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본회의 제2차 2025.05.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위원장에 신동원 의원, 간사에는 조광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해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위원장에 조광국 의원, 간사에는 김미정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감사 요구자료를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승인의 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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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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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대표발의)(이용권, 김범규, 이청환,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의원 공동 발의)
(10시 02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3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025년 개관 예정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 결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체육시설 중 누락된 테니스장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내 민간체육시설과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어 상생할 수 있도록 신동원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4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영체험관 개관 이후 연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45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택시 운수종사자의 교육사항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8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보상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에서 요구되선 인감증명서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혔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가능한 세액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문 매각기관 선정과 관련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 등 증명 발급 비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 결과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없는 병사용 특별 진단서의 항목을 삭제하기 위하여 김미정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45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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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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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신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 14분)
●의장 김범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광국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집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정보와 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요구자료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제1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및 방법은 계룡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자료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은 총 161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 및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자료 요구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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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및 감사요구자료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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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