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제1차 2025.03.17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이기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정면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범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제18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월 초까지 길게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와 제설 작업 등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생하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달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붕괴 사고 등 최근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다시 한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 봄철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집행부에서는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신속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아울러, 날이 풀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사 기간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주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산불 예방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꽃샘추위와 함께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4일 김미정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신동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계룡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국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국락 의원)
(10시 0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최국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존경하는 4만 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룡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룡은 논산과 계룡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계룡시는 2021년 계룡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인력, 예산 등이 매우 부족하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학생 수는 2023년 9월 기준 6,684명에서 2024년 9월 6,70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충남 15개 시군 중에 학생 수가 증가한 도시는 아산, 계룡, 당진, 예산뿐입니다.
계룡시보다 학생 수가 적은 도시에도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학생 수가 증가하는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였습니다.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이 꼭 필요합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계룡시의회는 2024년 2월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교육부, 충남교육청, 충청남도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계룡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의원 모두가 방문하여 교육감님께 건의문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에 교육감님께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계룡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9월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역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학교 지원 전담 조직으로 교육지원청 내 교육지원센터를 두고 학교 공통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자율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청 인력과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조직의 위상과 규모, 지원 범위 등에서 편차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한다.’라고 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을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인구수,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던 교육지원청의 설치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도 지역 격차와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계룡시 교육지원청의 설치를 가로막던 제약들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올해 2월 4일 계룡 출신 이재운 도의원도 충청남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계룡교육지원청의 설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충남도와 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2025년 예산은 814억 원이며, 현 직원 수는 130여 명입니다.
우리 시와 학생 수가 유사한 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025년 예산은 315억 원이며, 직원은 약 90여 명이나 됩니다.
계룡교육지원청이 설치된다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오롯이 계룡시 교육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이 정도 규모의 직원이 계룡시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이는 1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의 효과입니다.
계룡 시민들은 이번 발표를 통해 계룡시 교육 서비스 개선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조속히 법령 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충남도와 도 교육청은 신속히 조례 제정을 준비하여 법령 개정과 동시에 조례가 공포되고, 계룡교육지원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우리 계룡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입니다.
조속히 설치가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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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ㅇ5분 자유발언
「계룡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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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7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열정과 소신으로 평소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및 대규모 계속비 사업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통계목 세출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85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2,714억 원의 5.3%인 14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액 2,380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가된 2,523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34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예산액 2,380억 원보다 6%가 증가된 2,523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본예산액 617억 원보다 3.4%가 감소된 596억 원이며, 세외수입 1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본예산액 1,763억 원보다 9.2%가 증가된 1,92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33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보조금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예산액 2,380억 원보다 6%가 증가된 2,523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5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반환금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 64억 원, 보조사업이 7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은 총 13개 분야로 14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총 3종으로 공영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이 6억 원 감소하고, 잉여금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향한리 도시계획도로 등 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0억 1,6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규모는 751억 8,800만 원이며, 본예산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8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한정적 재원 내 당면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규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계룡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김미정 의원, 위원에는 김병년 (전)계룡시 안전건설국장, 이영석 (전)충청남도 투자입지과장, 김진석 세무사 등 네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