월 31.998인, 그다음에 기술 지원 기술자 수가 월 2.862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이 사항으로 되어 있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계획상 건축 연면적 682.5㎡는 대사면 조성에 따따 건축물을 최소로 축소하여 반영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연면적 66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아울러, 사업 부지가 저희 시의 부지로써 감리 기간 14개월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2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재 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감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 확포장 공사 사업에 제설 전진기지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설 창고 이전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제설 창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게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그런 게 장소가 적합하겠다’라고 얘기가 내려온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본예산도 됐지만, 당초에 26억에서 37억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 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설 창고 부분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단, 마침 저희가 645 지방도로를 조성하고 있으니 지방도 인근에 마땅한 부지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 쪽에 제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구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가 제설 창고 이전을 할 때 굳이 이게 그 땅 좁고, 비싼 땅인 우리 시청 부지 안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좀 외곽을 찾아보는 쪽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연화 교차로 그쪽 육묘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쪽에 좀 알아봤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또다시 시청 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사업비가 이제 계속 늘어가는 것 중에서…….
물론, 도로 개설로 인해서 뭐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감리비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커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가 약 30% 정도 차지하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은 다 예견된 것이고.
사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회의록을 가져왔어요!
그때도 660㎡ 이상 하면,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기 때문에 이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659㎡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했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랬더니 뭐 부대시설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660㎡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것도 불과 평으로 몇 평 안 되는…….
지금 우리가 682㎡면, 682 빼기 660 하면 22.5㎡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22㎡면, 사실은 10평도 안 되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7~8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설계할 때 조금 줄여서 설계를 했으면, 이 감리비도 훨씬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됐던 게 아쉬움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더 세밀하게…….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설계하는 업체들하고, 감리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동종 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서 공사비를 좀 부풀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때도 역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면적 같은 것을 잘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저희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제설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지체가 됐던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연화 입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했던 부분인데, 국토관리청하고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금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청 쪽에 들어와서 설계해서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면적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감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장소를 다시 그 도에서 요구하는 그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사실 그 공사 기간이 꽤 뒤에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공사가 지금은 …….
●신동원 위원 언제로 지금 예상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당초 그 도로 준공은 202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매입하면, 지금 저희가 미리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시점을 그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하지 말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최소한의 토지 확보라든가, 최소한의 진출입 도로만 확보되면, 제설 창고도 이전할 수 있도록 좀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현재 일부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5월 이후부터, 6월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텐데, 그때 보상에 들어가면서 땅 매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땅 매입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피치 못 하게…….
최소한 약 1년 이상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제가 제설 창고에 관심이 참 많은 사안인데, 제가 이번 추경에는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왜냐하면, 예산 증액한 이유는 들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또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뭐 제가 또 거론을 하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어제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소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다가 좀 대체부지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랬는데, 도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도에서 직접 사줄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구입을 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이용권 위원 예.
거기까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이 약 9억?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9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37억 지금 이번에 증액되어서 가는 사업비.
전 사업비가 26억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17억이 남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17억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협의 …….
매수해서 우리 땅을 사주면, 결국은 …….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건축비만…….
●이용권 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사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공사…….
그 땅이, 부지가 정리가 된다면, 1년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2026년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645도로가 2029년 완공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2029년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완공도 안 됐는데, 거기를 우리가 막 왔다갔다 움직일 수가 있으려나요?
내년에 공사가 이전이 됐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있으려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도면도 되어 있지만, 그 진입로 부분에…….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저희가 다리를 통한 진입로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석리 낚시터 부분으로 진입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이용권 위원 가능하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제설 창고 크레인 고장 났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크레인도 해가지고 지금…….
●이용권 위원 고쳤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아! 고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 제설 창고가 이전이 되면, 그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것은 이제 규모에 맞게 조정을 좀…….
●이용권 위원 거기에 가면 또 새로 해야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기를 할 거면, 여기로 가서 크레인 설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저쪽은 뭐 2년 후에 가서 하면, 갖추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크레인은 어쨌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게 연한이 약 어느 정도 더 써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제설 창고 부분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년 정도인데, 이제 그 안의 환경이 다른 데에 비해서 된 게 아니라 소금 부분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녹이라든지, 그런 고장 부분은 좀 잦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뭐 제설 창고!
2022년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지금 몇 년 차이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늦었겠습니까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도 좀 단축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관내 도로 사면 산마루측구 그 일제 조사 용역 이게 올라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사면 붕괴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언제쯤 이게 조사가 끝날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조사를 약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금암동 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부 사면이 지금 많이 슬라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비도 많이 온 것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이 되면서 약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산마루 측구 부분이 많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 물이 스며들고, 겨울에는 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되고…….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가 지금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전수조사가 끝나면, 급한 상황부터.
급한 데부터, 시급한 사항부터 사면 정비가 좀 들어가야 돈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용권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뭐 이게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온 것은 조사비잖아요?
말 그대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조사비인데…….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은 좀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뭐 수해 걱정을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올해도 여름이 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야! 이것은 좀 시급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지적 사항 부분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약 30년 정도 지나다보니 일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심은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쉽게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된 산마루 측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엊그저께 우리 계룡도 대설주의보 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 시국에 또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건설교통실 직원분들!
또 비상 대기도 하시고 그러느라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부지를 옮겨간다는 것이 그 현재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서 사업을 이제 곧 착수를 하려고…….
원래 언제 착수하려고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산만 서면, 바로 지금 착공이 가능한…….
●조광국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1년 내지 2년.
어제는 2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넉넉잡고 2년 정도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감리를 굳이 예정대로 이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연면적 660㎡를 고집하지 않아도 면적이 이렇게 더…….
그 부지를 더 크게 확보할 수도 있고.
이제 지가가 좀 싸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아까 이용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일단 30%…….
660㎡로 하더라도, 이상으로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제 감리비는 그 계산에 의해서 30%를 하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줄어들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10억을 산정하는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좀 감액한다면,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위험한 시설.
그런 것들은 외곽으로 좀 빠져서 이렇게 건축이 된다면, 또 지금 거기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또 민가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는 데 기여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연되는 그 손해는 있지만, 거기에 적극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에 대해서 그런 산정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
감리비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잘 시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설명안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해복구사업(계속) 해갖고, 사실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급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6억에서 증감액이 3억 9,600이에요.
65% 정도 기정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시급한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났던 사항을 지금 이제 복구를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설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략적인 사업을 반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청환 위원 그래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본예산에서 좀 세밀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올렸어야 추진 성과가 장마철 오기 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것 또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장마철 전에 또 공사 다 끝나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부 이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완료가 되다 보니 이런 약간의 사업별로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 수로 보면, 65%면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추후 이런 시급한 일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이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겨울에는 유난히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제설 차량을 동원한,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입암리 도로사면 붕괴 복구사업.
두마면 입암리 1번지 그 사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높이 7m, 또 길이 13m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할 예정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 정도면 그쪽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고,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이것도 지금 작년에 그 수해가 난 이후에 저희가 응급복구를 일단 한 다음에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가지면 충분하게 그 사항이 커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늘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쪽 부분이 위험 요인이 많았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 산업단지 또 IC 입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번 그 도로사면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또 그 주변에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충분히 좀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여름철 이야기고, 겨울철 얘기로 들어가서 제설 작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우리 면․동에 설치돼 있는 제설 장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번 겨울에 눈 폭설이 왔을 때 최대한 그 제설 장비를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부는 그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큰 차가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이런 거를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각 면․동에 있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면․동에 있는 조그마한 소형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제설 장비를 붙여서 이렇게 제설을 해 왔는데요.
그곳이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국락 위원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면․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거를 알아보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어떻게, 활용도가 없는 것들은 좀 처리를 하셔서 앞으로 활용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또…….
(자료 확인 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예,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추가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 향한리의 소방도로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는 부서가 농림산업과인가요?
농림과 담당인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그 먼저 보면…….
농림과도 있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1단계로 지금 그 향한리라고 하는 그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들어가고.
●조광국 위원 금년도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금년도에…….
●조광국 위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급해요, 시급한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금년도 발주가 들어가고.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저기 2차 추경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조광국 위원 확보돼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어제 지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를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 내에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다 담아져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도는 부분은 2차년도에 지금 설계 단계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개설을 해 놔야지 또 임도도 개설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또 1차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확인차…….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광국 위원 생활환경…….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생활환경정비사업.
●조광국 위원 생활환경정비사업.
반영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연차별로에 담아져 있는 예산에…….
●조광국 위원 연차예산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연차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조광국 위원 아, 계속비 사업으로 통과가 된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계속비 사업으로 통과가…….
●조광국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차질 없이 올해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리고 올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발주되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요.
일부 들어가는 거는 지금 거기가 공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일공구, 이공구로 이제 구분을 나누면…….
●조광국 위원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토지 소유 부분은 또 이제 동네에서도 나서주신다고 하니 일단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한 가지로,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 제설창고 이전 예정 부지인 도곡리 그쪽이 645지방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진입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645도로는 완공 시점이 2029년이다 하더라도 거기 진출입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낚시터 들어가는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645지방도로 완공 공사 이런 게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땅만 매입이 된다면.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저는 정확히 좀 한번, 물론 예상이지만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소한 한 2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넉넉잡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2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2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 2년.
넉넉잡고 2년.
빠르면 1년 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그해 겨울나기 전에 가을에 완공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1년 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신동원 위원 일단 1년 반에서 2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전에 있던 26억 갖고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26억은 계속비로 지금 담아져 있는 부분이고요.
●신동원 위원 예, 담아 있으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거 나중에 사실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을 건데, 그때 뭐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11억.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11억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삭감해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11억 원 삭감하는 걸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실은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훨씬 그 많은 경험과 능력의 소유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뭐든지 정확한 게 없어요.
일하시는 면이, 다.
여기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증감내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도 증감내역이 있으면.
산출기초에 보면 어떤 거 어떤 거에서 증감이 더 된 것 같다! 그걸 풀이를 잘 해 놓으셨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3억 9,600, 1억,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뭐 저희들 보고 이거 예산 다 이렇게, 저기 설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는, 그냥 무작정 식이에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자료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거에서 더 증감이 됐다!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을 세울 때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세부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공해서 다시 변동사항을…….
●위원장 김미정 처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 떠나면 책임이 없다?
지금까지 다 건설교통실 하시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제설창고도 그게 근본적으로 제설창고가 나온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환경차 때문에 그거 냄새가 날 것 같다고 해서 윤차원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왜 제설창고로 이게 옮겨졌고.
미관상, 뭐 경관상 그 안 좋은 걸로 해서 이게 진행됐다고 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면, 지금 우리 설계비 그 2억 그거 그냥 날린 거잖아요.
연화교차로 거기도 당연히 위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거기다가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1억 들어가고.
지금 또 여기 하는 거.
그 뒤에 저기 토공사업하고 옹벽 세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확한 위치하고 정확한 장소를 잘 판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 하는 일 처리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예산, 특히 예산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써야 되고.
제설창고 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창고 하나 짓는데 4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고에 40억 짓습니까!
지금 저기 읍면동에 그 소규모 4천만 원 올린 것도 다 삭감하는 판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여기 제설창고, 여기 지금 환경차는 안 옮기는 거잖아요!
제설창고만 옮기면 거기 차 몇 대 주차한다고 그거 뜯고 다시 하고.
별 불편한 거 없어요, 지금요.
당장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장소를 더 정확한 걸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설득을 했어야지.
예산만 다 낭비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계룡시 뭐 믿고, 저희가 뭐 믿고 하겠습니까! 계룡시를!
다 자리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거 안 한 거고, 나 이거 하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 무책임함 속에서 일을 하냐고요!
건설교통실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도 장소 찾아보고 몇 군데 얘기했으면, 검토는 안 하고 있다가, 그 26억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고서 했는데 또 11억이 올라와서.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리 알아봐서 거기다 하시고.
급한 거 아니에요, 제설창고!
그리고 저희들 다 5분, 10분 거리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출동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
저한테 관리 와서 얘기하셨죠?
관리도 우리 거기 바깥에 사무실 다 있어서 차 타고 가면 다 돼요.
이런 데서 예산을 아껴 써야 돼요.
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디 어디에 증가된 것 같은 것 다 하나 표시도 안 돼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우리 의원들 다 이렇게 뭐…….
안 해주면 내가 너네 책임지겠다! 이런 식이에요?
안 해주면 의원들이 안 해줘서 일 못했다! 이제 그걸로 나오실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확실히 세우고.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발로 뛰시고.
우리 의원들도 발로 뛰면서 다녀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더 발굴해 내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제가 하도 갑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앞으로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저기 뭐야…….
설계비 2억.
아, 그것도 우리 소상공인 도와주면요.
이거 10억…….
몇십억 도와준 거 이런 데서 아껴 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다 청렴도 같은 게 이런 우리 전문 기술자들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청렴도가 떨어지는 게.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산 좀 내 돈이라고 하고 아껴 써주세요.
내 돈이라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위원장님이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 갖고…….
●위원장 김미정 전문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거 증감내역 뭐 뭐 증감됐나 상세하게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속개)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3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47억 9,200만 원 증액된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비로 26억 원에서 11억 원 증액한 3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감리비는 총 10억 원으로 사업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공종별 감리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하는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사안으로 건축 연면적 축소 등으로 과도한 감리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비로 26억에서 11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감리비는 총 10억 원으로 사업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각 공종별 감리비 산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 연면적 660㎡ 이하는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건축 연면적 축소 등 과도한 감리비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 창고 이전 설치 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0억 원 산정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는 감독권한대행 감리로 공사 기간 14개월, 공사 복잡도 단순, 총공사비가 23억 1,800만 원으로 건설사업 관리 기술자 월 31.998인, 그다음에 기술 지원 기술자 수가 월 2.862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이 사항으로 되어 있고.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계획상 건축 연면적 682.5㎡는 대사면 조성에 따따 건축물을 최소로 축소하여 반영하였으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연면적 660㎡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또 아울러, 사업 부지가 저희 시의 부지로써 감리 기간 14개월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2에 따라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등재 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감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두마~노성 간 지방도 645 확포장 공사 사업에 제설 전진기지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설 창고 이전 부지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제설 창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쪽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게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도에서 그렇게 요청을…….
‘그런 게 장소가 적합하겠다’라고 얘기가 내려온 거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본예산도 됐지만, 당초에 26억에서 37억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 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설 창고 부분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고.
단, 마침 저희가 645 지방도로를 조성하고 있으니 지방도 인근에 마땅한 부지들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 쪽에 제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일단 구두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초에 우리가 제설 창고 이전을 할 때 굳이 이게 그 땅 좁고, 비싼 땅인 우리 시청 부지 안에 넣을 이유가 있느냐!
좀 외곽을 찾아보는 쪽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연화 교차로 그쪽 육묘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쪽에 좀 알아봤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또다시 시청 쪽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사업비가 이제 계속 늘어가는 것 중에서…….
물론, 도로 개설로 인해서 뭐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그에 따른 감리비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커요.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감리비가 약 30% 정도 차지하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은 다 예견된 것이고.
사실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회의록을 가져왔어요!
그때도 660㎡ 이상 하면, 건설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기 때문에 이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659㎡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했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랬더니 뭐 부대시설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660㎡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것도 불과 평으로 몇 평 안 되는…….
지금 우리가 682㎡면, 682 빼기 660 하면 22.5㎡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22㎡면, 사실은 10평도 안 되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7~8평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설계할 때 조금 줄여서 설계를 했으면, 이 감리비도 훨씬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됐던 게 아쉬움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더 세밀하게…….
●신동원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설계하는 업체들하고, 감리하는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동종 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서 공사비를 좀 부풀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많이,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때도 역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면적 같은 것을 잘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저희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제설 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지체가 됐던 상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연화 입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했던 부분인데, 국토관리청하고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지금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다시 또 이제 시청 쪽에 들어와서 설계해서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면적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감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장소를 다시 그 도에서 요구하는 그쪽으로 옮겨갈 경우에 사실 그 공사 기간이 꽤 뒤에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공사가 지금은 …….
●신동원 위원 언제로 지금 예상돼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당초 그 도로 준공은 202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매입하면, 지금 저희가 미리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시점을 그 공사가 다 끝나는 시점에 하지 말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최소한의 토지 확보라든가, 최소한의 진출입 도로만 확보되면, 제설 창고도 이전할 수 있도록 좀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현재 일부는 토지 보상이 들어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5월 이후부터, 6월부터는 보상이 들어갈 텐데, 그때 보상에 들어가면서 땅 매입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되면, 땅 매입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피치 못 하게…….
최소한 약 1년 이상은 좀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제가 제설 창고에 관심이 참 많은 사안인데, 제가 이번 추경에는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왜냐하면, 예산 증액한 이유는 들었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또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니 뭐 제가 또 거론을 하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어제 우리 실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소 변경이 될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또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다가 좀 대체부지를 하나 구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랬는데, 도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도에서 직접 사줄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구입을 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저희가…….
●이용권 위원 예.
거기까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차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 매입이 약 9억?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9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37억 지금 이번에 증액되어서 가는 사업비.
전 사업비가 26억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17억이 남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17억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가능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 협의 …….
매수해서 우리 땅을 사주면, 결국은 …….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건축비만…….
●이용권 위원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공사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공사…….
그 땅이, 부지가 정리가 된다면, 1년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장님의 생각으로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2026년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645도로가 2029년 완공이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2029년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완공도 안 됐는데, 거기를 우리가 막 왔다갔다 움직일 수가 있으려나요?
내년에 공사가 이전이 됐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가 있으려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도면도 되어 있지만, 그 진입로 부분에…….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저희가 다리를 통한 진입로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석리 낚시터 부분으로 진입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이용권 위원 가능하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우리 제설 창고 크레인 고장 났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크레인도 해가지고 지금…….
●이용권 위원 고쳤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아! 고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 제설 창고가 이전이 되면, 그게 같이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것은 이제 규모에 맞게 조정을 좀…….
●이용권 위원 거기에 가면 또 새로 해야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여기를 할 거면, 여기로 가서 크레인 설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저쪽은 뭐 2년 후에 가서 하면, 갖추면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크레인은 어쨌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그게 연한이 약 어느 정도 더 써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제설 창고 부분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10년 정도인데, 이제 그 안의 환경이 다른 데에 비해서 된 게 아니라 소금 부분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그런 녹이라든지, 그런 고장 부분은 좀 잦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뭐 제설 창고!
2022년에 시작이 되어서 벌써 지금 몇 년 차이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 늦었겠습니까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기도 좀 단축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여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뭐 질문 중에 하나만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관내 도로 사면 산마루측구 그 일제 조사 용역 이게 올라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사면 붕괴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언제쯤 이게 조사가 끝날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지금 조사를 약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기 금암동 학교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일부 사면이 지금 많이 슬라이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비도 많이 온 것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도시 개발이 되면서 약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 산마루 측구 부분이 많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그 물이 스며들고, 겨울에는 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되고…….
●이용권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가 지금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전수조사가 끝나면, 급한 상황부터.
급한 데부터, 시급한 사항부터 사면 정비가 좀 들어가야 돈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용권 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뭐 이게 지금 1억 예산이 올라온 것은 조사비잖아요?
말 그대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조사비인데…….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은 좀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뭐 수해 걱정을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조금 있으면 또 올해도 여름이 오고 할 텐데, 그런 부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이 조사를 다 해봤는데, 야! 이것은 좀 시급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뭐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문드린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지적 사항 부분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약 30년 정도 지나다보니 일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심은 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쉽게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설치된 산마루 측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엊그저께 우리 계룡도 대설주의보 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 시국에 또 우리 공무원들!
특히, 우리 건설교통실 직원분들!
또 비상 대기도 하시고 그러느라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부지를 옮겨간다는 것이 그 현재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서 사업을 이제 곧 착수를 하려고…….
원래 언제 착수하려고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산만 서면, 바로 지금 착공이 가능한…….
●조광국 위원 예.
그러니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1년 내지 2년.
어제는 2년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넉넉잡고 2년 정도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인데, 감리를 굳이 예정대로 이렇게 해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연면적 660㎡를 고집하지 않아도 면적이 이렇게 더…….
그 부지를 더 크게 확보할 수도 있고.
이제 지가가 좀 싸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아까 이용권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일단 30%…….
660㎡로 하더라도, 이상으로 하더라도 그 비용이 이제 감리비는 그 계산에 의해서 30%를 하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줄어들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지금 10억을 산정하는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좀 감액한다면,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위험한 시설.
그런 것들은 외곽으로 좀 빠져서 이렇게 건축이 된다면, 또 지금 거기는 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또 민가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는 데 기여가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연되는 그 손해는 있지만, 거기에 적극 뭐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에 대해서 그런 산정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고.
감리비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잘 시설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설명안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해복구사업(계속) 해갖고, 사실은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급한 사업이지 않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근데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6억에서 증감액이 3억 9,600이에요.
65% 정도 기정액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시급한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추경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해가 났던 사항을 지금 이제 복구를 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설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략적인 사업을 반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청환 위원 그래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본예산에서 좀 세밀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올렸어야 추진 성과가 장마철 오기 전에 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것 또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그러다 보면 장마철 전에 또 공사 다 끝나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부 이제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완료가 되다 보니 이런 약간의 사업별로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프로(%) 수로 보면, 65%면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추후 이런 시급한 일에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최국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이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겨울에는 유난히 이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제설 차량을 동원한,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입암리 도로사면 붕괴 복구사업.
두마면 입암리 1번지 그 사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높이 7m, 또 길이 13m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할 예정인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 정도면 그쪽에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고, 앞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이것도 지금 작년에 그 수해가 난 이후에 저희가 응급복구를 일단 한 다음에 이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가지면 충분하게 그 사항이 커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늘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쪽 부분이 위험 요인이 많았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 산업단지 또 IC 입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번 그 도로사면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또 그 주변에 불안한 요인은 없는지 충분히 좀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여름철 이야기고, 겨울철 얘기로 들어가서 제설 작업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우리 면․동에 설치돼 있는 제설 장비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번 겨울에 눈 폭설이 왔을 때 최대한 그 제설 장비를 활용하는 데, 이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부는 그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큰 차가 조그마한 농로라든지 이런 거를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각 면․동에 있는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면․동에 있는 조그마한 소형차를 이용해서 거기에 제설 장비를 붙여서 이렇게 제설을 해 왔는데요.
그곳이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국락 위원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면․동에 지금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거를 알아보셔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어떻게, 활용도가 없는 것들은 좀 처리를 하셔서 앞으로 활용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또…….
(자료 확인 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예,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추가로 한 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 향한리의 소방도로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는 부서가 농림산업과인가요?
농림과 담당인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그 먼저 보면…….
농림과도 있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1단계로 지금 그 향한리라고 하는 그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들어가고.
●조광국 위원 금년도에.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금년도에…….
●조광국 위원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시급해요, 시급한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금년도 발주가 들어가고.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저기 2차 추경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
●조광국 위원 확보돼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어제 지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거를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거기 내에 그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다 담아져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도는 부분은 2차년도에 지금 설계 단계에,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소방도로 개설을 해 놔야지 또 임도도 개설이 될 수 있고, 모든 게 이제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반영이 안 돼서, 올해 또 1차 추경에도 없고, 그래서 확인차…….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광국 위원 생활환경…….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생활환경정비사업.
●조광국 위원 생활환경정비사업.
반영이 돼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예산이 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연차별로에 담아져 있는 예산에…….
●조광국 위원 연차예산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연차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조광국 위원 아, 계속비 사업으로 통과가 된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계속비 사업으로 통과가…….
●조광국 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차질 없이 올해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리고 올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발주되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요.
일부 들어가는 거는 지금 거기가 공구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일공구, 이공구로 이제 구분을 나누면…….
●조광국 위원 거기 토지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일단 토지 소유 부분은 또 이제 동네에서도 나서주신다고 하니 일단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한 가지로, 정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 제설창고 이전 예정 부지인 도곡리 그쪽이 645지방도로 개설과 관계없이 진입로가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645도로는 완공 시점이 2029년이다 하더라도 거기 진출입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낚시터 들어가는 여기에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645지방도로 완공 공사 이런 게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설창고 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땅만 매입이 된다면.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저는 정확히 좀 한번, 물론 예상이지만 한번 확답을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소한 한 2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넉넉잡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너무 넉넉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2년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2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 2년.
넉넉잡고 2년.
빠르면 1년 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2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그해 겨울나기 전에 가을에 완공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1년 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신동원 위원 일단 1년 반에서 2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전에 있던 26억 갖고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26억은 계속비로 지금 담아져 있는 부분이고요.
●신동원 위원 예, 담아 있으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거 나중에 사실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을 건데, 그때 뭐 사후 정산하는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11억.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11억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거는 삭감해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11억 원 삭감하는 걸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
여기 계신 우리 건설교통실은 전문가분들이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저희 위원님들보다도 훨씬 그 많은 경험과 능력의 소유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뭐든지 정확한 게 없어요.
일하시는 면이, 다.
여기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증감내역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수해복구사업도 증감내역이 있으면.
산출기초에 보면 어떤 거 어떤 거에서 증감이 더 된 것 같다! 그걸 풀이를 잘 해 놓으셨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3억 9,600, 1억,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뭐 저희들 보고 이거 예산 다 이렇게, 저기 설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달라는, 그냥 무작정 식이에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자료 작성할 때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으면 어떤 거에서 더 증감이 됐다! 정확한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을 세울 때요.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세부 자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제공해서 다시 변동사항을…….
●위원장 김미정 처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자리 떠나면 책임이 없다?
지금까지 다 건설교통실 하시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제설창고도 그게 근본적으로 제설창고가 나온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환경차 때문에 그거 냄새가 날 것 같다고 해서 윤차원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했는데, 왜 제설창고로 이게 옮겨졌고.
미관상, 뭐 경관상 그 안 좋은 걸로 해서 이게 진행됐다고 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면, 지금 우리 설계비 그 2억 그거 그냥 날린 거잖아요.
연화교차로 거기도 당연히 위치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걸 거기다가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죠!
거기에 1억 들어가고.
지금 또 여기 하는 거.
그 뒤에 저기 토공사업하고 옹벽 세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셔도 돼요?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확한 위치하고 정확한 장소를 잘 판단해 가지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행동, 하는 일 처리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예산, 특히 예산이요.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써야 되고.
제설창고 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창고 하나 짓는데 4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고에 40억 짓습니까!
지금 저기 읍면동에 그 소규모 4천만 원 올린 것도 다 삭감하는 판에!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여기 제설창고, 여기 지금 환경차는 안 옮기는 거잖아요!
제설창고만 옮기면 거기 차 몇 대 주차한다고 그거 뜯고 다시 하고.
별 불편한 거 없어요, 지금요.
당장 급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의원들을 설득시켜서, 장소를 더 정확한 걸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설득을 했어야지.
예산만 다 낭비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데 계룡시 뭐 믿고, 저희가 뭐 믿고 하겠습니까! 계룡시를!
다 자리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이거 안 한 거고, 나 이거 하다가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 무책임함 속에서 일을 하냐고요!
건설교통실 제일 큰 예산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본 위원도 장소 찾아보고 몇 군데 얘기했으면, 검토는 안 하고 있다가, 그 26억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고서 했는데 또 11억이 올라와서.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리 알아봐서 거기다 하시고.
급한 거 아니에요, 제설창고!
그리고 저희들 다 5분, 10분 거리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출동 가능해요.
그리고 관리?
저한테 관리 와서 얘기하셨죠?
관리도 우리 거기 바깥에 사무실 다 있어서 차 타고 가면 다 돼요.
이런 데서 예산을 아껴 써야 돼요.
이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디 어디에 증가된 것 같은 것 다 하나 표시도 안 돼 있고!
전문가들이니까, 우리 의원들 다 이렇게 뭐…….
안 해주면 내가 너네 책임지겠다! 이런 식이에요?
안 해주면 의원들이 안 해줘서 일 못했다! 이제 그걸로 나오실 거예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요.
확실히 세우고.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발로 뛰시고.
우리 의원들도 발로 뛰면서 다녀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전문가들이니까 더 발굴해 내고 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제가 하도 갑갑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질책하시는 부분 심기일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앞으로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저기 뭐야…….
설계비 2억.
아, 그것도 우리 소상공인 도와주면요.
이거 10억…….
몇십억 도와준 거 이런 데서 아껴 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야…….
다 청렴도 같은 게 이런 우리 전문 기술자들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청렴도가 떨어지는 게.
잘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산 좀 내 돈이라고 하고 아껴 써주세요.
내 돈이라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내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 위원장님이 공감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 갖고…….
●위원장 김미정 전문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거 증감내역 뭐 뭐 증감됐나 상세하게 풀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속개)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2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5,900만 원 증액된 1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시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관용차량 임차료 인상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연간 총 210만 원의 차량 운영비가 소요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차량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취득 등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등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2025년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5,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미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필요성,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답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44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중 관용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임차와 신규 취득 방안 등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카니발 기준 신규 취득할 경우 카니발 신차가액이 취득세 포함 3,800에서 4,80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유지비로는 약 500에서 700만 원입니다.
현재 계룡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차량비 운영비가 약 2,010만 원, 2대 기준이며, 카니발 1대 기준 연간 1천만 원, 렌트비 8천만 원, 주유비 약 2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신규 취득할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에 부담을 주며, 현재 부득이 렌트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46쪽입니다.
2025년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와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행사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회식의 품격과 상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를 추가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 5,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5월에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을 하고, 6월~7월에 문화행사를 위한 공연팀 섭외 및 기관단체를 협의하여, 8월에 행사 연출 및 무대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본 행사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룡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파크골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증설 관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파크골프장에 신설을 할 때 어떤 기준, 어떤 사업비가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이 효과 있는지, 그 대상 후보지가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서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용역에 담아서,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사업비 산출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룡시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파크골프 그 추진단에서 의회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예, 실장님도 배석을 하셨고요.
현재 계룡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1천여 명이 넘어서면서 추가 조성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적의 입지는 기존 파크골프장 옆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최적의 장소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그 해당 부지는 계룡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군 관련 부지로 현실적으로는 그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단이 개별적으로 시와 의회, 또 계룡대 등을 각각 접촉하기보다는 시와 의회, 그리고 추진단이 함께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계룡대와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그 추진단과 협의해서 좀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크골프장 그 옆에 부지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군과 접촉을 해서 계근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시하고 추진단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신다면 같이 모시고 그런 그 군의 입장이라든지, 그 파크골프협회 입장이라든지, 시의 입장이라든지, 상호 만나서 대화를 통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금 현재 그 채널을 통해서, 군 협력관을 통해서 만날 장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협의 창구를 만드실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뭐 각자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좀 효과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떤 그런 협의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기존 골프장 옆에 그 주차장 부지는 접근성 면에서는 최적이지만, 또 계룡대와 협의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만큼 단순한 필요성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런 점에서 추진단이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시와 의회, 그리고 또 추진단이 함께 협의 창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계룡대와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오늘 타당성 용역도 올라왔으니 이번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단순하게 조사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협의 방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매년 해오던 거지만.
그 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예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유도, 점핑, 피트니스, 태권도, 호신술, 볼링, 바둑, 펜싱, 테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대상 종목이 좀 매년 반복되고, 이 혜택을 보는 종목만 계속 계속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맨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체육회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종목이 좀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직접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또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8가지 종목인데요.
일단 체육회하고 종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전에는 국비로 해서,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따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었으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뭐 자체적으로 그냥 맡겨 놨지만.
지금은 이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종목들도 좀 돌아가면서, 뭐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다른 종목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런 펜싱 같은 거 보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대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몇 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간 지금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체육회랑 협조해서 향후에 이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체육회 종목 단체 활성화 용품 지원.
여기에 보면 4천만 원 가지고 시비, 도비해서 이제 50 대 50으로 했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학생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성인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성인 종목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건강과 어떤 취미 뭐 이런 성격이 짙은 건데, 여기에 또 용품까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만 용품을 지원하려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때 이렇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의하고요.
이게 이제 아직 지금 25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뭐 36개 종목인데, 그 회원수가 많고 한 위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건 사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목은 해주고, 우리 종목은 뭐요?” 이런 불만을 오히려 가질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대전MBC배 계룡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여기 5,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대회 개최비로 2억 9,500만 원인데, 성화봉송과 문화행사로 해서 다시 추가로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무리 국제오픈 대회라 하더라도 특정 종목 대회인데.
여기에 무슨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일 종목 대회인데.
이 성화봉송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부분, 성화봉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계룡시에, 이제 계룡산에 있는 천황봉이 계룡시의 상징이고, 체육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알리고, 성화봉송을 하면서 계룡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성화봉송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 2,200만 원인데, 그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일단은 체화하고, 차량 빌리고, 그 체육인들 아니면 그 단체들 희망자들에게 또 유니폼도 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고.
사실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위성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 성화봉송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우리…….
아니, 우리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다 태워서 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특정 단체에서 특정인이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화봉송하면, 이게 MBC배니까 MBC에서 성화봉송 방송해 준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당연히…….
●신동원 위원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받아냈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거는…….
●신동원 위원 확답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뭐 확답은 안 받았지만.
●신동원 위원 안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MBC 그쪽도 참여를 하고, 또 행사 때 같이 아마 그 내용이 송출될 겁니다.
사실은 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 방송에도 다 노출되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좀 의문이 가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문화행사는 뭐 공연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대개 이제 뭐…….
그 예산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명 가수는…….
●신동원 위원 아, 자꾸 적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적어요, 적기는.
아, 돈 5천만 원.
돈 이거 얼마야?
얼마야, 이게?
3…….
●위원장 김미정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신동원 위원 국내 행사가 3,700만 원이면 어떻게 적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3,700만 원인데요.
사실 무대음향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큰 뭐 가수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 문화 활동하고 하는 분들, 재능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냥 계획하는 거는 뭐 개막식을 어떻게 성대하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거 대전MBC배이니만큼 대전MBC에서 계룡시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자꾸 대회와 연계해서 방송 송출을 많이 해서 계룡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또 이 개막식 문화행사도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된다면, 이거 역시 특정인 태권도 하는, 참여하는 그 관계자들, 시작할 때 모아놓고, 앉혀 놓고 그냥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로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가서 참여해서 공연을 좀 볼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충남 방문의 해 관광 공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서가 좀 올라왔으면 어디에 안내판 제작이 되는지, 정비가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예, 그런 부분 자료를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자료로 다 배부해 드리고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8개소가 동학사 밀목재에 있는 안내판하고…….
●최국락 위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 상세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함께 올라왔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저도 이어서 MBC배 그 성화봉송, 문화행사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 그 대회 개최비 2억 9,500만 원, 별도로 해서 5,9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한 20% 더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보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플러스가?
이게 도민체전이나 큰 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이 태권도 국제오픈 대회를 하는데 이게 매칭이 되는 건지!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고요.
왜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20% 가까이 올리셨는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나누어서, 이거 뭐 쪼개가지고 올리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으신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글쎄, 대부분이 이게 국제 행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중심을 두시고, 또 MBC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성화봉송까지 꼭 이 행사를 함께 했었어야 되나!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대충 따져도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실장님!
이거를 조금 전에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건 들었어요.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런 건 들었는데.
이 행사를 꼭 했었어야 되나!
같이 매칭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답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당초에 저희가 대회 개최 관련해서 2억 9,500을 세웠던 거는요.
그 행사성 경비 3억을 초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화행사 부분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성화봉송이나 문화행사를 도의원님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요.
사실 계룡에서 이런 체육 관련 국제 행사 개최는 사실상 처음이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해서 계룡이라는 것을 알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제가 도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70%가 도비를 받는 경우에는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하나, 오페라 사업으로 한 1억 9천, 2억이 올라왔었는데, 1천만 원 삭감됐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해서 1억 9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떤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사업으로 꼽자면?
그럼 어디에다 목적을 두시고,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예산을, 사실은 2억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이제 1천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고요.
사실 저희가 기획하는 오페라 공연은 오페라하고 드라마의 개념을 합친 콘서트 형식으로 예술과 드라마 스토리텔링, 계룡 이성계를 모태로 하는 공연을 제작합니다.
공연 제작을 한 1억 정도로 제작을 하고, 그 공연을 또 예술의 전당에서 한 8천만 원 들여서, 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1억 9천까지 들어가는 사항이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사실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계룡시 문화자원유산 활용 관광발전연구회 과제에 사실은 담아져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담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 연구과제 그때 해서, 작년에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성계를 모태로 한…….
●최국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계룡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이나 문화 뭐 이런 부분이 담아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예산은 보다 좀 적게 드리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감액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예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감액 1천만 원도 실장님이 원해서 예산 절감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실 저희가…….
●최국락 위원 하여튼 새로운 장르를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좀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예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41페이지에 무선 마이크 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이 무선 마이크 1대당 50만 원이에요?
무선 마이크 4대 구입을 하는데, 1대당 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이 탑재된 기능이 어떤 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저기…….
예, 일단 그 문화해설사 무선 마이크라는 게 이제 관광 해설사들이 이렇게 착용하고 걸으면서 설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1대당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좀 그렇게 안 되게도 살 수가 있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능이 내재가 돼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다른 것들은 한 30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가서 봐도 그런데, 50만 원이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니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좀 예산을 절감해 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계룡시 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중에서 차량 부분.
이것을 이제 임차를 2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하는데 보통 임차료 인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해마다 차량 2대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들고.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비용을 단기적으로 보면 저렴하지만, 항상 이용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신규 차량으로 한다면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굳이 계속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뭐 어떤 그 관공서를 지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하자! 이런 지적들이 의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거는 좀 경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바지만,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이거 운영을 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뒀어요.
그거는 이제 뭐 체육회 소속의 차량이라는 걸 표식을, 표지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저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개선이 됐는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조광국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반드시 ‘체육회’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 얘기를 몇 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지금 또 확인해 가지고 주신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완전히 제가 지적하는 거를 무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표지를 하고 다니는지!
그거 뭐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
이번 주 안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태권도배 이거를 대전MBC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전국체전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원래 성화봉송의 유래는 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 할 때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화봉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들, 전국 단위의 공적인 이런 행사 때 성화봉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기업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전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성화봉송까지 굳이 본예산에 넣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 그 행사비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을 하셨고, 추진 의지가 이렇게 있으시다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계룡시 체육회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족수당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계룡시 공무원이나 타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이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또 체육회 관련해서는 지금 호봉제이고, 보면 수당을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럼 본인…….
본인 직원 수당이야 괜찮은데, 가족수당까지 이렇게 주는 데가 있냐고요!
시청 공무원들 가족수당 받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청 공무원은 당연히 받고요.
●조광국 위원 받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청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
●조광국 위원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배우자하고 자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번에 체육회에 올라가 있는 거는 배우자는 4만 원, 첫째는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156만 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타 보조금 지급받는 다른 단체들, 그런 데는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단체마다 좀 성향,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요.
호봉제가 아닌 그 연봉제인 데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호봉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개 보면 가족수당이라는 게 인구 정책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사실 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어쨌든 있다고 봅니다.
●조광국 위원 있다고 본다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기준이?
●위원장 김미정 있어요.
●조광국 위원 그럼 기준이 어떤 건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지급하는 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하여튼 뭐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그 가족수당 반영한 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호봉이고,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당연히 예산을 세웠고, 보면 그 체육회 직원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각종 수당도 거기에 맞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조광국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차량 운영에 대해서 임대차를 신차 매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 소속이라는 표지가 붙여져 있는지?
지금 붙일 건지?
여태까지 붙이지 않고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이번 주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 문체실에서는 설명자료를 주면서, 대부분 설명자료를 보면 투명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뭉뚱그리로 돼 있어 갖고, 이게 과연 이 증감액이 어디에 쓰이는 증감액인지!
이 증감액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15페이지 보시면, 575만 원.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층, 뭐 나머지는 있는데.
이 증감액이 왜 증감이 됐는지!
그 전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설명안이 다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와 있죠?
좀 위원들이 첫눈에 봐서 ‘아! 이 증감액은 어떤 게 부족해서 올라왔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뭐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TV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전의 예산이라든지, 증감.
기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는 표시가 불분명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성 미비한 점.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잘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21페이지.
계룡시 체육회 운영비에서 뭐 자동차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없었으면 차가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예!
표기 자체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렇게 설명안이 올라오지 않고, 좀 투명하게…….
저희가 한눈에 봐도, 설명을 안 듣고도 알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이거! 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 체육회의 차량.
1대당 연간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그거! 4천만 원짜리 차량.
5년 치 임대료면, 차 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굳이 800만 원씩 주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야 어쩔 수 없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태워가지고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쪽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차량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는데, 뭐 초기 비용…….
우리 태권도 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5,700만 원도 쓰는데, 뭐 10년 쓰는 차량, 예!
그거! 4천만 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2대를 해도 8천만 원이니까 그것은 꼭 차량을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 추경이라는 것은요.
신규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당초 분에서 어떤 사항이 증감이 됐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전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두리뭉실…….
예. 그런 예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계룡시 체육계 인건비에서 156만 원.
이게 지금 이제 자녀 출산.
분만 대비해서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체육회에서 156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으로…….
예!
그 여유 자금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올려서…….
나중에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거!
체육회 워크숍!
뭐 해외로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156만 원이 없어서 저희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잡힌다는 게 참…….
체육회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한 말씀…….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미정 아니! 이게 분만인데, 아직 아기가…….
물론, 이제 올해 낳으니까 미리 정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156만 원이 체육회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울리고…….
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당연히 들으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체육회가 156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위원들 간에, 위원님들도 뭐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이렇게 저기, 차량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 MBC.
이것 같은 경우는 대전 MBC라고 하면요.
자기, 대전 MBC도 들어가잖아요?
성화 봉송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거기에서도 투자해 주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같이 대회잖아요?
대회비나 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본인들이 좀 이것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MBC도 참여를 해 주고…….
우리도 2억 9,50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교부세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와서 이제 어떤 효과적인 것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전 MBC도 그렇고, 거기에 참가하고 하는 참가국도 그렇고…….
본인들이 조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세 팀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거의 4억이라는…….
4억인가요?
이게 얼마에요?
3억에다가 거의 6천이면, 3억 6천이라는 돈은 우리가 이렇게…….
더구나 추가로, 신규로 또 올라와요.
이게요?
차라리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금액을 알뜰하게 해가지고 올리셔야지요!
그거! 한번 상의하세요!
대전 MBC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성화 봉송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서 좀 하시라고요.
이것을 왜 우리 시까지 성화 봉송하고 다 우리가 껴안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가지고 금액을 잘 뽑으시던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추경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실 뭐 대전 MBC에서는, 저희 구상은 방송 송출입니다.
방송국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국으로 계룡시 전역에 송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화 봉송을 하게 되면, 계룡시 성화 채화부터 이렇게 해서 계룡시 전역을 돌면서 ‘아! 계룡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이고, 이런 도시이고, 국제대회도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명분으로 성화 봉송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MBC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옛날에 태권도를 우리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성화 봉송 다 했어요?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다른 시군…….
●위원장 김미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타 시군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계룡시만의 그런…….
●위원장 김미정 아니! 꼭 이런 것으로 해서 보여주기식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은 크게 저기 없어요!
뭐 계룡시 여기 전 구역 싹 도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은 그렇게 저기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니! MBC에서도 그렇게 하면, 송출은 한다고 하지만, MBC배잖아요!
MBC배!
계룡!
같이 해서 우리도 그 거금이라는 돈을, 3억이라는 돈을 내놓는데…….
MBC나 참가자분들도 그 협회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MBC는 거의…….
이제 MBC 측에서는 뭐 방송 장비라든지…….
●위원장 김미정 방송 몇 번 나가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방송 며칠 나가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행사 기간 동안 계속 송출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정 송출요?
행사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성화는 한 번 밖에 안 나가는데, 뭐 몇 번 송출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성화는 뭐 개막식 날 하루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미정 이게 성화가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면, MBC나 그 관계자분들한테 성화는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군문화와 같이 엮었으면요.
그쪽 군문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세요!
여기에서 따로 잡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하여튼, 뭐…….
●위원장 김미정 검토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위원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2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5,900만 원 증액된 1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시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역을 보면 관용차량 임차료 인상분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연간 총 210만 원의 차량 운영비가 소요되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차량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 취득 등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등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2025년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5,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미 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2억 9,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필요성,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답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44쪽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중 관용차량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임차와 신규 취득 방안 등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카니발 기준 신규 취득할 경우 카니발 신차가액이 취득세 포함 3,800에서 4,800만 원이 소요되며, 연간 유지비로는 약 500에서 700만 원입니다.
현재 계룡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차량비 운영비가 약 2,010만 원, 2대 기준이며, 카니발 1대 기준 연간 1천만 원, 렌트비 8천만 원, 주유비 약 2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신규 취득할 경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에 부담을 주며, 현재 부득이 렌트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46쪽입니다.
2025년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최에 따른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와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주요한 행사로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회식의 품격과 상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를 추가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 5,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5월에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을 하고, 6월~7월에 문화행사를 위한 공연팀 섭외 및 기관단체를 협의하여, 8월에 행사 연출 및 무대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본 행사의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대전MBC배 국제오픈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룡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파크골프장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파크골프장 증설 관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파크골프장에 신설을 할 때 어떤 기준, 어떤 사업비가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이 효과 있는지, 그 대상 후보지가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서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용역에 담아서, 일단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도 있어야 하지만 사업비 산출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룡시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면적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파크골프 그 추진단에서 의회를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예, 실장님도 배석을 하셨고요.
현재 계룡시의 파크골프 인구가 1천여 명이 넘어서면서 추가 조성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적의 입지는 기존 파크골프장 옆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최적의 장소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하지만 그 해당 부지는 계룡대와의 협의가 필요한 군 관련 부지로 현실적으로는 그 협상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단이 개별적으로 시와 의회, 또 계룡대 등을 각각 접촉하기보다는 시와 의회, 그리고 추진단이 함께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계룡대와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그 추진단과 협의해서 좀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크골프장 그 옆에 부지 군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군과 접촉을 해서 계근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서 시하고 추진단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신다면 같이 모시고 그런 그 군의 입장이라든지, 그 파크골프협회 입장이라든지, 시의 입장이라든지, 상호 만나서 대화를 통해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금 현재 그 채널을 통해서, 군 협력관을 통해서 만날 장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협의 창구를 만드실 의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뭐 각자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좀 효과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떤 그런 협의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이 기존 골프장 옆에 그 주차장 부지는 접근성 면에서는 최적이지만, 또 계룡대와 협의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만큼 단순한 필요성 논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런 점에서 추진단이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시와 의회, 그리고 또 추진단이 함께 협의 창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계룡대와 논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가 보여지고요.
오늘 타당성 용역도 올라왔으니 이번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단순하게 조사에 그치지 말고 이러한 협의 방향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매년 해오던 거지만.
그 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예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유도, 점핑, 피트니스, 태권도, 호신술, 볼링, 바둑, 펜싱, 테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대상 종목이 좀 매년 반복되고, 이 혜택을 보는 종목만 계속 계속 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맨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뭐 체육회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종목이 좀 돌아가면서, 종목별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작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직접 예산을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는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또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8가지 종목인데요.
일단 체육회하고 종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봐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전에는 국비로 해서,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예산을 따서 이렇게 하는 개념이었으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뭐 자체적으로 그냥 맡겨 놨지만.
지금은 이제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종목들도 좀 돌아가면서, 뭐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다른 종목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런 펜싱 같은 거 보면 이게 현실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대중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몇 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여간 지금 제가 건의드린 사항은 체육회랑 협조해서 향후에 이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체육회 종목 단체 활성화 용품 지원.
여기에 보면 4천만 원 가지고 시비, 도비해서 이제 50 대 50으로 했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관내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학생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체육 성인 종목도 들어가 있어요?
사실 성인 종목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건강과 어떤 취미 뭐 이런 성격이 짙은 건데, 여기에 또 용품까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다만 용품을 지원하려면 도민체전 관련해서 그때 이렇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협의하고요.
이게 이제 아직 지금 25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아직 뭐 36개 종목인데, 그 회원수가 많고 한 위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건 사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목은 해주고, 우리 종목은 뭐요?” 이런 불만을 오히려 가질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대전MBC배 계룡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여기 5,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대회 개최비로 2억 9,500만 원인데, 성화봉송과 문화행사로 해서 다시 추가로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무리 국제오픈 대회라 하더라도 특정 종목 대회인데.
여기에 무슨 뭐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단일 종목 대회인데.
이 성화봉송이 필요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부분, 성화봉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계룡시에, 이제 계룡산에 있는 천황봉이 계룡시의 상징이고, 체육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알리고, 성화봉송을 하면서 계룡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사실 성화봉송 예산이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 2,200만 원인데, 그 많은 금액이 아니고.
일단은 체화하고, 차량 빌리고, 그 체육인들 아니면 그 단체들 희망자들에게 또 유니폼도 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안 들고.
사실 문화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위성이 있냐는 얘기죠.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이 성화봉송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뭐 우리…….
아니, 우리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다 태워서 했으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특정 단체에서 특정인이 찾아와가지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급하게 부랴부랴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성화봉송하면, 이게 MBC배니까 MBC에서 성화봉송 방송해 준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당연히…….
●신동원 위원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받아냈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거는…….
●신동원 위원 확답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뭐 확답은 안 받았지만.
●신동원 위원 안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이제 MBC 그쪽도 참여를 하고, 또 행사 때 같이 아마 그 내용이 송출될 겁니다.
사실은 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 방송에도 다 노출되고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원 위원 좀 의문이 가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문화행사는 뭐 공연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대개 이제 뭐…….
그 예산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명 가수는…….
●신동원 위원 아, 자꾸 적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적어요, 적기는.
아, 돈 5천만 원.
돈 이거 얼마야?
얼마야, 이게?
3…….
●위원장 김미정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신동원 위원 국내 행사가 3,700만 원이면 어떻게 적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3,700만 원인데요.
사실 무대음향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사실은 큰 뭐 가수 이런 것보다도 지역에 문화 활동하고 하는 분들, 재능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그냥 계획하는 거는 뭐 개막식을 어떻게 성대하게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거 대전MBC배이니만큼 대전MBC에서 계룡시를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자꾸 대회와 연계해서 방송 송출을 많이 해서 계룡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좀 어떤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또 이 개막식 문화행사도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된다면, 이거 역시 특정인 태권도 하는, 참여하는 그 관계자들, 시작할 때 모아놓고, 앉혀 놓고 그냥 그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로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도 가서 참여해서 공연을 좀 볼 수 있게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충남 방문의 해 관광 공간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역서가 좀 올라왔으면 어디에 안내판 제작이 되는지, 정비가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예, 그런 부분 자료를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자료로 다 배부해 드리고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8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8개소가 동학사 밀목재에 있는 안내판하고…….
●최국락 위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 상세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함께 올라왔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올라와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저도 이어서 MBC배 그 성화봉송, 문화행사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 그 대회 개최비 2억 9,500만 원, 별도로 해서 5,900만 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증액이?
한 20% 더 증액을 하셔서 올리셨어요, 보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플러스가?
이게 도민체전이나 큰 행사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이 태권도 국제오픈 대회를 하는데 이게 매칭이 되는 건지!
저는 의원으로서 조금 의구심을 가졌고요.
왜 갑자기 이번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20% 가까이 올리셨는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올리시지, 왜 나누어서, 이거 뭐 쪼개가지고 올리셔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으신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글쎄, 대부분이 이게 국제 행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중심을 두시고, 또 MBC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성화봉송까지 꼭 이 행사를 함께 했었어야 되나!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대충 따져도 한 3억 6천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실장님!
이거를 조금 전에 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신 건 들었어요.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런 건 들었는데.
이 행사를 꼭 했었어야 되나!
같이 매칭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제가 답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당초에 저희가 대회 개최 관련해서 2억 9,500을 세웠던 거는요.
그 행사성 경비 3억을 초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화행사 부분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추가로 성화봉송이나 문화행사를 도의원님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요.
사실 계룡에서 이런 체육 관련 국제 행사 개최는 사실상 처음이고,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같이 해서 계룡이라는 것을 알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제가 도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70%가 도비를 받는 경우에는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하나, 오페라 사업으로 한 1억 9천, 2억이 올라왔었는데, 1천만 원 삭감됐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해서 1억 9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어떤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사업으로 꼽자면?
그럼 어디에다 목적을 두시고,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예산을, 사실은 2억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이제 1천만 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고요.
사실 저희가 기획하는 오페라 공연은 오페라하고 드라마의 개념을 합친 콘서트 형식으로 예술과 드라마 스토리텔링, 계룡 이성계를 모태로 하는 공연을 제작합니다.
공연 제작을 한 1억 정도로 제작을 하고, 그 공연을 또 예술의 전당에서 한 8천만 원 들여서, 공연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1억 9천까지 들어가는 사항이었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뭐…….
사실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 계룡시 문화자원유산 활용 관광발전연구회 과제에 사실은 담아져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담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 연구과제 그때 해서, 작년에 했을 때 저도 참석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성계를 모태로 한…….
●최국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계룡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이나 문화 뭐 이런 부분이 담아 있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 예산은 보다 좀 적게 드리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감액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예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감액 1천만 원도 실장님이 원해서 예산 절감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실 저희가…….
●최국락 위원 하여튼 새로운 장르를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좀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예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141페이지에 무선 마이크 구입비가 있어요?
근데 이 무선 마이크 1대당 50만 원이에요?
무선 마이크 4대 구입을 하는데, 1대당 5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이 탑재된 기능이 어떤 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저기…….
예, 일단 그 문화해설사 무선 마이크라는 게 이제 관광 해설사들이 이렇게 착용하고 걸으면서 설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게 1대당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좀 그렇게 안 되게도 살 수가 있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기능이 내재가 돼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다른 것들은 한 30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가서 봐도 그런데, 50만 원이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게 아니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좀 예산을 절감해 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예,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계룡시 체육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중에서 차량 부분.
이것을 이제 임차를 2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임차를 하는데 보통 임차료 인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해마다 차량 2대 운영하는 데 2천만 원 들고.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비용을 단기적으로 보면 저렴하지만, 항상 이용하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신규 차량으로 한다면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굳이 계속 임차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뭐 어떤 그 관공서를 지을 때도 가능하면 우리 공유재산을 이용하자! 이런 지적들이 의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거는 좀 경제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바지만, 카니발하고 스타렉스 이거 운영을 하는 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뒀어요.
그거는 이제 뭐 체육회 소속의 차량이라는 걸 표식을, 표지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런 저한테 보고된 것도 없고.
개선이 됐는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조광국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반드시 ‘체육회’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그 얘기를 몇 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지금 또 확인해 가지고 주신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완전히 제가 지적하는 거를 무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표지를 하고 다니는지!
그거 뭐 간단한 건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언제?
이번 주 안으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태권도배 이거를 대전MBC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전국체전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원래 성화봉송의 유래는 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 때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 할 때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화봉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들, 전국 단위의 공적인 이런 행사 때 성화봉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기업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이제 전 국제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성화봉송까지 굳이 본예산에 넣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또 그 행사비로 이렇게 추가를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을 하셨고, 추진 의지가 이렇게 있으시다고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계룡시 체육회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족수당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계룡시 공무원이나 타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이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또 체육회 관련해서는 지금 호봉제이고, 보면 수당을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럼 본인…….
본인 직원 수당이야 괜찮은데, 가족수당까지 이렇게 주는 데가 있냐고요!
시청 공무원들 가족수당 받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청 공무원은 당연히 받고요.
●조광국 위원 받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시청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
●조광국 위원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배우자하고 자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번에 체육회에 올라가 있는 거는 배우자는 4만 원, 첫째는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156만 원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타 보조금 지급받는 다른 단체들, 그런 데는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단체마다 좀 성향,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요.
호봉제가 아닌 그 연봉제인 데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호봉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대개 보면 가족수당이라는 게 인구 정책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사실 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조광국 위원 그러면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어쨌든 있다고 봅니다.
●조광국 위원 있다고 본다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있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기준이?
●위원장 김미정 있어요.
●조광국 위원 그럼 기준이 어떤 건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죠?
지급하는 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하여튼 뭐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 그 가족수당 반영한 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호봉이고,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당연히 예산을 세웠고, 보면 그 체육회 직원도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각종 수당도 거기에 맞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조광국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차량 운영에 대해서 임대차를 신차 매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회 소속이라는 표지가 붙여져 있는지?
지금 붙일 건지?
여태까지 붙이지 않고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이번 주까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 문체실에서는 설명자료를 주면서, 대부분 설명자료를 보면 투명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뭉뚱그리로 돼 있어 갖고, 이게 과연 이 증감액이 어디에 쓰이는 증감액인지!
이 증감액이 왜 올라와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도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서, 15페이지 보시면, 575만 원.
체육활동 지원, 저소득층, 뭐 나머지는 있는데.
이 증감액이 왜 증감이 됐는지!
그 전 비용은 어떻게 썼는지!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왜 설명안이 다 이렇게 뭉텅이로 올라와 있죠?
좀 위원들이 첫눈에 봐서 ‘아! 이 증감액은 어떤 게 부족해서 올라왔구나! ’하는 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뭐 보니까, 저도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TV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전의 예산이라든지, 증감.
기정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는 표시가 불분명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성 미비한 점.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잘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것 좀 잘 봐주시고요.
21페이지.
계룡시 체육회 운영비에서 뭐 자동차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없었으면 차가 1대인지, 2대인지, 3대인지…….
예!
표기 자체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는 이렇게 설명안이 올라오지 않고, 좀 투명하게…….
저희가 한눈에 봐도, 설명을 안 듣고도 알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이거! 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그 체육회의 차량.
1대당 연간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그거! 4천만 원짜리 차량.
5년 치 임대료면, 차 사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굳이 800만 원씩 주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야 어쩔 수 없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꼭 태워가지고 차량을 구매해서 하는 쪽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차량 한 번 사면, 10년 넘게 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이것은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는데, 뭐 초기 비용…….
우리 태권도 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5,700만 원도 쓰는데, 뭐 10년 쓰는 차량, 예!
그거! 4천만 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2대를 해도 8천만 원이니까 그것은 꼭 차량을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 추경이라는 것은요.
신규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당초 분에서 어떤 사항이 증감이 됐나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전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두리뭉실…….
예. 그런 예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계룡시 체육계 인건비에서 156만 원.
이게 지금 이제 자녀 출산.
분만 대비해서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체육회에서 156만 원이 없어서 이것을 예산으로…….
예!
그 여유 자금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여기에 올려서…….
나중에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거!
체육회 워크숍!
뭐 해외로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156만 원이 없어서 저희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예!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이렇게 잡힌다는 게 참…….
체육회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한 말씀…….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미정 아니! 이게 분만인데, 아직 아기가…….
물론, 이제 올해 낳으니까 미리 정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156만 원이 체육회에 없어 가지고 이것을 울리고…….
예!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안 듣고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당연히 들으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체육회가 156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위원들 간에, 위원님들도 뭐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이렇게 저기, 차량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전 MBC.
이것 같은 경우는 대전 MBC라고 하면요.
자기, 대전 MBC도 들어가잖아요?
성화 봉송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거기에서도 투자해 주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같이 대회잖아요?
대회비나 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서 본인들이 좀 이것은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MBC도 참여를 해 주고…….
우리도 2억 9,500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교부세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와서 이제 어떤 효과적인 것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전 MBC도 그렇고, 거기에 참가하고 하는 참가국도 그렇고…….
본인들이 조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세 팀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거의 4억이라는…….
4억인가요?
이게 얼마에요?
3억에다가 거의 6천이면, 3억 6천이라는 돈은 우리가 이렇게…….
더구나 추가로, 신규로 또 올라와요.
이게요?
차라리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금액을 알뜰하게 해가지고 올리셔야지요!
그거! 한번 상의하세요!
대전 MBC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하셔서 성화 봉송이 꼭 필요하면, 거기에서 좀 하시라고요.
이것을 왜 우리 시까지 성화 봉송하고 다 우리가 껴안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가지고 금액을 잘 뽑으시던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추경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사실 뭐 대전 MBC에서는, 저희 구상은 방송 송출입니다.
방송국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국으로 계룡시 전역에 송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화 봉송을 하게 되면, 계룡시 성화 채화부터 이렇게 해서 계룡시 전역을 돌면서 ‘아! 계룡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이고, 이런 도시이고, 국제대회도 이렇게 개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명분으로 성화 봉송을 추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MBC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 그런 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옛날에 태권도를 우리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도 했을 것 아니에요?
성화 봉송 다 했어요?
사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다른 시군…….
●위원장 김미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타 시군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계룡시만의 그런…….
●위원장 김미정 아니! 꼭 이런 것으로 해서 보여주기식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행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은 크게 저기 없어요!
뭐 계룡시 여기 전 구역 싹 도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은 그렇게 저기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니! MBC에서도 그렇게 하면, 송출은 한다고 하지만, MBC배잖아요!
MBC배!
계룡!
같이 해서 우리도 그 거금이라는 돈을, 3억이라는 돈을 내놓는데…….
MBC나 참가자분들도 그 협회나 이런 데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MBC는 거의…….
이제 MBC 측에서는 뭐 방송 장비라든지…….
●위원장 김미정 방송 몇 번 나가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방송 며칠 나가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행사 기간 동안 계속 송출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미정 송출요?
행사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김미정 성화는 한 번 밖에 안 나가는데, 뭐 몇 번 송출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성화는 뭐 개막식 날 하루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미정 이게 성화가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면, MBC나 그 관계자분들한테 성화는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군문화와 같이 엮었으면요.
그쪽 군문화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세요!
여기에서 따로 잡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하여튼, 뭐…….
●위원장 김미정 검토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위원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5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300만 원 증액된 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뭐야!
제가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해서 이게 지금 계속으로 해서 작년에도 5명이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이게 일부러 5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조금이고.
나갈 때 또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의기투합도 하고, 그쪽에서 또 저희가 실시하는 그런 훈련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그런 것도 많이 배워 가지고 오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5명을 가지고 좀 충분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저희들이 뭐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그런데, 이제 시 전체 예산 그런…….
●위원장 김미정 예산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뭐 형편상 저희들이 좀 총…….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보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총 그 전체 예산상…….
●위원장 김미정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그런 형편상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이게 실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 수 있다면 2회 추경에라도…….
만약 그분들이 좀 더 요청하신다면, 저희 같으면,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왜냐하면, 5명하고 또 10명하고…….
또 그 안에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가시는 김에 5명에 가서 이렇게 저기하는 것보다 같이 가서 하시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른 예산은 하나 반납을 하셨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포럼!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포럼 예산 세워진 것은 따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없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아! 이번에…….
참!
저희 국방 그 군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이 포럼에 참석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포럼을 하는 이유가 다…….
또 여러 가지 고견도 들어보고, 우리 여건에 맞거나, 우리 주변 상황에 맞거나, 그런 것을 다 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토론하실 때 박물관 관장님도 우리 그 여건이나…….
그 경제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나,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들으시고, 참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야!
뭐 두들겨야 또 문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또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봐서 토론하는 그런 것에서 어떤 게 자료가 취합이 됐나!
저희는 그때 그 1차 행사만 참석하고 왔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도 저희가 거기에 가서 들었어요.
의원들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조금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하고, 그때의 그 포럼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 토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결과 정리된 거, 곧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김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방금 얘기가 나왔던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에 관한 것.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작년도에는 8명이 갔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로 3명이 가고, 시비로 5명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시비로만 5명이 가는 거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이제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마 도에서 3명 정도.
작년 수준으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는 어쨌거나 이 지금의 내용상으로는 시비로만 5명 예상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액수를 쪼개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도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갈 때 8명이 마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자꾸 좀 달라고, 달라고, 뭐 죽는 소리 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웃음)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 계획은 가을에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작년에 11월인가, 뭐 그 정도에 가셨거든요!
●신동원 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25년 5월에서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자료 확인 후) 실제 계획은 약 10월이나 11월 그때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5월에서 6월로 해외 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105페이지.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후) 아! 이것은 좀 저기 뭐야!
그 시기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가을…….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10월, 11월 이때…….
●신동원 위원 예.
10월에서 11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최국락 위원 담당관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는 국방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실무 지원단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실무 지원단이라면…….
●최국락 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들이 몇 명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으시냐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실무 추진 TF가 있고요.
저희 그냥 공무원끼리…….
●최국락 위원 예.
그 TF팀 얘기하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TF팀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현재 전략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약 5명 정도가 지금 실무추진단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위원회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때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저번에도 정책 회의에 나가봤지만, 계룡시의 미래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사활이 걸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또 우리 계룡시가 국방 강소도시로서의 구축이 되려면, 얼마만큼…….
이 국방하고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얼마만큼 유치해야 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아마 존폐(存廢) 여부가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돌적으로! 강력하게! 밀어가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조광국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인데, 의용소방대하고 민군협력담당관하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민과 군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의용소방대를 주관하고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원래 의용소방대의 실제적인 주관 기관은 어떻게 보면, 그 계룡소방서거든요!
●조광국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 안전 뭐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민안전과의 민방위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게 작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조광국 위원 작년에?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올 1월부터 민방위팀이 저희 부서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요?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듣게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민방위팀에…….
●조광국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이제 의용소방대 하나만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민방위팀의 그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가 끼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방위 예비군이라든가, 지역 방위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민방위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팀 내의 업무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민방위팀이 전체적으로 저희 과로 이렇게 조직이 옮겨짐에 따라서 …….
●조광국 위원 아! 조직 개편해서 옮겨진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행하게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이기도 하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딱 이렇게 의견을 들었을 때 민군협력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홍보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군협력담당관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뭐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가서 막 여러 가지 공공기업도 가져오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기관을 가져오려면, 제반 시설이 확실히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시유지!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뭐 우리가 사유지가…….
뭐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되고, 이런 사유지 같은 것을 사들여서라도 시유지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땅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아니면, 기반이 안 되어 있어서 일을 못 한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우리 국방연구원이 들어올 저 자리도 옛날에 있었고, 또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5분, 1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유지로 해서 공유재산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그 우리 저기, 회계과하고 이런 쪽하고 다방면으로 그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야 우리가 뭐 얘기라도 하고, 또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다음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5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300만 원 증액된 2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기, 뭐야!
제가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해서 이게 지금 계속으로 해서 작년에도 5명이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이게 일부러 5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조금이고.
나갈 때 또 이렇게 같이 나가서 의기투합도 하고, 그쪽에서 또 저희가 실시하는 그런 훈련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그런 것도 많이 배워 가지고 오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5명을 가지고 좀 충분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저희들이 뭐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그런데, 이제 시 전체 예산 그런…….
●위원장 김미정 예산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뭐 형편상 저희들이 좀 총…….
좀 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보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총 그 전체 예산상…….
●위원장 김미정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그런 형편상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이게 실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할 수 있다면 2회 추경에라도…….
만약 그분들이 좀 더 요청하신다면, 저희 같으면,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왜냐하면, 5명하고 또 10명하고…….
또 그 안에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가시는 김에 5명에 가서 이렇게 저기하는 것보다 같이 가서 하시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다른 예산은 하나 반납을 하셨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포럼!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포럼 예산 세워진 것은 따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없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아! 이번에…….
참!
저희 국방 그 군사박물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많이 포럼에 참석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포럼을 하는 이유가 다…….
또 여러 가지 고견도 들어보고, 우리 여건에 맞거나, 우리 주변 상황에 맞거나, 그런 것을 다 또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굉장히,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토론하실 때 박물관 관장님도 우리 그 여건이나…….
그 경제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나,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좀 들으시고, 참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야!
뭐 두들겨야 또 문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또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잘 찾아봐서 토론하는 그런 것에서 어떤 게 자료가 취합이 됐나!
저희는 그때 그 1차 행사만 참석하고 왔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도 저희가 거기에 가서 들었어요.
의원들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조금 정리 좀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상황하고, 그때의 그 포럼에서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 토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결과 정리된 거, 곧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 김미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방금 얘기가 나왔던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에 관한 것.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작년도에는 8명이 갔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로 3명이 가고, 시비로 5명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시비로만 5명이 가는 거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이제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마 도에서 3명 정도.
작년 수준으로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현재는 어쨌거나 이 지금의 내용상으로는 시비로만 5명 예상이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액수를 쪼개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도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갈 때 8명이 마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자꾸 좀 달라고, 달라고, 뭐 죽는 소리 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웃음)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 계획은 가을에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작년에 11월인가, 뭐 그 정도에 가셨거든요!
●신동원 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는 2025년 5월에서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자료 확인 후) 실제 계획은 약 10월이나 11월 그때쯤에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 5월에서 6월로 해외 봉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105페이지.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자료 확인 후) 아! 이것은 좀 저기 뭐야!
그 시기가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가을…….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10월, 11월 이때…….
●신동원 위원 예.
10월에서 11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네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충분히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최국락 위원 담당관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는 국방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실무 지원단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실무 지원단이라면…….
●최국락 위원 예.
우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실무진들이 몇 명으로 지금 구축되어 있으시냐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실무 추진 TF가 있고요.
저희 그냥 공무원끼리…….
●최국락 위원 예.
그 TF팀 얘기하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TF팀이…….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현재 전략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약 5명 정도가 지금 실무추진단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하고, 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떻게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위원회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때 보고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저번에도 정책 회의에 나가봤지만, 계룡시의 미래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사활이 걸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또 우리 계룡시가 국방 강소도시로서의 구축이 되려면, 얼마만큼…….
이 국방하고 관련된 공공기관들을 얼마만큼 유치해야 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아마 존폐(存廢) 여부가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최국락 위원 저돌적으로! 강력하게! 밀어가 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조광국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인데, 의용소방대하고 민군협력담당관하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민과 군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의용소방대를 주관하고 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아! 원래 의용소방대의 실제적인 주관 기관은 어떻게 보면, 그 계룡소방서거든요!
●조광국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 안전 뭐 이런 것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과 관련해서 기존에 시민안전과의 민방위팀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게 작년 조직 개편에 의해서…….
●조광국 위원 작년에?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올 1월부터 민방위팀이 저희 부서로 이제 이관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어떤 관련성이 있어서요?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들한테 듣게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민방위팀에…….
●조광국 위원 예.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이제 의용소방대 하나만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민방위팀의 그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가 끼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방위 예비군이라든가, 지역 방위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민방위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팀 내의 업무 중의 하나가 의용소방대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민방위팀이 전체적으로 저희 과로 이렇게 조직이 옮겨짐에 따라서 …….
●조광국 위원 아! 조직 개편해서 옮겨진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수행하게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 점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이기도 하고.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딱 이렇게 의견을 들었을 때 민군협력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홍보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군협력담당관님!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뭐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가서 막 여러 가지 공공기업도 가져오시려고 노력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기관을 가져오려면, 제반 시설이 확실히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시유지!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뭐 우리가 사유지가…….
뭐 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되고, 이런 사유지 같은 것을 사들여서라도 시유지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땅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아니면, 기반이 안 되어 있어서 일을 못 한다!
이게 지금 안 돼요.
우리 국방연구원이 들어올 저 자리도 옛날에 있었고, 또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5분, 10분 거리면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유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시유지로 해서 공유재산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그 우리 저기, 회계과하고 이런 쪽하고 다방면으로 그것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그런 것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구축이 되어야 우리가 뭐 얘기라도 하고, 또 더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 예.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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