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직원 김미란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1분)
●위원장 최국락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1분)
●위원장 최국락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3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및 소비 유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을 권고하였고, (후) 캐시백 전환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배분을 안내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캐시백 적립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판매 방식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으로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는 계룡사랑 상품권 판매 방식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의 캐시백 적립 형태 판매 및 지류 상품권의 (선) 할인 판매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활성화 대책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활성화 대책 지원 대상인 상품권 할인 업소를 가맹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권고 등 정부 시책에 맞추어 계룡사랑 상품권의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기존 (선) 할인 방식에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운영 도모 및 지역 내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사랑 상품권 판매 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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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고.
이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의2제2항의 조문 내용을 보면,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의 상품권의 판매 한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판매’라는 용어가 누락되어 있어서 상품권 판매 한도가 아닌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한도’에 따른 그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의 할인 판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주고, 캐시백 할인이나 또는 캐시백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의 할인 금액에 대한 그 캐시백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그 내용이…….
금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 금액으로 캐시백 적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혼동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봤더니…….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할인 판매한 금액에 대한 한도를…….
●김미정 위원 정해놔야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정해놔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전의 조항에 대해서 했던 건데…….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번에 그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적립을 50만 원까지 해주고, 법인은 200만 원까지…….
●김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적립해 주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개정안을 만들 때 좀 꼼꼼히 살펴봤어야 됐었는데, 이런 것을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상품권 판매 한도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이 조문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서 본질과 전혀 다르게 변형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조문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다행히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원래의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원래의 취지는 (후) 적립 캐시백을 좀 장려하려고…….
모바일 상품권을 장려하려고 하자는 취지인데, 50만 원 한도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적립 할인을 50만 원 해 주면, 상한가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 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지금 갑자기 한도가 상향이 되는 거였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신중하게 이렇게 조문 같은 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준 우리 김미정 위원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은」을 「제1항에 따른 판매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다시 한번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이렇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판매 한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및 소비 유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 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을 권고하였고, (후) 캐시백 전환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배분을 안내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캐시백 적립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판매 방식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으로 추가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는 계룡사랑 상품권 판매 방식을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의 캐시백 적립 형태 판매 및 지류 상품권의 (선) 할인 판매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활성화 대책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활성화 대책 지원 대상인 상품권 할인 업소를 가맹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4호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 권고 등 정부 시책에 맞추어 계룡사랑 상품권의 운영 방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판매 방식을 기존 (선) 할인 방식에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운영 도모 및 지역 내의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사랑 상품권 판매 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 및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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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고.
이게 수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의2제2항의 조문 내용을 보면,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형태의 상품권의 판매 한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판매’라는 용어가 누락되어 있어서 상품권 판매 한도가 아닌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 한도’에 따른 그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의 할인 판매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주고, 캐시백 할인이나 또는 캐시백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의 할인 금액에 대한 그 캐시백을 적립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그 내용이…….
금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 금액으로 캐시백 적립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혼동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한번 봤더니…….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할인 판매한 금액에 대한 한도를…….
●김미정 위원 정해놔야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정해놔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전의 조항에 대해서 했던 건데…….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번에 그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그 적립을 50만 원까지 해주고, 법인은 200만 원까지…….
●김미정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적립해 주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개정안을 만들 때 좀 꼼꼼히 살펴봤어야 됐었는데, 이런 것을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인정하시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상품권 판매 한도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이 조문 하나, 문구 하나에 따라서 본질과 전혀 다르게 변형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조문을 신중하게 하지 않고 올라왔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다행히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원래의 이 내용대로 하다 보면, 원래의 취지는 (후) 적립 캐시백을 좀 장려하려고…….
모바일 상품권을 장려하려고 하자는 취지인데, 50만 원 한도가 전혀 없어져 버리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적립 할인을 50만 원 해 주면, 상한가가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 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살 수 있는…….
지금 갑자기 한도가 상향이 되는 거였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신중하게 이렇게 조문 같은 것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꼼꼼하게 잘 챙겨준 우리 김미정 위원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할인 또는 캐시백 적립은」을 「제1항에 따른 판매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다시 한번 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이렇게 실수가 되지 않도록 조례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이런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판매 한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도 조례 개정에 있어서 신중을 더 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25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1조의2에서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3조제5항에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5조의2에서는 회의의 실시간 중계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25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 의사 중계와 영상회의록의 운영 등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의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여 의회 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25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1조의2에서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3조제5항에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5조의2에서는 회의의 실시간 중계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25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실시간 의사 중계와 영상회의록의 운영 등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의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여 의회 활동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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