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5.03.18

영상 및 회의록

○의사직원 김미란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용권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35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안 참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제공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에 제안자 중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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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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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35호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제안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시정 전반에 관심 있는 제안 참여자 중 미채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제공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제도 참여 확대의 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시의 정책 제안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및 창의적인 제안 활성화로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안으로 시정에 반영되어 행정 업무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독려 및 홍보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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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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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제17조에 표창 및 포상금 등으로 해서 그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표창을 하고, 보상도 주고.
또 채택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기념품 등으로 보상을 한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하여튼, 이 관심을 유도하고, 이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한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아주 뭐 적절한 개정인 것 같아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너무 제안 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제안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운영 사례를 보면, 이미 우리 시와 소통 창구가 있는 단체장, 단체 뭐 관련자들.
시와 관련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삼아서 일반 시민들.
보통 시민들이 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제안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좀 유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시각은 한쪽 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홍보라든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에 공감하면서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글쎄요.
여러 위원님, 두 분도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약 5천만 원 정도 선에서,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한도 금액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닌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5만 원 이내…….
●최국락 위원 5만 원이에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내가 그 전체 금액을 좀 안 것 같은데…….
그러면, 5만 원 선에서 지금 제안이 미채택된 사람들에 한해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여기에서 또 탈락이 되시는 분들…….
이 전체적인 금액은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 정도 선으로 지금 정해놓고 운영하시려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지금 여기 보고드렸던 대로 예산의 범위 내인데,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분들께 보상품을 이렇게 드릴 계획인데요.
그것은 세부적인 계획에서 또 다양하게 검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뭐 수백 건을 한다고 해서 다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을 좀 정해놓고 움직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랬을 때 미채택된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포상금인데, 이것이 또…….
그중에서 또 채택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더 좋은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점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모호한 것 같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또 한 부분은 그 여러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것도 뭐 제안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심사위원회가…….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좀 기준을 정해 놓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또 야기를 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지금 기준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노력상이라고 해서 3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택은 안 되었지만, 업무 개선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상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제안을 냈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보상품을 준다는 것은 아니고, 세부 계획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미채택자에 대한 보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 채택된 사람들은…….
미채택된 사람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도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거기에서 또 불평등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예산을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없는 것이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는 그것부터 먼저 정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좀 더 세밀히 앞으로는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2024년 계룡시 정책 어워드 운영 계획.
저희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많이 있어서 조금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다시 만들었고, 그것을 없앴나!
지금 그것을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시정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큰…….
시에 뭔가 크게 공헌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채택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 잔잔하면서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 건수도 많고, 그 내용도 굉장히 실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평상시에 여기에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력상도 못 받고, 참가상도 못 받고, 건수는 많이 하고.
진짜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다시 제정을 하신 건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작년에 그 제안한 것을 보면…….
●김미정 위원 계룡시 정책 어워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정책 어워드하고 이 제안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별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다시 양쪽 재검토해 보시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이렇게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때 그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셨어요.
우리 계룡시 뭐 이렇게…….
계룡시 그 우리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계룡시의 노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많았는데, 그게 정책이 그것에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노력상이라고 해서 뭐 3만 원!
3만 원, 요즘 그것은 너무 약하다고 봐요.
최소한 저희 계룡상품권으로 해서 5만 원이라도 이렇게 지급하고 해야지만 시민들도 더 참석을 많이 할 것이고.
물론 돈을 떠나서 우리 시를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고.
정책 같은 이런 것을 세웠으면, 잘 돌아가게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참가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 어워드 그쪽하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이게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의의를 많이 갖게끔 신경 좀 써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냐고 그것을 여쭤본 건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예.
●최국락 위원 답변이 이상하게 이 상품당 5만 원 정도로 추계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꼬였거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여기에서…….
●최국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예산 추계 여기에서 미첨부 사유는 예산이 5천만 원이 안 들어갈 때는 예산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이고요.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저도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까 5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인 장려상이 10만 원, 노력상이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그 제안을 냈을 때의 어떤 그 보상품은 그 이하가.
장려상 이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하게 서로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 답변도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겁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비용추계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5천만 원 미만일 때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신동원 위원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담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작년도에 얼마 했냐를 보면, 대략적인 1년 예산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 예산 범위가…….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작년…….
●신동원 위원 예.
작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보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작년에 그 …….
●신동원 위원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자료를 확인하며) 작년에 약 몇십만 원 정도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로…….
●신동원 위원 아니! 몇십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십만 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감을 잡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자료 확인 후) 장려상으로 30만 원이 나갔고요.
●신동원 위원 예.
30만 원, 몇 명 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3명입니다.
3건…….
●신동원 위원 3건 했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다음에 노력상으로 7명 해서 21만 원.
●신동원 위원 노력상으로 얼마짜리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21만 원.
3만 원씩…….
●신동원 위원 21만 원!
3만 원짜리에 7명?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약 50만 원 정도.
21만 원에다가 90만 원 하니까 약 110만 원 정도 했네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사실은 뭐 1, 2, 3위 이 정도 해서 최우수 작품 이런 게 이제 점수가 안 되어서 그게 안 나오고, 이번에는 장려상 정도의 점수밖에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 제품, 이 사항…….
취지 자체가 그 순위권 안에 들어서 뭐 들은 분들은 시상금으로 시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시상을 하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시상권에…….
순위권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가상 개념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사실 이전에도 노력상 같은 경우는 그 기념품 성격의, 참가상 성격의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력상이라는 것을 급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그 명칭 자체를 그 시상권 안에 들은, 순위 안에 들은 그분들의 상 명칭을 정확하게…….
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억지로 뭐 상이라는 표현보다 사실 이것은 참석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주고,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정도이지, 이게 뭐 사실 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명확히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년도 장려상하고 노력상을 시상한 것을 보면, 그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참여는 하셨는데, 그…….
●이청환 위원 이제 선택을 못 받은 …….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 제안이 뭐 금상이라든가, 은상을 받으실 정도의…….
●이청환 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돼요?
건당…….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이청환 위원 건당…….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제안하는 분들이 건당 보통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제가 지금 한 분이 여러 개를 내신 것도 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작년에 약 1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도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저기,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세웠으면, 그게 조금 미달이 되어서 …….
건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시정에 뭐 획기적으로…….
진짜 뭐 저기가 되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골고루 잘 쓸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예.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시민의 재산에 관련되는 거니까 예산 범위를 명확하게 그 최고 한도를 정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개정을 하는 마당에…….
이제 애초에 그런 5천만 원 미만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첨부 이렇게 사유에 해당되어서 미첨부를 한 것 같은데, 실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는 당연히 5천만 원 미만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것을 좀 조례에다가 그 예산을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명확하게 ‘이 범위 내에서’라는 것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렇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내부 규칙이나 그 하위 어떤 규범으로 그런 것들의 방침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까지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공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운영을 할 때는 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것은 그 범위 내에서라면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시민의 제안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와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범위만 정해놓고, 여기 규정대로 이제 선발된 사람들은 규정대로 이제 표창을 하고, 또 보상을 하잖아요?
보상을 하고, 채택이 안 된 경우에도 그 취지가 뭐냐면, 많이 좀 참여해 달라!
시민들한테…….
그런 취지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탈락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게 지금 타 시군에도 하고 있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약 8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이게 관리는 지금 기획실에서 할 것이고, 실무는 소통실에서 할 거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혹시 뭐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은 잘 어떻게 걸러질 수 있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예.
지금 중복이 될 수 없는 게…….
●위원장 이용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시스템이…….
소통실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용권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희 실에서는 공무원 제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하여튼,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들이 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또 홍보도 잘 좀 해 주시고, 또 검토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저도 새벽에 나와 보니까 눈이 제법 왔더라고요!
뭐 지금도 오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가 대설주의보에 또 들어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실이나 시민안전과에서 또 어제 비상 대기하셨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하여튼,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공직자의 노고가 있는 만큼 또 우리 계룡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38호 계룡시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선배 시민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문화, 복지, 교육,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선배 시민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 규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38호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지혜와 경륜을 갖춘 노인이 선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주체적으로 공익성을 제공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노인 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지속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정책 사업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말고 다른 타 시군이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지금 전국적으로는 43개의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이 사업이 주된 게 중앙 노인복지관 협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으로 약 4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다 프로그램도 일부 들어가긴 들어갔네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이분들이 이 복지관이나 이런 거 말고, 또 뭐 이렇게…….
타 시군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게 조금 있나요?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게 대충 나오나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또 이렇게 중앙 그 복지관 협회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을 따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동안 복지관은 그 중앙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2,400만 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김미정 위원 아!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김미정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지금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선배 시민들의 그 역량과 지역 참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선배 시민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인 분들을 다 포함시키시는 거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분들의 동아리나, 그 복지관에서 안 하더라도 일반…….
그냥 본인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동호회나,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다 가능한가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일단은 저희가 그 복지관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김미정 위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좋을 것 같고요.
●김미정 위원 예.
만약에 복지관에서 안 되는 경우도 그 소 동호회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저희가…….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것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래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확실하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뭐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유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축소가 된 그런 범위로 봤고요.
조금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이번에 언론 문건을 보고 알았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그 사전에 끼와 꾼과 뭐 그런 것을 다 갖추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분들이 노후 생활을 좀 행복하고, 좀 사실 수 있도록…….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셔서 격조도 좀 있고.
무분별하게 운영하시지 마시고, 좀 예산 확보 그 차원도 그냥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하시지 마시고.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니어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뭐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이 건에 대해서!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계룡시는 재능이 많으신 선배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역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선배 시민 그 지원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선배 시민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선배 시민의 연구 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선배 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선배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또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 사업.
그밖에 또 뭐 시장이 선배 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5개로 했는데, 이것을 봐도 좀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 같기도 하면서도 어떤 프로그램적인 의미로는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히, 군 예비역들이 많고.
또 뭐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 또 독립유공자 대표 세대,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분들이 노후에 좀 힘들지 않고, 또 따분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면서 더 젊음을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계룡시의 공동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또 더 촉발이 될 것 같은데, 잘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약간 느슨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또 어떤 것을 사업을 벌여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그 친목 단체라든가, 동아리, 연구단체,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홍보를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계룡에는 그 군 자산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아직도…….
연세는 65세 이상이지만, 청년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의 제도이고.
또 타 시군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 홍보할 때 타 시군의 실제 운영 사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끌어내서 제도에 흡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금 사실 다른 시군, 아니면 뭐 광역 지자체 현황을 보면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군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경기도 구리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또 충청남도.
이렇게 11군데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계룡시가 이제 처음으로 이것을 만드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돌봄과에서도 크게 고민도 안 했고, 구상도 못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생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 자체별로 재원을 마련해서 뭐 재능기부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 계룡시에서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들어주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사실은 가족돌봄과에 어떤 좀 일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웃음)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
뭐 다른 시군보다 더 좋게 선배 시민 여러분들이 좀 활동하고,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뭐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래서 또 본인들이 행복한, 좀 보람된 일을 또 하면서 후배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즘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요.
우리 고령 사회는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선배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는 이런 조례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담아서 실질적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예.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좀 더 힘 받아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계룡시의 그 우수한 선배 시민의 인적 자원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36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2건, 특별회계 소관 1건 등 총 3건으로 모두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 자료 16쪽입니다.
첫 번째, 엄사면 주차타워 조성사업 재산 취득 건으로 엄사면 일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엄사근린공원 내 기존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전환하여 2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437㎡ 규모의 건물을 조성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쪽.
두 번째, 계룡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1차년도) 토지 매입 건입니다.
농촌의 종합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기초 인프라 정비를 통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등의 향상과 지역 주민이 정주하는 데 적합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계룡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사업 구역 내 매입 면적 111필지, 10,800㎡, 매입 추정가 10억 5,7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지 매입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정 부지는 연산천과 인접한 부지로 원활한 방류, 유지 관리 및 경제성 등 최적의 부지로 판단되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수질오염 방지 및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36호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안은 엄사면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계룡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1차년도) 토지 매입, 그리고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지 매입 등 총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토지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은 물론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추진을 위해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지 매입에 보면 추정가액 산정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탁상감정평가 금액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접해보지 않은 용어라서.
‘탁상’이라는 것이, 이제 ‘탁상행정’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 정식으로 감정평가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건지, 그런 의미인지,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용어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석인호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소관 부서에서 좀 답변을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광국 위원 아, 소관 부서.
예.
●하수도팀장 오성진 답변에 앞서 상하수도과장의 병가 사유로 하수도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그 공시지가의 3~4배 정도로 추정 가격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예전에는 그 가격을 추정하였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가격이나 예산 책정을 위해서…….
탁상감정이라고 하면 그 해당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여건 등을 모두 감정평가사에게 사전에 제공을 하고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추정한 감정가액을 말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고,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네요?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좀 더…….
●조광국 위원 감정평가한테 자료는 보내주고, 검토를 해 봐라!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저도 지금 탁상평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개입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오성진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사한테 사전 의뢰를 한 겁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분의 의견을 듣고.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최국락 위원 공적인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예전부터 있었던, 탁상감정이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수도팀장 오성진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취득 이런 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매입된 게 아니고, 물론 뭐 매입된 것도 있지만 또 매입 추진 중인 것도 있죠?
●회계과장 석인호 그 3건 안건 중에서…….
●신동원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냥.
예, 개략적으로.
●회계과장 석인호 예, 나머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1번 주차타워 조성사업이야 뭐 어차피 시유지에 조성하는 거니까요, 예.
●신동원 위원 거기도 약간 옆에 빠져나가는 쪽에 조금 개인 땅 매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아, 주차타워.
●신동원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아, 그 부분에 대해…….
●신동원 위원 거기도 진출입로 출구쪽 약간 매입해야 되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신동원 위원 예.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탁상감정으로 한 거고, 이제 실무적으로 실행 계획에서는 토지주와의 협상 또는 실질적인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가가 정해질 텐데.
지금 예상하는 가격이면 뭐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애로사항 더 있지 않으려나.
이게 또 개발한다고 하고, 땅 산다고 하면 땅 주인들이 좀 비싸게 부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 같은 거 혹시 예상되는 거 있나요?
●회계과장 석인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유주하고 그 어떤 의향서 같은 거를 좀 사전에 받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좀 그런 조치들을 취해 놨는데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
●신동원 위원 예,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사실 이 토지주들하고 사전 협의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예상치 금액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전혀 없이 그냥 나중에 ‘땅 파시오’하면 이 사람들은 비싸게 하려고 할 게 당연한 지사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거 누락된 부분 없이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미리 많이 좀 해 놓으십시오.
승낙을 좀 많이 받아 놓으세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야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사면 주차타워 조성, 또 농촌생활환경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 또 광석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지 매입.
오늘 이 사업들을 보니까 우리 시민의 생활 편의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된다면 이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우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용권 아! 예,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이건 공유재산 이 건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유지가 많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앞으로 이게 시유지를 많이 사유지를 해 가지고 시유지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저희 공유재산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땅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사실 땅도 있어요, 찾으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사실 그전부터 이 많은 시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노력 안 한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유지를 해서 시유지로 좀 확장해서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저희가 뭐…….
뭐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시장님.
5만, 7만 자족도시 한다고.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근데 저희가 너무 없고.
비싸다고 해서 이걸 저기 하지 마시고요.
공유재산 그 저희 취득 그거에 대해서 좀 예산을 잘 세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구석구석 보면, 뭐 저희 다 5분 거리예요, 사실 계룡시는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김미정 위원 다 미리미리 확보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도 땅 없어서 핑계 대면서 일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석인호 예,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김미정 위원 예.
●회계과장 석인호 지난해에도 13개 필지를 이렇게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도 지금 이제 조사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좀 취득을 많이 해서 보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석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이신 지도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으로 지도기획팀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의안번호 제2237호입니다.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반영과 도시농업 육성지원 내용의 구체적 명시로 도시농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상위법 제3조 도시농업의 범위 인용 일부 수정으로 현행 “거주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개정하고.
조례안 제17조제1호 중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을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초화 및 종자 나눔”으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정상 이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충형 지도기획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지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37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팀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요내용에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범위 인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건가요, 더 넓어지는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축소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요, 관리지역의 종류가.
그중에 이제 계획관리지역만 도시농업 범위로 들어오는 거라 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예.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그러니까 좀 상세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국락 위원 축소를 해서 더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요내용 두 번째에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가…….
위원이 있어요?
몇 명으로 구성이 됐나요?
이 도시농업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가 몇 명으로 구성됐고, 또 참여수당은 1인당 얼마로 구성이 됐는지, 책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이 내용은 도시농업팀장이…….
●최국락 위원 예, 대신하셔도 됩니다.
●도시농업팀장 김수영 도시농업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참여수당이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수당이 결여돼 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농업팀장 김수영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이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럼 아직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만 갖고 있지, 실제로는 실행을 한 적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도시농업팀장 김수영 예.
●최국락 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 보면, 그 2조2항에 보면,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보존구역, 생산구역, 계획구역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도시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서기 때문에 도시농업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가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이제 그렇고.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산림이나 농림지역.
●신동원 위원 산림, 농림 뭐 이런 걸로 보니까.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지역은 도시로 보는 거고.
그렇죠?
예,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농업위원회의 인원수, 명수를 ‘100분의 60’에서 ‘10분의 6’으로 바꿨어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걸 왜 했나 봤더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 조항 중에 뭐 10분의 6으로 되어 있네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상위법으로…….
●신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바꿔라라는 게 아니고, 숫자잖아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뭐 이런 거…….
인수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분수를 좀 나눈 것뿐인데.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비율은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이게 10분의 6이라는 게 60%를 넘지 않게 하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60%라는 말 자체는 백분율이잖아요, 백분율!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백분율이라는 건 100분의 몇이냐가 사실은 백분율인데.
이거는 사실 상위법에서 표현이 잘못된 거지, 우리 표현이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더 세세하게 5분의 3이라고 하지, 왜 10분의 6이라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웃으며) 나중에…….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저희도…….
●신동원 위원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17조1항에 보면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를 ‘도시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초화 및 종자 나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는 ‘등’자가 있었는데, 여기에 ‘나눔’…….
내가 여기 전문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 ‘등’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등’자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아! ‘등’이 붙어 있습니다.
‘등’ 붙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등’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등’까지 해줘야지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등’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이 없으면 딱 이것만 해야 되는 거고, ‘등’이 있으면 이거 유사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등’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지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붙어 있습니다, ‘등’자.
●신동원 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들은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17조 ‘등’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신설된 거에도 ‘등’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근데 여기는 왜 뺐어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아, 이게 바뀐 부분만 표시를 하기 때문에요.
그 ‘등’자가 뒤쪽에…….
●조광국 위원 아니, 바뀐 부분이 이거잖아.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을 빼고, ‘등’에다가 이제 예상되는 거를 넣은 거잖아요.
‘초화 및 종자 나눔’을 넣으면서 신설된 앞부분 ‘보급 등’에는…….
‘상자텃밭 보급 등’에는 ‘등’을 빼고 한 것이 개정된 조례 문구가 아닌가요?
지금 돼 있는 것이?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아, ‘등’…….
●조광국 위원 ‘등’에도 남아있…….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등’은 뒤에 남아 있는 거라.
●조광국 위원 뒤에도 붙어 있는데.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조광국 위원 여기 이제 잘못해서…….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여기 표기에…….
●조광국 위원 보이지 않은 거예요?
표기가 안 된 거야?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등’자는 뒤에 같은 내용으로 봐서 점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조광국 위원 아니, 같은 내용으로 봐서 ‘등’자를 뺀 건지?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같은 내용으로 봐서.
●조광국 위원 ‘등’자가 있는 건지,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같은 내용으로 봐서 ‘등’자가 빠진 겁니다.
●조광국 위원 ‘등’자를 넣어도 뭐 상관없고.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이거 세부사항을 넣은 거니까.
‘등’을 넣으면 더 이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조광국 위원 저는 이제 실제가 어떻게…….
개정된 안에 ‘등’자가 들어 있다라는 얘기죠?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럼 이렇게 오타를 넣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죠?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조광국 위원 여기 ‘등’자는 그대로 있고.
추가가 된 거죠?
●지도기획팀장 이충형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된 겁니다.
●조광국 위원 예, 별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