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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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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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감액 되는 거 하나 간단한 것이 있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좀 이렇게 시민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또 열심히 해 주세요!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인 세출 예산 명세서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이 많이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일단 우선,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때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현재 느끼고 있고.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예산을 그 본예산에서 과하게 잡다 보니까 감이 좀 잡힌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유보액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미처 쓰지를 못하니까 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긴축 재정 유보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 예산 …….
●이청환 위원 본예산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이 소중한 예산들을 또 다른 …….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예산에 쓸 수 있었잖아요? 사업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
●이청환 위원 추후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 때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그 소통 마켓은 지금 언제 또 예상하고 계신가요?
몇 월에?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저희가 하반기에 뭐 군문화축제 전에 할까!
지금 9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9월 정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세부 일정이 나오면, 위원장님께도 …….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일찍 자리를 잡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계룡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 데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통 마켓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좀 하나 건의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웃음)
‘계룡시의 발전을 위한 나도 한 마디! ’ 이런 것을 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 금암동 수변공원, 장소도 좋잖아요?
그런데, 두마면이나 이런 데…….
금암동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엄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절감해서 아껴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된 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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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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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는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감액 되는 거 하나 간단한 것이 있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좀 이렇게 시민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또 열심히 해 주세요!
지금 뭐 잘하고 계십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신동원 위원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지금 보면, 전체적인 세출 예산 명세서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이 많이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일단 우선, 저희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때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현재 느끼고 있고.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예산을 그 본예산에서 과하게 잡다 보니까 감이 좀 잡힌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유보액에 대해서…….
●이청환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미처 쓰지를 못하니까 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긴축 재정 유보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 예산 …….
●이청환 위원 본예산 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이 소중한 예산들을 또 다른 …….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예산에 쓸 수 있었잖아요? 사업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
●이청환 위원 추후 내년부터는 이제 본예산 때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그 소통 마켓은 지금 언제 또 예상하고 계신가요?
몇 월에?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저희가 하반기에 뭐 군문화축제 전에 할까!
지금 9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9월 정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세부 일정이 나오면, 위원장님께도 …….
의회에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일찍 자리를 잡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계룡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계룡시를 알리는 데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통 마켓을 하실 때 본 위원이 좀 하나 건의는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웃음)
‘계룡시의 발전을 위한 나도 한 마디! ’ 이런 것을 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 금암동 수변공원, 장소도 좋잖아요?
그런데, 두마면이나 이런 데…….
금암동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엄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절감해서 아껴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하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3,800만 원 증액된 15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1억 4,1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저는 면·동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두마, 엄사, 신도안 4개의 면·동을 살펴보면, 그 인구와 비례해서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게 배분이 된 건지?
배분을 했을 때 물론, 사업별로 나누어졌겠지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제일 중심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면·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동의 그런 청사라든지, 뭐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기존에 두마면 같은 경우, 예산이 타 면·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이유는 그 청사라든지, 뭐 인구수는 지금 현재 늘고는 있지만, 이장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엄사와 두마면을 비교해 봤을 때 인구 비례 대비 금액적인 면에서 두마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물론, 사업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개 면·동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문화 강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몇 년도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몇 년 전이나, 올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거의 면·동에서 할 수 있는 강좌 수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뭐 증액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강사료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 강좌 종목을 더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특히,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벌써 배정된 것도 별로 발전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건데요.
그 파라디아아파트 경로당에 그 전등이 조금 안 좋아서 LED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다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그 면사무소에 예산이 있다면,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속히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일단,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파라디아 경로당…….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로당은 일단, 이제 가족돌봄과하고도 좀…….
●조광국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해서 한번 그쪽하고…….
자치행정과도 이제 그 관련성이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면·동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면·동…….
자치행정과야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예산이 문화 강좌 빼고는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제 면·동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면·동장님들!
너무 점잖으셔 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이거! 해달라! ’, ‘이거! 해달라! ’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그 면민들이나 동민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혹시 올라오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 좀 올려라! ’, ‘일 좀 가져와라! ’, ‘투자할 것 좀 가져와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설명안 110쪽 좀 한번 잠깐 볼게요!
원활한 주민등록 제도 운영을 위한 십지문인식기 등 구입 해가지고 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이 자동 발급기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은가요? 면·동 별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통합 민원 발급기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 이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뭐 인감 증명 발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소인도 찍고, 뭐 직인도 따로 찍고 이랬던 게 이 기계 안에서 자동으로 다 그런 것들이, 금액까지 다 찍혀서 나오는…….
●이청환 위원 직원들이 아예 개입을 안 하고, 그 민원이 와서 스스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요.
그 신분 확인하고, 직원이 입력해서 발급을 할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그런 소인이라든지, 뭐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자동으로 다 찍힌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서류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일하기가…….
직원들이 이 기계가 있으면,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기도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것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예전에는 출력을 해서 직인까지 찍었다고 하면, 이게 다 찍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자동으로 그런 통합 발급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위원장 김미정 엄사면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전 담당들이 해 놓지 못해서 지금 일이 벌어진 게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번에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
●위원장 김미정 그거! 분석하셔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조치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을…….
그 얼마 안 되는 4천만 원.
뭐 겨우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민들이 바로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6쪽.
자치행정과 및 면·동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3,800만 원 증액된 159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면·동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200만 원 증액된 2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별도의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5,200만 원 증액된 1억 4,1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면, 저는 면·동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두마, 엄사, 신도안 4개의 면·동을 살펴보면, 그 인구와 비례해서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적당하게 배분이 된 건지?
배분을 했을 때 물론, 사업별로 나누어졌겠지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제일 중심 예산을 잡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면·동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동의 그런 청사라든지, 뭐 소규모 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기존에 두마면 같은 경우, 예산이 타 면·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이유는 그 청사라든지, 뭐 인구수는 지금 현재 늘고는 있지만, 이장님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규모가 아직까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사실 여기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엄사와 두마면을 비교해 봤을 때 인구 비례 대비 금액적인 면에서 두마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물론, 사업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4개 면·동의 문화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문화 강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몇 년도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거의 몇 년 전이나, 올 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거의 면·동에서 할 수 있는 강좌 수들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이제 뭐 증액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강사료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 강좌 종목을 더 늘리려야 늘릴 수가 없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특히,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벌써 배정된 것도 별로 발전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추경과 관련되지 않은 건데요.
그 파라디아아파트 경로당에 그 전등이 조금 안 좋아서 LED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다른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그 면사무소에 예산이 있다면, 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조속히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일단,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파라디아 경로당…….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경로당은 일단, 이제 가족돌봄과하고도 좀…….
●조광국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해서 한번 그쪽하고…….
자치행정과도 이제 그 관련성이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면·동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면·동…….
자치행정과야 전체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뭐 예산이 문화 강좌 빼고는 거의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
동장님들!
좀 적극적으로…….
사실 이제 면·동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면·동장님들!
너무 점잖으셔 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이거! 해달라! ’, ‘이거! 해달라! ’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주민 숙원 사업이라든가, 그 면민들이나 동민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잘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혹시 올라오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예산 좀 올려라! ’, ‘일 좀 가져와라! ’, ‘투자할 것 좀 가져와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설명안 110쪽 좀 한번 잠깐 볼게요!
원활한 주민등록 제도 운영을 위한 십지문인식기 등 구입 해가지고 예산 3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이 자동 발급기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많은가요? 면·동 별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통합 민원 발급기라고 해서 그 직원들이 이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뭐 인감 증명 발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했을 때 예전에는 뭐 소인도 찍고, 뭐 직인도 따로 찍고 이랬던 게 이 기계 안에서 자동으로 다 그런 것들이, 금액까지 다 찍혀서 나오는…….
●이청환 위원 직원들이 아예 개입을 안 하고, 그 민원이 와서 스스로…….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니요.
그 신분 확인하고, 직원이 입력해서 발급을 할 때 이게 이제 자동으로 그런 소인이라든지, 뭐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찍혀서 나오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자동으로 다 찍힌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이 서류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일하기가…….
직원들이 이 기계가 있으면, 온라인 민원을 처리하기도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것은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죠.
예전에는 출력을 해서 직인까지 찍었다고 하면, 이게 다 찍혀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아!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자동으로 그런 통합 발급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아! 예.
●위원장 김미정 엄사면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전 담당들이 해 놓지 못해서 지금 일이 벌어진 게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번에 올렸는데, 전액 다 삭감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
●위원장 김미정 그거! 분석하셔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조치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을…….
그 얼마 안 되는 4천만 원.
뭐 겨우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시민들이 바로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7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본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된 6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향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40만 원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520만 원 증액된 31억 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위전문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18일 기준, 경영 정상화 자금의 지원 대상인 약 1,652명 중 64.4%인 1,064명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서류 적격 검토와 시군 통합 중복 검사를 완료한 595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성립전 예산을 활용하여 1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는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추경예산 확보 등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현수막, 계룡사랑이야기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 중이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정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최근 그 홈플러스 사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예의주시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홈플러스 사태.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유통 매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소비 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계룡시 홈플러스는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권에서는 조금은 저기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홈플러스는 우리 계룡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단순한 기업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경영 안정화 자금 대상 중 47%로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이나, 현수막, 계룡사랑이야기 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내 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에서 영세 업체를 뭐 찾아서 하기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일반 과세 대상자도 포함이 되니까 좀 문자로라도 일률적으로 쭉 보내서 ‘이런 해당이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희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하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도 아직 50%가 안 됐으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의미이고.
그 방법으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안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조광국 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전화번호를 저희가 휴대폰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계룡시 경제산업과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통신판매업이나, 방문 판매업, 이런 업체들의 그런 연락처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그런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것을 상인회…….
●조광국 위원 그것을 세무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정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것은 조금…….
●조광국 위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회원들도 홍보를 하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고요.
현재 3월 18일 기준으로는 64.4% 접수가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의 평균을 봤을 때 약 50% 중후반대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이 된 데는 60% 후반대.
조금 덜 된 데는 40% 후반대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어지간하면 홍보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더 신경 써서 홍보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지금 방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우리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된 업체들, 뭐 숫자까지 다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숫자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동원 위원 거의 99.9% 다 뭐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에 신고한 것에 따라서 다 파악이 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업장 주소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장, 어디 뭐…….
집에서 그냥 1인 기업으로 뭐 통신 판매를 하는 것 아닌 이상은 다 매장이 거의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매장은 있는데…….
●신동원 위원 그렇죠?
아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조광국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니! 개인정보 통신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뭐 불법으로 엉뚱한 데 이용될 경우에는 연락을 못 하지만 이것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고.
국가사업인데,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이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공문을 일괄적으로 싹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취하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대상자 숫자는 충남도에서 그 세무서와 일괄 협의해서 아마 그 15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다 뽑아낸 숫자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도 지금 최대한 나중에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그 연락처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동원 위원 생각은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세무서하고도 한번 회의해서 혹시라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대상자인데, 못 받으면 진짜 진짜 억울한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자료 확인 후) 아! 이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 왜 이게 갑자기 여기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서 4천만 원…….
●신동원 위원 아!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이요?
이번에…….
●신동원 위원 매년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안 잡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이것은 이번에 50만 원씩 주는 거, 7억 4천만 원…….
●신동원 위원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자료 확인 후) 그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신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그 충남도에서 15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한테 일괄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15개 시군이 다…….
●신동원 위원 여태까지는 여기 이런 거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어떻게 해 왔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래도 기존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을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으니까 15개 시군 거기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비로만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닙니다.
그때 도비를 같이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때도 도비를 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신규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기존에는 얼마 주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기존에는 약 3억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3억이요.
3억에는 이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장터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게 사업비 위주로 작년에 세운 겁니다.
●신동원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이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계룡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제 금암 상인회가 있고, 엄사 상인회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또 이 상인회 측에서는 약간 좀 불만을 가지는 게 너무 또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 단체들에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그 청년 생활공구 대여.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주 뭐 좋은 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예전에는 우리들 뭐 아버지 세대 때는 집에 톱이고, 망치고, 연장이 다 있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죠.
●신동원 위원 지금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손댈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또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뭐 공구를 사기도 애매한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또…….
전동 드릴, 사다리, 뭐 하다못해 망치, 톱, 뭐 이런 것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놓고 뭐 대여해 주는 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이것을 이제 말은 청년 생활 공구라고 했지만, 청년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어르신도 마찬가지이고, 뭐 전 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사다 놓은 연장을 빌려다 쓰는 거니까…….
너무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청년 우선으로 하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또 일반인 분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청년 정책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조금씩 많이 삭감이 됐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5%씩 좀 삭감이 됐고요.
●최국락 위원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발전을 더 시켜야 되는 방향성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료 확인 후) 우리 조례 얘기를 할게요. 조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조례.
●최국락 위원 조례 얘기를 할게요.
우선 구매를 하여야 된다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아마 그거!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 우선 구매, 지역 업체를…….
지역에 있는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그 품목이 ‘우선’자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빠뜨렸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기업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데,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한데, 이런 말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우선’자를 빼면,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선’자를 넣고, 안 넣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구매는 지역 우수상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정책 기조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들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희가 각 실과라든지, 또 그 협력과와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이제 ‘우선’자를 뺀 것은 그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있었는데, 그게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그 차별화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 시군 평가에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도 한 건데요.
또 거기에 ‘우선’자가 있든, 없든 간에 구매는 꼭…….
구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조금 간과했던 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조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해서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혹여나 이게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 다른 방향성도 좀 넓혀지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와 또 같은 부서.
실과, 건축…….
특히, 공사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의 상품이라든지, 공사가 지역 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조례에서 삭감된, 삭제된…….
삭감이 아니라 삭제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또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똑같은 잣대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은 걱정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또 홍보도 잘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 64%.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그렇게 추진율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되어서 안 타 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나 그런 것도 이렇게 응대해 가지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너무 홍보를 또 잘한다고 해서 좀 과잉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 간에 잘하고 계시니까 더 신경 좀…….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안내도 잘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7쪽.
경제산업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일본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된 6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은 경기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으로 7억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향후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40만 원입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520만 원 증액된 31억 6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위전문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답변석에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나,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 18일 기준, 경영 정상화 자금의 지원 대상인 약 1,652명 중 64.4%인 1,064명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서류 적격 검토와 시군 통합 중복 검사를 완료한 595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성립전 예산을 활용하여 1차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는 4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추경예산 확보 등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현수막, 계룡사랑이야기 등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해 안내 중이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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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
●위원장 김미정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뭐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과장님!
최근 그 홈플러스 사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예의주시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홈플러스 사태.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유통 매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소비 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계룡시 홈플러스는 저희도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영향권에서는 조금은 저기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홈플러스는 우리 계룡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단순한 기업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니까 경영 안정화 자금 대상 중 47%로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좀 제가 이렇게 보니까 …….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이나, 현수막, 계룡사랑이야기 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내 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에서 영세 업체를 뭐 찾아서 하기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여기 일반 과세 대상자도 포함이 되니까 좀 문자로라도 일률적으로 쭉 보내서 ‘이런 해당이 사항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저희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 하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도 아직 50%가 안 됐으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의미이고.
그 방법으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안 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조광국 위원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전화번호를 저희가 휴대폰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계룡시 경제산업과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통신판매업이나, 방문 판매업, 이런 업체들의 그런 연락처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조광국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반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그런 휴대전화나,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것을 상인회…….
●조광국 위원 그것을 세무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정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것은 조금…….
●조광국 위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개인정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고요.
상인회를 통해서 회원들도 홍보를 하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고요.
현재 3월 18일 기준으로는 64.4% 접수가 됐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의 평균을 봤을 때 약 50% 중후반대 정도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이 된 데는 60% 후반대.
조금 덜 된 데는 40% 후반대 정도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어지간하면 홍보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하여튼, 더 노력을 하셔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더 신경 써서 홍보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지금 방금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우리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된 업체들, 뭐 숫자까지 다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숫자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동원 위원 거의 99.9% 다 뭐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에 신고한 것에 따라서 다 파악이 된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사업장 주소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장, 어디 뭐…….
집에서 그냥 1인 기업으로 뭐 통신 판매를 하는 것 아닌 이상은 다 매장이 거의 다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매장은 있는데…….
●신동원 위원 그렇죠?
아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 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조광국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니! 개인정보 통신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뭐 불법으로 엉뚱한 데 이용될 경우에는 연락을 못 하지만 이것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고.
국가사업인데, 세무서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얼마든지 이 주소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공문을 일괄적으로 싹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취하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대상자 숫자는 충남도에서 그 세무서와 일괄 협의해서 아마 그 15개 시군을 공통적으로 다 뽑아낸 숫자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다음에…….
하여튼, 저희도 지금 최대한 나중에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안 계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그 연락처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연락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동원 위원 생각은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세무서하고도 한번 회의해서 혹시라도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대상자가 아니어서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죠.
●신동원 위원 대상자인데, 못 받으면 진짜 진짜 억울한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자료 확인 후) 아! 이것은 매년 해오던 건데, 왜 이게 갑자기 여기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서 4천만 원…….
●신동원 위원 아!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영 정상화 자금 지원이요?
이번에…….
●신동원 위원 매년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이게 본예산에 안 잡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자금 이것은 이번에 50만 원씩 주는 거, 7억 4천만 원…….
●신동원 위원 아니! 이게 그게 아니라…….
(자료 확인 후) 그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신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그 충남도에서 15개 시군 소상공인연합회한테 일괄적으로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15개 시군이 다…….
●신동원 위원 여태까지는 여기 이런 거 뭐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어떻게 해 왔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래도 기존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을 별도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소상공인연합회도 있으니까 15개 시군 거기 좀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전에는 시비로만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닙니다.
그때 도비를 같이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때도 도비를 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왜 신규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주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기존에는 얼마 주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기존에는 약 3억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3억이요.
3억에는 이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약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장터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게 사업비 위주로 작년에 세운 겁니다.
●신동원 위원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사업 잘 추진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다만, 좀 우려되는 게 이제 이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계룡식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제 금암 상인회가 있고, 엄사 상인회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또 이 상인회 측에서는 약간 좀 불만을 가지는 게 너무 또 소상공인연합회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 단체들에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료 확인 후) 그 청년 생활공구 대여.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주 뭐 좋은 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요즘에는 1인 가구도 많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예전에는 우리들 뭐 아버지 세대 때는 집에 톱이고, 망치고, 연장이 다 있었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죠.
●신동원 위원 지금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손댈 일이 없고 하다 보니까…….
또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뭐 공구를 사기도 애매한데,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또…….
전동 드릴, 사다리, 뭐 하다못해 망치, 톱, 뭐 이런 것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사놓고 뭐 대여해 주는 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이것을 이제 말은 청년 생활 공구라고 했지만, 청년에 국한하지 말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어르신도 마찬가지이고, 뭐 전 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사다 놓은 연장을 빌려다 쓰는 거니까…….
너무 청년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청년 우선으로 하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또 일반인 분들한테도 빌려줄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청년 정책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조금 조금씩 많이 삭감이 됐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5%씩 좀 삭감이 됐고요.
●최국락 위원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고, 발전을 더 시켜야 되는 방향성을 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료 확인 후) 우리 조례 얘기를 할게요. 조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조례.
●최국락 위원 조례 얘기를 할게요.
우선 구매를 하여야 된다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아마 그거! 과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삭감이 됐잖아요?
이 우선 구매, 지역 업체를…….
지역에 있는 상품을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그 품목이 ‘우선’자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빠뜨렸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기업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으세요.
많으시고,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데, 활성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한데, 이런 말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위기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우선’자를 빼면, 그런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기업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선’자를 넣고, 안 넣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구매는 지역 우수상품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뭐 정책 기조이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들의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희가 각 실과라든지, 또 그 협력과와 다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이제 ‘우선’자를 뺀 것은 그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 있었는데, 그게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
지속적으로 그 차별화에 대한 부분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저희 시군 평가에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도 한 건데요.
또 거기에 ‘우선’자가 있든, 없든 간에 구매는 꼭…….
구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조금 간과했던 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님에도 조금…….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으로 쉽게 생각해서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혹여나 이게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아! 다른 방향성도 좀 넓혀지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와 또 같은 부서.
실과, 건축…….
특히, 공사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 업체의 상품이라든지, 공사가 지역 업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조례에서 삭감된, 삭제된…….
삭감이 아니라 삭제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또 이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똑같은 잣대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은 걱정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또 홍보도 잘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 64%.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그렇게 추진율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되어서 안 타 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나 그런 것도 이렇게 응대해 가지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너무 홍보를 또 잘한다고 해서 좀 과잉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소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 간에 잘하고 계시니까 더 신경 좀…….
마지막 할 때까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안내도 잘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9쪽.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8,800만 원 증액된 8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지방 하천인 두계천과 농소천 하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과 사업 구간,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억 5,600만 원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12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과 사업 구간,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은 하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퇴적토 등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계천 사업 구간은 계룡역 철도 건널목 인근 세월교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준설 대상지는 계룡시 소유 부지만 해당됩니다.
농소천 사업 구간은 자이아파트 인근 퇴적토 준설, 지난 집중호우로 무너진 금바위교 주변 석축 재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기 전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보존하여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설명자료에 13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실 운영.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세 번째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세 번째…….
●이용권 위원 제가 2023년, 2024년 다 참석을 해 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참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이런 것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좀 체험했으면 싶었는데, 제가 2023년과 2024년 두 해를 가 보니까 그 미취학 아동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초대를 했나, 이제 어떻게 했나…….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좀 홍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
이 프로그램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
지금 그 두계천하고 농소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우선, 교부세 6억 받은 것으로는요.
●이용권 위원 글쎄, 글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두계천은 지금 계룡역 그 뒤편에 일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거기 세월교 있는데 준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두계천은 앞으로 두계천 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두계천이 예전부터 약간 상습 침수, 이런 범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유의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곳이 바짝은 아니라 하더라도 환승 주차장 앞으로, 향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거기 준비하는 데하고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비 사업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뭐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거! 다 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다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급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것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성립전 예산으로 다…….
●신동원 위원 소형 제설 장비도 다 구입했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구입해 가지고 다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글쎄, 이상하게 이게 사실은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뭐 전년도 약 11월 말이나 이 정도에 이렇게 와야 겨울을 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항상 보면, 도에서 꼭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바로 그때…….
●신동원 위원 예.
뭐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바로바로 진행해 주세요!
잘한 것 같아요.
도에도 좀 요청을 하세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달라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이…….
특히, 이 보행자 길에 설치된 표지판은 일정 높이를 갖춰야 가다가 머리를 찧고 이런 상황이 없는데, 뭐 가다가 시민들이 가서 머리를 다치고 하면, 시에서 또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되고, 안전에 위해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시민안전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전에도 뭐 횡단보도 표지판 같은 게 이제 보행자 쪽에 했는데, 너무 낮아서 얼굴을 다치게 생긴 게 있어서 시정을 하게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한번 보이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정확한 위치를 제가…….
●신동원 위원 아! 이게 계룡고등학교 앞에 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계룡고 앞에요?
●신동원 위원 그 신성 2차 아파트 그 코너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제 키가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180이 안 돼요.
(장내웃음)
180이 안 되는데, (행동을 해 보이며)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은 가다가 꽝 찧는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발주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약 10cm, 15cm만 높여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하는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더욱이 보행자 도로 쪽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이마를 찧게 생겼어요.
이거! 태조백리길?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내 표지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만 지나가다 봤는데, 이거!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약 20cm 정도 높여서 다 고치라고 전달해 주세요! 이 담당 과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 무슨 뭐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횡단보도 표시…….
뭐 이런 철제로 된 이런 것도 많아요.
얼굴 다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다른 과에도 좀 이런 시민의 안전에 위해되지 않게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높이를 뭐 190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 좀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업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이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건데, 그 정화조 폭발 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건물주는…….
거기에서 이제 다친 사람이 병원비를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수사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임자가 이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지만 그게 종결이 될 것 같으니까 신속히 좀 그 담당 논산경찰서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거기에 약 10여 개의 건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화조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이렇게 차단을 해 놓고,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또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수조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미리 그런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고.
저도 그것은 이제 얘기를 못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과와 한번 협의를 해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조광국 위원 예.
꼭 해주셔야 돼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안전과장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칭찬 한마디 할게요!
그 했던 거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안대로…….
어쨌든 유성구로 편입되는 부분을 막았고, 계룡시의 그 경계를 이렇게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소형 제설 장비 구입 건하고 연계된 말씀을 드릴게요.
급할 때는 물론, 얼마 전에 폭설로 해서 애를 많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설 장비를 당연히 구입은 해야죠.
그래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4개 면·동에 지금 제설 장비도 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모양만 갖춰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도가 있어서 샀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은 건설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최국락 위원 아! 그쪽하고 관계가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는 수시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면·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최국락 위원 소형 제설 장비 등 구입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혹시 그쪽 4개 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 장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블로어 7개하고 그다음에 자주식 제설기 1대.
총 8개를 구입해서 2대씩 해가지고 저희가 면·동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후)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관계된 것을 여쭤볼게요.
하천 구거정비 사업, 몇 년 전에…….
약 3년 전에 그 왕대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왕대천…….
●최국락 위원 거기 정비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적되어 있는 그 흙들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비하게 되면, 도비와 시비를 몇 대 몇 비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하천 그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9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약 몇백만 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왕대천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준설이든지,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것은 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정비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더 심각하다는 것.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을 현장에 가서 좀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우기 전에 저희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어린이 안전 골든벨 운영.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이게 꼭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조기 집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조기 집행도 좀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또 그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9월에…….
●위원장 김미정 9월에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아! 11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아!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렇게 되면, 그간 사업 진행 기관이나 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이 안전 골든벨은요.
●위원장 김미정 사업 집행 기관이 공모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니요.
저기, 그 운영 방식은 보조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선정을 해서 그 보조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보조 사업으로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기존에, 작년에는 중도일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거기의 사업 집행기관이 중도일보라고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면, 실적 같은 것은 뭐 어떻게 잘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미정 아니면 몇 명?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도대회가 또 12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회에 가서도 저희 그 학생이 1등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학교별에서 추천해서 참가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 200여 명 참석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200여 명 정도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근데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선정 투입 예산, 이게 지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린이재단이라고 행안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가지고 저랑 저희 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전액이 다 우리 시비인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쪽에다가 저기 뭐야…….
공모사업 뭐 이런 조건을 좀 맞춰서…….
공모사업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행안부하고요.
이런 거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어린이재단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비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 이렇게 따로…….
지금 여기 밑에는 어린이재단이라고 안 하고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쪽 행안부에서도 이게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정 전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안 하는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면 혹시 이거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런 거 할 때 저희 의원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어떤 식으로 하나 좀 확인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9월달에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4,500 추가로 편성됐죠?
스마트 마을방송?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돼요?
주파수로 돼요?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2023년 9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그 지역민들과 그 마을의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전에는 마을방송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고 나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정 나라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방송 보고 그 어플하고 하는 데 실용성이나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
관리 감독이 잘 되나!
이게 지금 작년도에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재작년도에 처음 구축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위원장 김미정 이거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지금 잘 되나 안 되나, 예산 투입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리, 그다음에 어떤 실용성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만 딱 주고, 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개인정보 보안 강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는 그 개인정보 관련된 예산이…….
●위원장 김미정 예, 이게 금액이 또 4,500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3억 2천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로 4,500이 올라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개인정보 강화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나!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나!
실용성이 있나!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19쪽.
시민안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 8,800만 원 증액된 8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지방 하천인 두계천과 농소천 하수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과 사업 구간,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보다 1억 5,600만 원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답변석에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검토보고 19쪽, 예산안 212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두계천의 경우 대전광역시 구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내용과 사업 구간,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은 하천의 유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퇴적토 등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두계천 사업 구간은 계룡역 철도 건널목 인근 세월교의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준설 대상지는 계룡시 소유 부지만 해당됩니다.
농소천 사업 구간은 자이아파트 인근 퇴적토 준설, 지난 집중호우로 무너진 금바위교 주변 석축 재설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기 전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 본래의 기능을 보존하여 쾌적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설명자료에 13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실 운영.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세 번째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세 번째…….
●이용권 위원 제가 2023년, 2024년 다 참석을 해 봤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참 프로그램이 너무 좋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이런 것은 특히, 아이들이 많이 좀 체험했으면 싶었는데, 제가 2023년과 2024년 두 해를 가 보니까 그 미취학 아동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초대를 했나, 이제 어떻게 했나…….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고, 또 학부모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좀 홍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
이 프로그램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충분히 사전 조율을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
지금 그 두계천하고 농소천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우선, 교부세 6억 받은 것으로는요.
●이용권 위원 글쎄, 글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두계천은 지금 계룡역 그 뒤편에 일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거기 세월교 있는데 준설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왜 또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두계천은 앞으로 두계천 개발에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두계천이 예전부터 약간 상습 침수, 이런 범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유의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곳이 바짝은 아니라 하더라도 환승 주차장 앞으로, 향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용권 위원 거기 준비하는 데하고 지금 거의 근접해 있는 곳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정비 사업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뭐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거! 다 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다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급한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것하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성립전 예산으로 다…….
●신동원 위원 소형 제설 장비도 다 구입했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구입해 가지고 다 지급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글쎄, 이상하게 이게 사실은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뭐 전년도 약 11월 말이나 이 정도에 이렇게 와야 겨울을 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항상 보면, 도에서 꼭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서 바로 그때…….
●신동원 위원 예.
뭐 이런 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바로바로 진행해 주세요!
잘한 것 같아요.
도에도 좀 요청을 하세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달라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이…….
특히, 이 보행자 길에 설치된 표지판은 일정 높이를 갖춰야 가다가 머리를 찧고 이런 상황이 없는데, 뭐 가다가 시민들이 가서 머리를 다치고 하면, 시에서 또 치료비를 보상해 줘야 되고, 안전에 위해되는 상황인데…….
물론, 뭐 시민안전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전에도 뭐 횡단보도 표지판 같은 게 이제 보행자 쪽에 했는데, 너무 낮아서 얼굴을 다치게 생긴 게 있어서 시정을 하게끔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한번 보이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정확한 위치를 제가…….
●신동원 위원 아! 이게 계룡고등학교 앞에 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계룡고 앞에요?
●신동원 위원 그 신성 2차 아파트 그 코너에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제 키가 뭐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거나 180이 안 돼요.
(장내웃음)
180이 안 되는데, (행동을 해 보이며) 이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키가 180이 넘는 사람은 가다가 꽝 찧는다는 얘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발주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약 10cm, 15cm만 높여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낮게 하는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더욱이 보행자 도로 쪽은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툭 튀어나와서 그냥 이마를 찧게 생겼어요.
이거! 태조백리길?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안내 표지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만 지나가다 봤는데, 이거!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니까 약 20cm 정도 높여서 다 고치라고 전달해 주세요! 이 담당 과에…….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다 보면, 무슨 뭐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횡단보도 표시…….
뭐 이런 철제로 된 이런 것도 많아요.
얼굴 다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다른 과에도 좀 이런 시민의 안전에 위해되지 않게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행자 도로에 있는 표지판은 높이를 뭐 190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 좀 서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업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이게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건데, 그 정화조 폭발 사고…….
이로 인해서 지금 뭐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건물주는…….
거기에서 이제 다친 사람이 병원비를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수사가 빨리 조속히 진행이 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임자가 이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해야지만 그게 종결이 될 것 같으니까 신속히 좀 그 담당 논산경찰서에 확인 좀 해 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그전에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유사한 사례가 많아서…….
거기에 약 10여 개의 건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화조하고 새로 지은 건물하고 이렇게 차단을 해 놓고,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립하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한 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또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수조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데가 있으면, 미리 그런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고.
저도 그것은 이제 얘기를 못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과와 한번 협의를 해봐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조광국 위원 예.
꼭 해주셔야 돼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민의 안전과장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칭찬 한마디 할게요!
그 했던 거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 하실 때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안대로…….
어쨌든 유성구로 편입되는 부분을 막았고, 계룡시의 그 경계를 이렇게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소형 제설 장비 구입 건하고 연계된 말씀을 드릴게요.
급할 때는 물론, 얼마 전에 폭설로 해서 애를 많이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설 장비를 당연히 구입은 해야죠.
그래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4개 면·동에 지금 제설 장비도 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모양만 갖춰놓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도가 있어서 샀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것은 건설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최국락 위원 아! 그쪽하고 관계가 돼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는 수시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면·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최국락 위원 소형 제설 장비 등 구입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혹시 그쪽 4개 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제설 장비하고도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것은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블로어 7개하고 그다음에 자주식 제설기 1대.
총 8개를 구입해서 2대씩 해가지고 저희가 면·동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자료 확인 후) 지방하천 정비 사업하고 관계된 것을 여쭤볼게요.
하천 구거정비 사업, 몇 년 전에…….
약 3년 전에 그 왕대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왕대천…….
●최국락 위원 거기 정비를 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적되어 있는 그 흙들이 더 많이 쌓여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비하게 되면, 도비와 시비를 몇 대 몇 비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하천 그 유지관리 예산으로 2억 9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으로 지금…….
저희가 사실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약 몇백만 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머지는 다 시비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왕대천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준설이든지,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것은 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정비하기 전보다 지금 현재 더 심각하다는 것.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 예.
●최국락 위원 그것을 현장에 가서 좀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우기 전에 저희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지금 어린이 안전 골든벨 운영.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이게 꼭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죠?
이게 뭐 조기 집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조기 집행도 좀 생각을 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또 그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저희가 9월에…….
●위원장 김미정 9월에 하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11월에 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아! 11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아!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렇게 되면, 그간 사업 진행 기관이나 뭐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은?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이 안전 골든벨은요.
●위원장 김미정 사업 집행 기관이 공모사업이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아니요.
저기, 그 운영 방식은 보조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선정을 해서 그 보조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보조 사업으로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기존에, 작년에는 중도일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거기의 사업 집행기관이 중도일보라고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면, 실적 같은 것은 뭐 어떻게 잘 나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미정 아니면 몇 명?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도대회가 또 12월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도대회에 가서도 저희 그 학생이 1등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학교별에서 추천해서 참가를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해가지고 한 200여 명 참석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200여 명 정도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근데 이게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선정 투입 예산, 이게 지금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어린이재단이라고 행안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가지고 저랑 저희 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전액이 다 우리 시비인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쪽에다가 저기 뭐야…….
공모사업 뭐 이런 조건을 좀 맞춰서…….
공모사업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행안부하고요.
이런 거를…….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어린이재단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시비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뭐 이렇게 따로…….
지금 여기 밑에는 어린이재단이라고 안 하고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쪽 행안부에서도 이게 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같은 경우는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정 전혀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저희 전체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안 하는 시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면 혹시 이거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런 거 할 때 저희 의원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셔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어떤 식으로 하나 좀 확인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자리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9월달에 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지금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 4,500 추가로 편성됐죠?
스마트 마을방송?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돼요?
주파수로 돼요?
아니면 동영상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은 2023년 9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그 지역민들과 그 마을의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전에는 마을방송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미정 예.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이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하고 나서,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정 나라에서 시책으로 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방송 보고 그 어플하고 하는 데 실용성이나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나!
관리 감독이 잘 되나!
이게 지금 작년도에 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재작년도에 처음 구축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서.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9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재작년 9월부터.
●위원장 김미정 이거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지금 잘 되나 안 되나, 예산 투입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이게 관리, 그다음에 어떤 실용성이 있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만 딱 주고, 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충분히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바뀌다 보면 또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사용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개인정보 보안 강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이번에는 그 개인정보 관련된 예산이…….
●위원장 김미정 예, 이게 금액이 또 4,500이…….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3억 2천 정도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 추가로 4,500이 올라왔어요.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이거는 개인정보 강화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나!
예산만 투입하지 말고.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나!
실용성이 있나!
그런 거를 잘 검토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0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4,100만 원 증액된 17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2억 4,70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역,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 사업은 LH와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통한 계룡대실 LH4단지 주민공동시설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여 보다 밀접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룡대실 내 4단지는 영구임대 114세대와 국민임대 728세대 등 총 842세대로 입주되어 저소득층이 밀집된 임대 주거 지역으로 대부분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입주민을 위하여 복지관 사업으로 지역사회보호와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관 기능을 함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4월 중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공사 및 사전 준비를 거쳐서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계룡시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한 몇 분 계시나요?
1,600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1,700명 정도?
●이용권 위원 1,700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럼 단체가 지금 몇 개…….
지체, 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농아인협회.
●이용권 위원 부모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또 시각, 청각?
엊그저께 한 게 시각, 청각이에요?
그냥 농아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제 계속 지금 뭐 늘어날 추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그 목적 사업이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사업에 맞게 이렇게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용권 위원 또 준비하고 계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그 단체의 설립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저희 시에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효과적으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역에 좀 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체의 특성대로, 특성마다 어떤 그 사업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을 결국은 서로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 그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서로 지금 나눠 가져야 될 상황이 되다 보면 또 단체 간에 약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그런 화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장애 당사자인 우리 회원들이 본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 지금 말씀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생기지 마라, 뭐 생겨라 하는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단체들 간의 어떤 그런 그 화합도 좀 더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 질의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서 단체 설립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하나 덧붙이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또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늘려달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뭐가 아쉽냐 하면, 지금 뭐 이런 관공서에서조차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좀 자료도 받아봤고 또 확인도 해 봤는데, 정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우리 장애인 회원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게 많이 좀 부족하다!
물론 비장애인들을 쓰면 일의 효율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좀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장애인 단체 자체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회원들한테 조금은, 좀 홀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좀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관리 부서잖아요.
또 예산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컨트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작 제가 아는 분들도 장애를 가졌지만 나름의 어떤 그런 재능을 많이 갖고 계신데, 계룡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계룡을 떠나자니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과장님!
뭐 사업이 한두 개이지는 않지만, 특히 또 장애인 담당 부서장이시고 하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시 시비 전액으로 하는 그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현재 5명 정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면 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나 덧붙이면, 제가 작년에,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나 이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 뭐야?
그 차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장애인 차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그 사무원조차도 비장애인일뿐더러, 제가 작년에 알아볼 때는 계룡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전 사람이었는데.
엊그저께 받아 보니까, 뭐 그분이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장애인인 건 맞는데, 계룡에 주소를 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그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콜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업무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꼭 비장애인을 써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 담당 부서에서 좀 컨트롤하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의견 제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강제로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그런 거는 그렇게 유도 좀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대표 유족이라는 그 거기에 대한 계룡시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조광국 위원 세 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다!
어떤 계룡시에서 특별히 타 시군, 전국적으로도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룡시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표 유족이라고 하면 그 독립유공자의 아들, 이제 아들 중에서 선순위로 이렇게 3명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고 그 아들이 후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보통 한 80~90 정도 됐을 거예요.
최소한 70 넘었을 거예요.
우리 이상이니까.
그분들을 다 같이 형제들, 말하자면 대표 유족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장남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장손까지 혜택을 주는 거는 좀 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렇다면 소수이고, 또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한 10년, 20년.
20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길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한 10년 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1년에 얼마를 지급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3명 정도면 그 형제들까지, 말하자면 장손만 이렇게, 장남만 주면 대부분이 뭐 그 시샘을 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대한 취지가 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인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손들, 그 직계 2세대.
2세대가 뭐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서너 명이 있을 텐데.
살아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 다 합쳐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3명이면 곱하기 3명 정도 더 하면 9명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
그간 월남참전이나 6.25 참전 이것도 뭐 애국자인 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준다면 계룡시가 진짜 애국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또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이런 도시다! 이런 걸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이제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는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일부 보훈명예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광국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직계.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그 사람 외에 형제자매까지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시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그 부분은 다 허락이 되어야 되고, 조례도 근거 있어야 되고.
●조광국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검토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거는 아마 보통 우선순위로 이렇게 대표 유족만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불과 얼마 안 되고, 또 10년 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예산이 안 든다!
그분들한테 그간의 보훈대상자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걸 감안해서 30만 원 정도.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만 원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한 10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룡시에서 그런 걸 추진해서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받는 거하고 별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계룡시가 타 시군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취지는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조광국 위원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현재 대표 유족은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30만 원을 준다든가, 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인상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오던 건데.
하여튼 뭐 금년 내로라도 한번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일반 보훈대상자하고는 별개로 추진하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월남하고 참전유공자하고.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조광국 위원 예, 그분들은 그대로 이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독립유공자 분만요?
●조광국 위원 예, 독립유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웃으며)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예산에 관계된 질문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속).
3억 9,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 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등 리모델링.
이거 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분관 등’ 했는데, ‘등’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협의체 사무국까지 포함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전체…….
내내 그것도 같이 그 장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같은 공간.
●신동원 위원 공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구획만.
●신동원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전체 한 60평 정도 되고요.
●신동원 위원 60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두 개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사실 사무국은 한 5.8평?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대략 배치도…….
●신동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리모델링 비용이 인테리어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 3억이 잡혀 있다는 거는…….
우리 보통 아파트 34평 정도 리모델링하려면 한 4천 정도면 예쁘게 꾸밉니다.
그렇죠?
3억 정도면 이거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땅값, 건물값, 뭐 안에 인테리어값 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구성이 되는 건데.
한 60평 정도 꾸미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
이건 뭐 건물 하나 지어도 짓겠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신동원 위원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현실…….
●신동원 위원 아니, 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동원 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지요!
뭐 한 3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가면…….
●신동원 위원 관급을 하면 좀 비싸다 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공동시설에 가면 그냥 완전 세면만 돼 있어요.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거기다…….
●신동원 위원 3억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집기류 같은 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포함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 리모델링…….
그러니까 바닥하고, 장판 깔고, 뭐 벽체 도배하고,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고.
3억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당 500인 거예요.
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방음벽도 있어야 되고.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집 지으면 집에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또 별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평당 500이면 비싸다고 생각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우리 민간이 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죠.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건 세금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견적을 뽑은 거였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견적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아, 물론 뭐 무슨 비싸면 좋게 꾸미겠죠.
그런데 이런 사무실을 무슨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밀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한번 다시 한 번 잘 뽑아봐서 조금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계수조정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며칠 새로 이거 한번 견적 좀 다시 한 두세 군데 받아봐서 이것 좀 한번 실질 가격으로 뽑아주세요, 이거.
좀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운영 지속, 거기 계속사업에서 지금 보면.
관내 희망복지재단인가?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248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총 해가지고 2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지금 또 도비, 도비인지 국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4,131만 2천 원이 별도로 또 돼 있어요?
다 합치면 3억 1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여기 몇 명이 지금…….
상시근무는 아닐 거고, 몇 명 정도가 장애우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예산서.
●최국락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에 일부분 국도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는, 찾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산서 확인 중)
●최국락 위원 거기 희망복지재단.
예산.
이게 232페이지.
2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산서 확인 후) 지금 현재요?
●최국락 위원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작업장…….
●최국락 위원 몇 명이 작업장에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열여덟 분.
●최국락 위원 열여덟 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20명 정원이고요.
열여덟 분 계시고요.
직원들은 지금 3명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운영비까지 다 합쳐진 거죠, 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1인당, 저는 20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되면 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20명으로 했을 때 1,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할 때 뭐 어려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도비 지원이라, 도비 지원 기준에…….
●최국락 위원 도비 지원은 또 별도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4,1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는 좀 내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또 특수 기관이잖아요,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공격성보다는 이게 올바르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으로 200만 원이 넘게, 248만 5천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인가요, 248만 5천 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인력 인건비 부분에 호봉 수가 조금 올라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왜 본예산에서는 그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때 이제 미처 계상 못한 부분이 있었죠.
●최국락 위원 지금 장애인 열여덟 분 구성이 계룡시 내와 외부와 다 가능한 거죠?
몇 분으로, 이 내부 계룡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으로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80% 정도는 저희 관내 분들이고요.
관외가 한 7명 정도?
●최국락 위원 관외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7명.
●최국락 위원 7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관내가 11명.
●최국락 위원 관내가 11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관리 감독 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생각보다, 처음 스타트 할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1억 정도 좀 넘게 시작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2~3년 사이에 3억 1천만 원이 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 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224페이지에 한훈기념관 소장품 보존처리가 있어요.
500만 원이.
여기에서 50만 원 삭감해가지고 4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소장품 보존처리.
이게 항온항습기가 거기 비치돼 있잖아요?
이걸로 그동안에 보존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항온실에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비용인 것 같아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항온항습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도 별도의 전기료 그런 거 말고 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복지정책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국락 위원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소장품을 늘 우수한 품질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500만 원 정도는 늘 항시 사용을 뭐 하든 안 하든 편성을 해 놓는 상황이고요.
그 추념문 같은 게 늘 종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곰팡이 이런 것들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 집행을 하려고…….
●최국락 위원 그냥 예비비 차원 성격이네요?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항온항습기를 거기에다 비치해 놓은 이유는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걸로 배치가 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보존처리 비용이 잡혔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특수하게 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그런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다!
그럼 여기다가 예비비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도가 더 높았을 텐데.
요새 보니까, 플래카드에 보니까 한훈기념관 토요일날 운영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그 토요일 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한훈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토요일 휴관을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오전에 어린이 프로그램, 뭐 독립유공자 그림 그리기라든가, 퀴즈 맞히기, 도전골든벨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뭐 지금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 수립해서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후에는 성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민들께서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라니까 시민들한테도 만족감을 주고, 여러모로 한훈기념관을 알리는 데 외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1천만 원 증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이 1천만 원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묶어서 뭐 1식, 뭐, 뭐, 뭐.
우리가 5,200 그 잡은 금액에서 1천만 원이 이것 때문에 늘었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돈을 줄 건가 말 건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저희가 외부 사무실 설치가 이제 하반기에 되잖아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전반적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의 수당이라든가, 자문료 이런 게 좀 많이 빈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면 그런 거 조금 늘어난 부분을 여기에다가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리모델링 그거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거 견적 보고 추계한 것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설계 잘해서 그거 나오면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복지 예산은요.
그분들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모든 거 이렇게 다른 데보다 더 잘해야 돼요, 복지는요.
그분들이 와서 찾을 수 있고, 따뜻한 감도 가질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바꾸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왕 그분들한테 쾌적하고, 우리 복지관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런 편안함, ‘내가 우리 계룡시에서 공정하게 혜택을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도록 우리 복지는 해야 돼요.
공평과 공정은 틀려요.
공평은 누구나가 하는 거고, 공정은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우리가 마음을 써 가지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뭐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 복지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저희가 그 일정 부분에 주민 카페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정 그렇죠, 예.
이런 거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거기에 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견적 뽑은 것을 별도로…….
●위원장 김미정 잘 별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왕이면 좋게.
고급지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LH가 들어서면서 저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사각지대 발굴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엄청 많이 노력하셔서 골고루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뭐야…….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나 생활안정지원금 조금 일부 늘었지만,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보셔서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이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작년에 얼마 소진된 거예요?
지금 1,5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10% 할인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근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
●위원장 김미정 작년에 2억 7천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지출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에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분들은 계쇼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가 더 어떻게 보면 싸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근데 이게 지금 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왜 이걸 굳이 농협만 하냐!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파워마트니, 저기 엄사리에 사계절마트니, 뭐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도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원호 대상자나 국군 군인 가족, 제대군인 가족들이 저희 거의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쇼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하나로마트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요.
작년에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저도, 의외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5만 6,881건에 1억 2,700만 원을 썼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올해 이제 도시비 변경분은 도에서 지금 변경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아마도 작년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리고 그 장소…….
●위원장 김미정 증감이 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증감이 되지 말고, 지금 계쇼도 있고.
계쇼 가면 엄청 혜택 많이 보세요.
근데 왜 굳이 하나로마트를 해서 우리가 예산 증액을 또 하나 그런 거죠.
이 1,500만 원이 모이고 모이고 하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 다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근데 일단은…….
●위원장 김미정 왜 이중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확대해 달라고 그 시군 과장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 시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위원장 김미정 아니, 도 시책이어서 했어요, 저희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했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거를 또 왜 증액을 더 시키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증가분이 내려와서 변경 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지금 본연 기정예산에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억 2,700을 썼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계쇼하고 하나로마트만 이용하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그 부분도 알고는…….
●위원장 김미정 그거를 위해서 도에 가셔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0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6억 4,100만 원 증액된 17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및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한 2억 4,700만 원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쪽, 예산안 222쪽이 되겠습니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역,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실지구 분관 설치 사업은 LH와 20년 무상임대 협약을 통한 계룡대실 LH4단지 주민공동시설 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설치하여 보다 밀접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룡대실 내 4단지는 영구임대 114세대와 국민임대 728세대 등 총 842세대로 입주되어 저소득층이 밀집된 임대 주거 지역으로 대부분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입주민을 위하여 복지관 사업으로 지역사회보호와 위기가구 사례관리, 지역 내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복지관 기능을 함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4월 중에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공사 및 사전 준비를 거쳐서 7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저는 뭐 예산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계룡시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한 몇 분 계시나요?
1,600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1,700명 정도?
●이용권 위원 1,700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럼 단체가 지금 몇 개…….
지체, 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농아인협회.
●이용권 위원 부모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또 시각, 청각?
엊그저께 한 게 시각, 청각이에요?
그냥 농아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제 계속 지금 뭐 늘어날 추세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의 그 목적 사업이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사업에 맞게 이렇게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용권 위원 또 준비하고 계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그 단체의 설립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저희 시에 요구하는 것이 운영비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실무진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효과적으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역에 좀 봉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단체의 특성대로, 특성마다 어떤 그 사업이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 맞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이게 단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예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예산을 결국은 서로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 그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을 서로 지금 나눠 가져야 될 상황이 되다 보면 또 단체 간에 약간의 어떤 그 불미스러운 그런 화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장애 당사자인 우리 회원들이 본단 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 지금 말씀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단체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뭐 생기지 마라, 뭐 생겨라 하는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단체들 간의 어떤 그런 그 화합도 좀 더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 질의와는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서 단체 설립하는 데 조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또 하나 덧붙이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또 신규 일자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늘려달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뭐가 아쉽냐 하면, 지금 뭐 이런 관공서에서조차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번 좀 자료도 받아봤고 또 확인도 해 봤는데, 정작 장애인 단체에서는 우리 장애인 회원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게 많이 좀 부족하다!
물론 비장애인들을 쓰면 일의 효율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에 좀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장애인 단체 자체에서는 우리 장애인들 회원들한테 조금은, 좀 홀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뭐 좀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되지 않았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관리 부서잖아요.
또 예산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컨트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작 제가 아는 분들도 장애를 가졌지만 나름의 어떤 그런 재능을 많이 갖고 계신데, 계룡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또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계룡을 떠나자니 그렇고.
좀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과장님!
뭐 사업이 한두 개이지는 않지만, 특히 또 장애인 담당 부서장이시고 하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장애인 일자리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시 시비 전액으로 하는 그 장애인 일자리를 지금 현재 5명 정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필요하다면 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좀 더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나 덧붙이면, 제가 작년에, 여기 부서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러나 이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 뭐야?
그 차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장애인 차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 근무하시는 분들 내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 그 사무원조차도 비장애인일뿐더러, 제가 작년에 알아볼 때는 계룡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전 사람이었는데.
엊그저께 받아 보니까, 뭐 그분이 그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장애인인 건 맞는데, 계룡에 주소를 뒀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그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콜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업무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용권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꼭 비장애인을 써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할 담당 부서에서 좀 컨트롤하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의견 제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맞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강제로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그런 거는 그렇게 유도 좀 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독립유공자 대표 유족이라는 그 거기에 대한 계룡시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조광국 위원 세 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그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부족하다!
어떤 계룡시에서 특별히 타 시군, 전국적으로도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룡시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표 유족이라고 하면 그 독립유공자의 아들, 이제 아들 중에서 선순위로 이렇게 3명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이고 그 아들이 후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보통 한 80~90 정도 됐을 거예요.
최소한 70 넘었을 거예요.
우리 이상이니까.
그분들을 다 같이 형제들, 말하자면 대표 유족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장남 이렇게 해서 할 텐데, 장손까지 혜택을 주는 거는 좀 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고.
그렇다면 소수이고, 또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한 10년, 20년.
20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길게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한 10년 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1년에 얼마를 지급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3명 정도면 그 형제들까지, 말하자면 장손만 이렇게, 장남만 주면 대부분이 뭐 그 시샘을 하고, 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대한 취지가 몰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인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자손들, 그 직계 2세대.
2세대가 뭐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한 서너 명이 있을 텐데.
살아계신 분들 중에.
그 사람들 다 합쳐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3명이면 곱하기 3명 정도 더 하면 9명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
그간 월남참전이나 6.25 참전 이것도 뭐 애국자인 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지원을 해 준다면 계룡시가 진짜 애국자를 이렇게 우대하는, 또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이런 도시다! 이런 걸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 이제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은 지금 보훈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는 그 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일부 보훈명예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광국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직계.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그 사람 외에 형제자매까지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시잖아요?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그 부분은 다 허락이 되어야 되고, 조례도 근거 있어야 되고.
●조광국 위원 아, 그러니까 조례를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검토 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거는 아마 보통 우선순위로 이렇게 대표 유족만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불과 얼마 안 되고, 또 10년 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큰 예산이 안 든다!
그분들한테 그간의 보훈대상자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걸 감안해서 30만 원 정도.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0만 원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은 곧 이제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한 10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룡시에서 그런 걸 추진해서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받는 거하고 별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계룡시가 타 시군의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취지는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웃으며) 그런데…….
●조광국 위원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현재 대표 유족은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 1년에 한 30만 원을 준다든가, 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인상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 예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오던 건데.
하여튼 뭐 금년 내로라도 한번 검토하든지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일반 보훈대상자하고는 별개로 추진하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월남하고 참전유공자하고.
●조광국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하신 독립유공자.
●조광국 위원 예, 그분들은 그대로 이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별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독립유공자 분만요?
●조광국 위원 예, 독립유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여튼 (웃으며)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예산에 관계된 질문드릴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속).
3억 9,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뭐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 사회복지관 대실 분관 등 리모델링.
이거 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분관 등’ 했는데, ‘등’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협의체 사무국까지 포함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 전체…….
내내 그것도 같이 그 장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같은 공간.
●신동원 위원 공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구획만.
●신동원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전체 한 60평 정도 되고요.
●신동원 위원 60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두 개 합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사실 사무국은 한 5.8평?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대략 배치도…….
●신동원 위원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리모델링 비용이 인테리어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그 3억이 잡혀 있다는 거는…….
우리 보통 아파트 34평 정도 리모델링하려면 한 4천 정도면 예쁘게 꾸밉니다.
그렇죠?
3억 정도면 이거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그런데 땅값, 건물값, 뭐 안에 인테리어값 다 해서 아파트 가격이 구성이 되는 건데.
한 60평 정도 꾸미는데 3억 원이 들어간다?
이건 뭐 건물 하나 지어도 짓겠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신동원 위원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현실…….
●신동원 위원 아니, 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동원 위원 아, 그래도 어느 정도지요!
뭐 한 30%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가면…….
●신동원 위원 관급을 하면 좀 비싸다 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공동시설에 가면 그냥 완전 세면만 돼 있어요.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거기다…….
●신동원 위원 3억 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집기류 같은 거는 별도로 있으니까 포함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근데 그 단순 리모델링…….
그러니까 바닥하고, 장판 깔고, 뭐 벽체 도배하고,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고.
3억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평당 500인 거예요.
평…….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
●신동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방음벽도 있어야 되고.
●신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집 지으면 집에는 뭐 그런 거 안 해요?
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또 별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 평당 500이면 비싸다고 생각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우리 민간이 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죠.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건 세금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높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견적을 뽑은 거였거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견적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신중하게…….
아, 물론 뭐 무슨 비싸면 좋게 꾸미겠죠.
그런데 이런 사무실을 무슨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밀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계산을 한번 다시 한 번 잘 뽑아봐서 조금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계수조정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며칠 새로 이거 한번 견적 좀 다시 한 두세 군데 받아봐서 이것 좀 한번 실질 가격으로 뽑아주세요, 이거.
좀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좀 과다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운영 지속, 거기 계속사업에서 지금 보면.
관내 희망복지재단인가?
그쪽으로 나가는 돈이 248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 총 해가지고 2억 7,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지금 또 도비, 도비인지 국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4,131만 2천 원이 별도로 또 돼 있어요?
다 합치면 3억 1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여기 몇 명이 지금…….
상시근무는 아닐 거고, 몇 명 정도가 장애우분들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혹시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예산서.
●최국락 위원 예산서 220페이지에 일부분 국도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또 하나는, 찾으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산서 확인 중)
●최국락 위원 거기 희망복지재단.
예산.
이게 232페이지.
2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산서 확인 후) 지금 현재요?
●최국락 위원 예,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작업장…….
●최국락 위원 몇 명이 작업장에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열여덟 분.
●최국락 위원 열여덟 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20명 정원이고요.
열여덟 분 계시고요.
직원들은 지금 3명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운영비까지 다 합쳐진 거죠, 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1인당, 저는 20명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되면 한…….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20명으로 했을 때 1,5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거 가지고 운영할 때 뭐 어려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도비 지원이라, 도비 지원 기준에…….
●최국락 위원 도비 지원은 또 별도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4,1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에는 좀 내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또 특수 기관이잖아요, 여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공격성보다는 이게 올바르게 편성이 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추경 예산으로 200만 원이 넘게, 248만 5천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경비인가요, 248만 5천 원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인력 인건비 부분에 호봉 수가 조금 올라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려고 지금 올린 겁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왜 본예산에서는 그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때 이제 미처 계상 못한 부분이 있었죠.
●최국락 위원 지금 장애인 열여덟 분 구성이 계룡시 내와 외부와 다 가능한 거죠?
몇 분으로, 이 내부 계룡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으로 계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80% 정도는 저희 관내 분들이고요.
관외가 한 7명 정도?
●최국락 위원 관외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7명.
●최국락 위원 7명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관내가 11명.
●최국락 위원 관내가 11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관리 감독 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생각보다, 처음 스타트 할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1억 정도 좀 넘게 시작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2~3년 사이에 3억 1천만 원이 넘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감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 잘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224페이지에 한훈기념관 소장품 보존처리가 있어요.
500만 원이.
여기에서 50만 원 삭감해가지고 45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소장품 보존처리.
이게 항온항습기가 거기 비치돼 있잖아요?
이걸로 그동안에 보존처리하지 않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그 항온실에 있거든요.
●최국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 비용인 것 같아요.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항온항습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도 별도의 전기료 그런 거 말고 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복지정책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최국락 위원 예,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소장품을 늘 우수한 품질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500만 원 정도는 늘 항시 사용을 뭐 하든 안 하든 편성을 해 놓는 상황이고요.
그 추념문 같은 게 늘 종이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곰팡이 이런 것들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 집행을 하려고…….
●최국락 위원 그냥 예비비 차원 성격이네요?
●복지정책팀장 김인경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 항온항습기를 거기에다 비치해 놓은 이유는 방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보존하기 위한 그런 걸로 배치가 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전기요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보존처리 비용이 잡혔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특수하게 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그런데 지금 예비비 성격이다!
그럼 여기다가 예비비라고 써주셨으면 제가 이해도가 더 높았을 텐데.
요새 보니까, 플래카드에 보니까 한훈기념관 토요일날 운영한다라고 돼 있네요.
그럼 그 토요일 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한훈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토요일 휴관을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대부분 오전에 어린이 프로그램, 뭐 독립유공자 그림 그리기라든가, 퀴즈 맞히기, 도전골든벨 이런 걸로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뭐 지금 일부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 수립해서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오후에는 성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시민들께서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신다라니까 시민들한테도 만족감을 주고, 여러모로 한훈기념관을 알리는 데 외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가지고 1천만 원 증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이 1천만 원이 늘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묶어서 뭐 1식, 뭐, 뭐, 뭐.
우리가 5,200 그 잡은 금액에서 1천만 원이 이것 때문에 늘었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거 돈을 줄 건가 말 건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저희가 외부 사무실 설치가 이제 하반기에 되잖아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전반적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의 수당이라든가, 자문료 이런 게 좀 많이 빈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좀 늘어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면 그런 거 조금 늘어난 부분을 여기에다가 좀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 리모델링 그거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거 견적 보고 추계한 것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설계 잘해서 그거 나오면 잘 검토해서 집행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복지 예산은요.
그분들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요.
모든 거 이렇게 다른 데보다 더 잘해야 돼요, 복지는요.
그분들이 와서 찾을 수 있고, 따뜻한 감도 가질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면 또 그거를 바꾸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왕 그분들한테 쾌적하고, 우리 복지관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런 편안함, ‘내가 우리 계룡시에서 공정하게 혜택을 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주도록 우리 복지는 해야 돼요.
공평과 공정은 틀려요.
공평은 누구나가 하는 거고, 공정은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우리가 마음을 써 가지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뭐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 복지에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저희가 그 일정 부분에 주민 카페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정 그렇죠, 예.
이런 거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거기에 좀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 견적 뽑은 것을 별도로…….
●위원장 김미정 잘 별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왕이면 좋게.
고급지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LH가 들어서면서 저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리고 또 사각지대 발굴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엄청 많이 노력하셔서 골고루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기 뭐야…….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나 생활안정지원금 조금 일부 늘었지만,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보셔서 그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이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작년에 얼마 소진된 거예요?
지금 1,500만 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대상으로 10% 할인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근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
●위원장 김미정 작년에 2억 7천 편성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그 지출실적에 대한 설명과, 지금 우리 하나로마트에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군인분들은 계쇼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가 더 어떻게 보면 싸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근데 이게 지금 또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 데다가 또 왜 이걸 굳이 농협만 하냐!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파워마트니, 저기 엄사리에 사계절마트니, 뭐 이런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움도 알아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원호 대상자나 국군 군인 가족, 제대군인 가족들이 저희 거의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쇼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하나로마트만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또 증액이 됐어요, 지금요.
작년에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일단은 저도, 의외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5만 6,881건에 1억 2,700만 원을 썼고요.
●위원장 김미정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올해 이제 도시비 변경분은 도에서 지금 변경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아마도 작년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리고 그 장소…….
●위원장 김미정 증감이 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증감이 되지 말고, 지금 계쇼도 있고.
계쇼 가면 엄청 혜택 많이 보세요.
근데 왜 굳이 하나로마트를 해서 우리가 예산 증액을 또 하나 그런 거죠.
이 1,500만 원이 모이고 모이고 하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 다 혜택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근데 일단은…….
●위원장 김미정 왜 이중성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용하는 곳을 저희가 확대해 달라고 그 시군 과장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 시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계속 건의할 계획이고.
●위원장 김미정 아니, 도 시책이어서 했어요, 저희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김미정 했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야지, 이거를 또 왜 증액을 더 시키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증가분이 내려와서 변경 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 지금 본연 기정예산에 1억 2천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1억 2,700을 썼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계쇼하고 하나로마트만 이용하면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하여튼 그 부분도 알고는…….
●위원장 김미정 그거를 위해서 도에 가셔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1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6천만 원 감액된 57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시 가족센터의 확장 이전에 따른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집기류별 산출 기준 및 구입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가족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물놀이장 설치 사업비로 9,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대실지구 내 대실초등학교에 설치 예정이나, 2025년 개교한 신생 학교로써 협의나 하였는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답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가족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집기류별 산출 기준 및 구입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엄사면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센터로 확장 이전하는 시설로 약 650평의 3층 규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한 예산 2억 7천만 원은 사무실과 교육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필수 공간과 새롭게 설치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예산으로 산출 내역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작년 6월 개소한 보령시 가족센터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개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집기류는 내용연수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6월 말경에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7~8월경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 9월경 가족센터 이사 후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센터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한 운영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 이사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넓어짐에 따라 증가하게 될 전기요금과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증가 예상치 4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장소 협의와 추진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해서 장소는 대실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과 3월 4일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운동장 등 부대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추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으로는 6월까지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약 2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밥은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이고.
그 1차 추경에 저는 기대 좀 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저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LH 4단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추경에요?
●이청환 위원 예.
그전에 LH 4단지 경로 식당도 뭐 추가하신다고…….
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인정도 다 하셨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을 엄사리에는 하는데, LH 4단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 1회 추경…….
어디 설명서나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회 추경에는 현재 안 담아져 있고요.
그 현장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다녀왔어요.
그 관리동에 있는 쪽에 오른쪽 부지 방이 지금 공실이 있어서 그쪽을 협의하려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공간은…….
●이청환 위원 아니! 협의 중이면, 용역비라도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런데, LH하고의 일정이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예산액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가이드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쪽 공간을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관리동의 그 공실 부분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일단, LH와 협의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기가…….
●이청환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그 협의를 하느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협의를 하기로는 2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LH하고는 계속 통화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 여부가 나온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기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간은 얼마나 하는데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공간은 약 60평 정도.
●이청환 위원 60평?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엄사리보다는 크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런데 이제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마도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이청환 위원 아! 실평수가 60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공유 면적까지 해서 60평이라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그 부대 면적까지 전부 다 해서…….
●이청환 위원 부대 면적까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내내 뭐 엄사리나 똑같은 평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 정도…….
그런데, 그게 LH하고 이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청환 위원 LH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가장 좋은 위치는 거기가 이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제일…….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을 또 어떻게 찾으실 거냐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이제 그전에는 2개 실이 공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1개의 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그게 공간화해서 그 급식을 주는 방법.
또 하나.
이제 공간 확보가 안 된다면, 출장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LH 4단지 그밖에 지금 택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택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것은 제가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엄사리 주민들만 사람 아니잖아요?
대실도 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대실도 어르신들이 많으셔서요.
●이청환 위원 그분들도 따뜻한 밥을 드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40 몇 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정해졌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디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대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최국락 위원 그 대실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정해지게 된 무슨 장점이 어떤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하셨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물놀이 시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제 급배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평탄화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 네 곳 정도를 후보지로 다 다녀봤는데요.
그 조건이 가장 좋은 게 대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적인 면에서 저류지…….
아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그곳의 장단점과 이쪽 학교 쪽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곳은 어느 정도 접근성도 괜찮고.
주차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도 괜찮고.
또 뭐 위험 요인도 그렇고, 다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이미 정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 학교 마당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저류지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지금은 바꿀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니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농소천 옆에 있는 그 저류지를 말씀하시죠?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거기 현장에 가봤고요.
그 안전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 사항은 그다지 좋은 장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급배수 문제도 그렇고, 그늘막 설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상위급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최국락 위원 학교 주변도 뭐 그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런데…….
●최국락 위원 그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운동장 약 1천 평 정도 되는 곳에 물놀이 기구도 놓고, 이제 그늘막 텐트도 쭉 놓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최국락 위원 약 몇 명 정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들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최국락 위원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12세 미만 아동 시설로 하는데요.
아! 동 시간대에 약 1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다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동 시간대 이렇게 45분을 이용하고, 15분 휴식을 하고, 이렇게…….
그 6회 정도 하루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 정도 규모라면, 업체 얘기로는 약 100명 정도가 동 시간대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최국락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을 그 학교 마당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뭔가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확인하고 일정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는, 그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급수와 배수 관계.
수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먼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바닥 면적만 넓은 게 아니고.
또 접근성만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실지구 쪽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학교 측에서만 용인된다면,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최국락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여론조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거쳤느냐!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위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대실 쪽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는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
‘어떤 곳을 할 것이냐? ’의 여부는 선행적으로 주민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물놀이장.
그 대실초 학교 측하고 장소 임대에 대한 부분이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최국락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장소 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대실초등학교…….
뭐 대실 쪽이 지금 젊은 학부모들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신도안 쪽에 이제 물놀이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쪽…….
금암, 두마 쪽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계기가 됐는데, 또 대실초등학교 쪽에서는 당연히 대실초등학교 쪽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금암초라든가, 두마초 쪽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장소에 대한 것 좀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실초는 사실 신설 학교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바닥이 맨땅, 흙이잖아요!
그 흙 위에 또 물놀이 시설을 하면, 물 젖은 채로 뭐 이쪽 돌아다니다 보면, 맨흙을 또 젖은 채로 밟아야 되면, 또 흙이 묻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우리 최국락 위원님처럼 뭐 저류지라든가, 이쪽 그 다이소 주변.
그쪽에 했으면, 금암동도 되고.
두마 저쪽 두마초 쪽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실초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추진하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장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해마다 한번 장소를 좀 이렇게 돌아가며 하든지, 뭐 이렇게 여건이 맞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올해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향후에는…….
지금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신도안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뭐 시설에서 청소를 싹 해 놓고 설치해 놨는데, 비가 와서 그냥 홍수가 나서 확 쓸고 가서 다시 또 보수해서 하고 하는 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고수부지 아닌 쪽에 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그 워터슬라이드 이런 일회성을 임대해서 하지 말고.
또 그냥 상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민안전과…….
사실은 그게 하천에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이지, 사실은 가족돌봄과의 일이니까…….
그런 상설로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뭐 스케이트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썰매장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좀 해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 경로당 태양광 경관 조성 사업.
이것은 7,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뭐 유도등처럼 경관 조명을 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태양광을 뭐 설치해 가지고 전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지금의 태양광이 아니고…….
●신동원 위원 경관 조명 자체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자체가 태양광을 받아서…….
●신동원 위원 태양광으로 한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지금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뭐 1개소 좀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꼭 중요한 게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장소냐!
저녁에 뭐 1~2명밖에 안 다니는데, 거기에 굳이 뭐 경관 조명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도심 지역에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이런 경관 조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이런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1개소만 하지 말고, 이거 뭐 많이…….
뭐 돈 많이 투여한 것보다 많이 투여하면, 넓고 좋게 되겠지만, 약 두 곳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 사업처럼 해서 좀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 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족센터 운영.
여기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기자재 및 집기 구입으로 2억 7천이 올라왔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 보면, 산출 내역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2024년 6월 개소한 보령시 가족센터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보령시가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현장 가봤는데요.
비슷하고,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이고.
여기도 역시 이제 그 SOC 사업의 필수 시설인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지은 시여서 현장에 가서 그 기자재의 실제 필요 여부, 또 사용 가능 여부.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은 건물 크기만 비슷하지, 실질적으로 보령시는 인구가 9만 3천 명이에요.
또 우리 계룡시의 2배 되죠?
또 2025년 예산 자체가 보령시는 9,500억입니다.
우리 시의 3배가 넘어요.
단순하게 그냥 건물 크기만 갖다가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다 채워 넣자!
이런 개념은 조금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고.
또 어떤 여기의 예를 든 것도, 벤치마킹을 한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건물 크기 이외에는 그 정도 감안하고, 또 우리 시 예산.
또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것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약간 단순히 그냥 건물에 다 채운다는 생각만 하고, 면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잘 아껴서 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번 갖다 놓으면, 뭐 잘 써야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래서 필수 항목 위주로 좀 잡기는 했는데요.
●신동원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게 좀 쓸모 있으면, 갖다 쓰고.
이렇게 좀 아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뭐 처음 신축 건물에 넣는 거니까 잘 꾸며서 활용…….
그 대신 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운영 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유사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장.
이것을 이제 개설하는 사업으로 2주에 9,9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신규 계상을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계룡시가 일반적으로 너무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도안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또 편중되어 있어서 이제 새로 조성된 대실지구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시로 뭐 이제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닥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조급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딱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럴수록 영구시설로 이렇게 좀 공유지를 통해서…….
시가 확보한 땅에, 또는 아니면 지금 있는 도랑 주변의 그 시 땅을 활용해서 영구시설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어디 그 공원 같은 데…….
보문산이나, 뭐 이런 데…….
뭐 예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주 만에 9,900만 원이 특정업체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인데…….
또 철거하고.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평상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구시설로 좀…….
시멘트로 이렇게 딴딴하게 한다면, 그 상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굳이 뭐 냇물이 아니더라도…….
냇물보다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얼음을 얼려가지고 썰매장으로 또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클 텐데,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칼로 확 찢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장내웃음)
그거! 아주 불안한 것이고.
진짜 탄탄하게, 전쟁이 나도 끄떡없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발상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하더라도 뭐 내년, 후년.
뭐 이렇게 몇 번 해보고가 아니라 한번 우선…….
지금 급하게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되, 영구시설로써 이렇게…….
상설 시설.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산 낭비예요. 이거!
뭐 약 2주.
두 달도 아니고, 2주!
너무 심하지 않아요?
9천만 원.
2주 만에 9천만 원이 날아간다!
철거해야 한다!
또 철거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철거 비용은 안 들어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 이제…….
●조광국 위원 어쨌든 간에 영구시설로써 해야지 계룡시의 어떤 이게 놀이 시설 기반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지, 이것은…….
임시 이것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여튼, 제 말씀 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행정이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조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 물놀이장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9,950만 원.
1억이라는 돈이에요!
사실은 1억이라는 돈.
우리 학생들 1천 명한테 10만 원씩 주고 수영장을 끊어주는 값도 그 돈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10만 원씩 1천 명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만 원씩.
수영장 자유이용권을 끊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사실은…….
돈 액수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그늘막 쉼터 등…….
여기에 1,940만 원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물론, 바닥 같은 데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뭐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아놓고 하려면, 그런 것은 들어가지만…….
그늘막, 파라솔, 뭐 야외용 벤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전에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구입했던 거.
잔뜩 지금 저쪽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그 주차장 창고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면, 이 비용만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산 관리하는 쪽이 뭐 군문화재단에서 하는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파라솔, 벤치, 테이블, 그늘막.
몇 개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활용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라도 좀 줄여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저기, 어린이 물놀이장.
뭐 이거! 또 얘기하기는 그런데, 장소 같은 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분수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그것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 같은 것을 잘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시고.
작년에 그게 두마면 자치위원회에서 잘 됐기…….
아이들한테 엄청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동안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논산시나 이런 데 가 보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놀이 시설.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도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접근성이 있고.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시설.
이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수영장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제 부모님들하고 와서 여름에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절감이…….
이렇게 해서 1억씩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 저기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 김미정 예.
해보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해 주시고.
장소 같은 것은 거기가 적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기 분수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거기 주변에 또 이렇게 텐트막 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 공간도 있고, 한번…….
거기에 물도 나오고, 분수 광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우면 거기에서도 놀고, 놀이기구도 이용하고.
또 주변에서 뭐 마켓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잘 장소를…….
뭐 대실지구 학교와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것도 좀 예산…….
이렇게 사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영구시설을 하려면,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부지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 예산도 필요하고…….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우리 금암동도 그렇고, 대실도 그렇고, 어린이 공원 하나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한번 두는 것도.
논산 쪽은 어떻게 했나!
한번 한번 가보세요!
논산에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아이들의 그 물놀이 시설 자체가!
그거!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리고 그 365일 24시간 아동 돌봄.
이거! 지금 거점센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검토가 되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파서 아기를 돌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거나…….
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신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게 물론, 나라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집에서 안 봐주고 거기에서 봐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 와서 봐주시길 원하시는 분도, 그런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신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대상 아동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정 대상 아동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것은 6세에서 12세이고.
나라어린이집은 어린…….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취학 전.
●위원장 김미정 취학 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영유아.
●위원장 김미정 아! 만약에 취학 전이 아니고…….
그런데, 집에서 봐달라고 하고, 나라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것은 아이돌보미 제도도 있죠.
●위원장 김미정 아이 돌봄으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가정에서 보는 것은 아이돌보미.
시설은 이제 365, 24.
취약 전은 거기에서 하고.
그다다음에 취약 후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거점센터에서 하고.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미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조부모가 이렇게 봐주는 경우.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조부모가 봐서 양육 공백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김미정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게 이제 유사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연령별로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요.
조부모님이 보시는 그 가정이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게끔 그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아이 돌봄을 할 수 있게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아이 돌봄이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정 예.
조부모한테는 우리가 뭔가 혜택을 안 드리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그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조부모님들이 보시고, 또 계속 관리하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조부모님한테 그렇다고 혜택을 드리는 게 없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보통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 2세까지는 가정 보육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를 넘으면, 보육시설 이용을 하고.
또 그 연령을 넘어서 12세 미만까지는 아까와 같이 거점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센터.
이렇게 보통은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우리 아동이 있잖아요!
2세니 뭐 5세, 6세 전까지는 조부모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봐주는 시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분들은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미정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면 아이 돌봄을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어떤 가정이든지 아이 돌봄은 신청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정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그것 좀 홍보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기에 와서 가족들하고 옆에 또 같이 이주해서 사실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협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증가도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혜택도 드리고.
아이들도 또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나 그런 거.
조부모님들한테 아이 돌봄 등록해라!
그런 것이나, 교육 같은 것이나,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는요.
모든 게 공평이 아니고, 공정이에요.
예.
어디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고요.
공정이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복지해서 저희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선교 보고서 21쪽.
가족돌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억 6천만 원 감액된 57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시 가족센터의 확장 이전에 따른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집기류별 산출 기준 및 구입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가족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한 물놀이장 설치 사업비로 9,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대실지구 내 대실초등학교에 설치 예정이나, 2025년 개교한 신생 학교로써 협의나 하였는지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돌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답변석에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가족센터 확장 이전에 따른 집기류별 산출 기준 및 구입 목적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엄사면에 건립 중인 복합문화센터로 확장 이전하는 시설로 약 650평의 3층 규모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한 예산 2억 7천만 원은 사무실과 교육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필수 공간과 새롭게 설치되는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 예산으로 산출 내역은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작년 6월 개소한 보령시 가족센터를 참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개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집기류는 내용연수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5년 6월 말경에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7~8월경 인테리어 공사와 기자재, 집기류 등을 구입하고, 9월경 가족센터 이사 후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족센터 지원을 위해 신규 계상한 운영비 3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 이사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이 넓어짐에 따라 증가하게 될 전기요금과 사무관리비 등 공공요금 증가 예상치 4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장소 협의와 추진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어린이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해서 장소는 대실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과 3월 4일과 3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운동장 등 부대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기에 추후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추진 일정으로는 6월까지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약 2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미정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밥은 안 먹으면 못 사는 것이고.
그 1차 추경에 저는 기대 좀 해봤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도 저랑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LH 4단지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추경에요?
●이청환 위원 예.
그전에 LH 4단지 경로 식당도 뭐 추가하신다고…….
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쪽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
인정도 다 하셨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경로식당을 엄사리에는 하는데, LH 4단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 1회 추경…….
어디 설명서나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1회 추경에는 현재 안 담아져 있고요.
그 현장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다녀왔어요.
그 관리동에 있는 쪽에 오른쪽 부지 방이 지금 공실이 있어서 그쪽을 협의하려고 LH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공간은…….
●이청환 위원 아니! 협의 중이면, 용역비라도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런데, LH하고의 일정이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 라인이 나와야 예산액도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가이드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쪽 공간을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관리동의 그 공실 부분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일단, LH와 협의가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시기가…….
●이청환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그 협의를 하느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협의를 하기로는 2번 가봤고요.
그다음에 LH하고는 계속 통화 중에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사용 여부가 나온 뒤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순기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간은 얼마나 하는데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공간은 약 60평 정도.
●이청환 위원 60평?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엄사리보다는 크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런데 이제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그러면, 아마도 조금 좁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이청환 위원 아! 실평수가 60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공유 면적까지 해서 60평이라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그 부대 면적까지 전부 다 해서…….
●이청환 위원 부대 면적까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내내 뭐 엄사리나 똑같은 평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 정도…….
그런데, 그게 LH하고 이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청환 위원 LH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가장 좋은 위치는 거기가 이제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제일…….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을 또 어떻게 찾으실 거냐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이제 그전에는 2개 실이 공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지금 1개의 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좀 좁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그게 공간화해서 그 급식을 주는 방법.
또 하나.
이제 공간 확보가 안 된다면, 출장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LH 4단지 그밖에 지금 택지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뭐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없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택지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것은 제가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엄사리 주민들만 사람 아니잖아요?
대실도 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대실도 어르신들이 많으셔서요.
●이청환 위원 그분들도 따뜻한 밥을 드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페이지 240 몇 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정해졌습니다.
●최국락 위원 어디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대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최국락 위원 그 대실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정해지게 된 무슨 장점이 어떤 게 있어서 그쪽으로 하셨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 물놀이 시설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제 급배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이제 평탄화가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 네 곳 정도를 후보지로 다 다녀봤는데요.
그 조건이 가장 좋은 게 대실초등학교 운동장 부지가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적인 면에서 저류지…….
아시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그곳의 장단점과 이쪽 학교 쪽의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곳은 어느 정도 접근성도 괜찮고.
주차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도도 괜찮고.
또 뭐 위험 요인도 그렇고, 다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이미 정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 학교 마당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저류지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지금은 바꿀 수 없다손 치더라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봤으면…….
어린이들이 접근하기에는 훨씬 더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니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농소천 옆에 있는 그 저류지를 말씀하시죠?
●최국락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거기 현장에 가봤고요.
그 안전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 사항은 그다지 좋은 장소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급배수 문제도 그렇고, 그늘막 설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좀…….
장소적으로는 그렇게 상위급 장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은 가봤습니다.
●최국락 위원 학교 주변도 뭐 그늘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런데…….
●최국락 위원 그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운동장 약 1천 평 정도 되는 곳에 물놀이 기구도 놓고, 이제 그늘막 텐트도 쭉 놓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최국락 위원 약 몇 명 정도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들이!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음…….
●최국락 위원 주로 어린이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12세 미만 아동 시설로 하는데요.
아! 동 시간대에 약 1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다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동 시간대 이렇게 45분을 이용하고, 15분 휴식을 하고, 이렇게…….
그 6회 정도 하루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그 정도 규모라면, 업체 얘기로는 약 100명 정도가 동 시간대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최국락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을 그 학교 마당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는 뭔가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확인하고 일정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는, 그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급수와 배수 관계.
수질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먼저 기반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공간이에요.
바닥 면적만 넓은 게 아니고.
또 접근성만을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실지구 쪽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학교 측에서만 용인된다면,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그래도…….
●최국락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는 여론조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거쳤느냐!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쳤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위치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간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그 대실 쪽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는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
‘어떤 곳을 할 것이냐? ’의 여부는 선행적으로 주민 조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물놀이장.
그 대실초 학교 측하고 장소 임대에 대한 부분이 확답을 받았다는 얘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우리 최국락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장소 상으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대실초등학교…….
뭐 대실 쪽이 지금 젊은 학부모들도 많고, 어린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신도안 쪽에 이제 물놀이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 가지고 뭐 이쪽…….
금암, 두마 쪽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계기가 됐는데, 또 대실초등학교 쪽에서는 당연히 대실초등학교 쪽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런데 금암초라든가, 두마초 쪽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장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장소에 대한 것 좀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실초는 사실 신설 학교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바닥이 맨땅, 흙이잖아요!
그 흙 위에 또 물놀이 시설을 하면, 물 젖은 채로 뭐 이쪽 돌아다니다 보면, 맨흙을 또 젖은 채로 밟아야 되면, 또 흙이 묻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저도 우리 최국락 위원님처럼 뭐 저류지라든가, 이쪽 그 다이소 주변.
그쪽에 했으면, 금암동도 되고.
두마 저쪽 두마초 쪽의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실초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추진하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장소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해마다 한번 장소를 좀 이렇게 돌아가며 하든지, 뭐 이렇게 여건이 맞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올해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향후에는…….
지금 사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신도안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뭐 시설에서 청소를 싹 해 놓고 설치해 놨는데, 비가 와서 그냥 홍수가 나서 확 쓸고 가서 다시 또 보수해서 하고 하는 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사실은 고수부지 아닌 쪽에 좀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그 워터슬라이드 이런 일회성을 임대해서 하지 말고.
또 그냥 상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향후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시민안전과…….
사실은 그게 하천에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이지, 사실은 가족돌봄과의 일이니까…….
그런 상설로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뭐 스케이트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썰매장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구상을 좀 해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부탁 좀 드립니다.
그 경로당 태양광 경관 조성 사업.
이것은 7,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뭐 유도등처럼 경관 조명을 하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태양광을 뭐 설치해 가지고 전기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지금의 태양광이 아니고…….
●신동원 위원 경관 조명 자체를…….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자체가 태양광을 받아서…….
●신동원 위원 태양광으로 한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는 사업이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여기 지금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뭐 1개소 좀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
장소를 선정할 때 꼭 중요한 게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 장소냐!
저녁에 뭐 1~2명밖에 안 다니는데, 거기에 굳이 뭐 경관 조명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또 도심 지역에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 이런 경관 조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이런 장소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1개소만 하지 말고, 이거 뭐 많이…….
뭐 돈 많이 투여한 것보다 많이 투여하면, 넓고 좋게 되겠지만, 약 두 곳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 사업처럼 해서 좀 반응이 좋으면, 향후에 또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족센터 운영.
여기 가족센터 이전에 따른 기자재 및 집기 구입으로 2억 7천이 올라왔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에 보면, 산출 내역을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건립하여 2024년 6월 개소한 보령시 가족센터를 참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보령시가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현장 가봤는데요.
비슷하고,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이고.
여기도 역시 이제 그 SOC 사업의 필수 시설인 가족센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지은 시여서 현장에 가서 그 기자재의 실제 필요 여부, 또 사용 가능 여부.
이런 것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은 건물 크기만 비슷하지, 실질적으로 보령시는 인구가 9만 3천 명이에요.
또 우리 계룡시의 2배 되죠?
또 2025년 예산 자체가 보령시는 9,500억입니다.
우리 시의 3배가 넘어요.
단순하게 그냥 건물 크기만 갖다가 다른 동네에 있으니까 다 채워 넣자!
이런 개념은 조금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고.
또 어떤 여기의 예를 든 것도, 벤치마킹을 한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건물 크기 이외에는 그 정도 감안하고, 또 우리 시 예산.
또 인구수 대비해서 그런 것을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약간 단순히 그냥 건물에 다 채운다는 생각만 하고, 면적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잘 아껴서 쓰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번 갖다 놓으면, 뭐 잘 써야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래서 필수 항목 위주로 좀 잡기는 했는데요.
●신동원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게 좀 쓸모 있으면, 갖다 쓰고.
이렇게 좀 아껴서 잘 설치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뭐 처음 신축 건물에 넣는 거니까 잘 꾸며서 활용…….
그 대신 또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운영 프로그램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유사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
여름철 물놀이장.
이것을 이제 개설하는 사업으로 2주에 9,9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신규 계상을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계룡시가 일반적으로 너무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신도안에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없어서…….
또 편중되어 있어서 이제 새로 조성된 대실지구에 이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시로 뭐 이제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닥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너무 조급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딱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텐데,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럴수록 영구시설로 이렇게 좀 공유지를 통해서…….
시가 확보한 땅에, 또는 아니면 지금 있는 도랑 주변의 그 시 땅을 활용해서 영구시설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어디 그 공원 같은 데…….
보문산이나, 뭐 이런 데…….
뭐 예는 적합하지 않은데, 어쨌든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주 만에 9,900만 원이 특정업체에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인데…….
또 철거하고.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저도 평상시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구시설로 좀…….
시멘트로 이렇게 딴딴하게 한다면, 그 상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굳이 뭐 냇물이 아니더라도…….
냇물보다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얼음을 얼려가지고 썰매장으로 또 이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클 텐데, 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칼로 확 찢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장내웃음)
그거! 아주 불안한 것이고.
진짜 탄탄하게, 전쟁이 나도 끄떡없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발상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하더라도 뭐 내년, 후년.
뭐 이렇게 몇 번 해보고가 아니라 한번 우선…….
지금 급하게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되, 영구시설로써 이렇게…….
상설 시설.
뭐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산 낭비예요. 이거!
뭐 약 2주.
두 달도 아니고, 2주!
너무 심하지 않아요?
9천만 원.
2주 만에 9천만 원이 날아간다!
철거해야 한다!
또 철거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철거 비용은 안 들어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 이제…….
●조광국 위원 어쨌든 간에 영구시설로써 해야지 계룡시의 어떤 이게 놀이 시설 기반이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지, 이것은…….
임시 이것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하여튼, 제 말씀 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 행정이 좀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조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과도, 만족도도 더 높아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 물놀이장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9,950만 원.
1억이라는 돈이에요!
사실은 1억이라는 돈.
우리 학생들 1천 명한테 10만 원씩 주고 수영장을 끊어주는 값도 그 돈 안 들어요. 사실…….
그렇죠?
10만 원씩 1천 명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0만 원씩.
수영장 자유이용권을 끊어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사실은…….
돈 액수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그늘막 쉼터 등…….
여기에 1,940만 원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물론, 바닥 같은 데 이렇게 깔아놓고 하는…….
뭐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아놓고 하려면, 그런 것은 들어가지만…….
그늘막, 파라솔, 뭐 야외용 벤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전에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구입했던 거.
잔뜩 지금 저쪽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그 주차장 창고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면, 이 비용만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산 관리하는 쪽이 뭐 군문화재단에서 하는지, 문화체육관광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는 뭐 파라솔, 벤치, 테이블, 그늘막.
몇 개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활용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 절감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라도 좀 줄여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저기, 어린이 물놀이장.
뭐 이거! 또 얘기하기는 그런데, 장소 같은 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분수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교에다가 그것을 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 같은 것을 잘 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한번 검토 좀 잘해 보시고.
작년에 그게 두마면 자치위원회에서 잘 됐기…….
아이들한테 엄청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또 아이들한테 여름방학 동안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논산시나 이런 데 가 보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놀이 시설.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도안.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더 접근성이 있고.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시설.
이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수영장하고 또 틀려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제 부모님들하고 와서 여름에 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절감이…….
이렇게 해서 1억씩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 저기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 김미정 예.
해보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해 주시고.
장소 같은 것은 거기가 적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기 분수 광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거기 주변에 또 이렇게 텐트막 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 공간도 있고, 한번…….
거기에 물도 나오고, 분수 광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우면 거기에서도 놀고, 놀이기구도 이용하고.
또 주변에서 뭐 마켓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잘 장소를…….
뭐 대실지구 학교와 얘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이것도 좀 예산…….
이렇게 사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영구시설을 하려면,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부지도 있어야 되고, 시설비 예산도 필요하고…….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우리 금암동도 그렇고, 대실도 그렇고, 어린이 공원 하나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한번 두는 것도.
논산 쪽은 어떻게 했나!
한번 한번 가보세요!
논산에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아이들의 그 물놀이 시설 자체가!
그거!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리고 그 365일 24시간 아동 돌봄.
이거! 지금 거점센터.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검토가 되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파서 아기를 돌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 없거나…….
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신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게 물론, 나라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집에서 안 봐주고 거기에서 봐주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집에 와서 봐주시길 원하시는 분도, 그런 상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신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대상 아동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정 대상 아동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이것은 6세에서 12세이고.
나라어린이집은 어린…….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취학 전.
●위원장 김미정 취학 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영유아.
●위원장 김미정 아! 만약에 취학 전이 아니고…….
그런데, 집에서 봐달라고 하고, 나라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것은 아이돌보미 제도도 있죠.
●위원장 김미정 아이 돌봄으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가정에서 보는 것은 아이돌보미.
시설은 이제 365, 24.
취약 전은 거기에서 하고.
그다다음에 취약 후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거점센터에서 하고.
●위원장 김미정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미를 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조부모가 이렇게 봐주는 경우.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조부모가 봐서 양육 공백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김미정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게 이제 유사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 연령별로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요.
조부모님이 보시는 그 가정이 혹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런데, 우리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쓸 수 있게끔 그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아이 돌봄을 할 수 있게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아이 돌봄이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정 예.
조부모한테는 우리가 뭔가 혜택을 안 드리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그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돌봄 선생님들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조부모님들이 보시고, 또 계속 관리하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조부모님한테 그렇다고 혜택을 드리는 게 없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보통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약 2세까지는 가정 보육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를 넘으면, 보육시설 이용을 하고.
또 그 연령을 넘어서 12세 미만까지는 아까와 같이 거점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센터.
이렇게 보통은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우리 아동이 있잖아요!
2세니 뭐 5세, 6세 전까지는 조부모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봐주는 시간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은 없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분들은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미정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면 아이 돌봄을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어떤 가정이든지 아이 돌봄은 신청 가능해요.
●위원장 김미정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그것 좀 홍보해 주세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김미정 그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여기에 와서 가족들하고 옆에 또 같이 이주해서 사실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데 협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 증가도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혜택도 드리고.
아이들도 또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나 그런 거.
조부모님들한테 아이 돌봄 등록해라!
그런 것이나, 교육 같은 것이나,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는요.
모든 게 공평이 아니고, 공정이에요.
예.
어디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요.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고요.
공정이라는 것은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복지해서 저희가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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